법률서류 · 확정일자

차용증 확정일자와 전세계약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문서에 부여되는 날짜이지만, 보호하려는 권리는 다릅니다. 차용증의 확정일자는 그 문서가 적어도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뿐, 부동산 담보권이나 강제집행 권한을 자동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주택 인도·주민등록 등 법정 요건과 함께 갖추어야 경매·공매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하는 요건이 됩니다. 날짜 도장 하나로 대여금이나 보증금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4일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24 · 게시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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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경우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약정의 작성 시점을 분명히 남기려는 경우입니다. 원금, 변제기, 이자, 당사자, 실제 송금내역과 차용증 원본을 함께 보존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확정일자만으로 차주 소유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으며, 일반 차용증이나 그 인증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별도 담보가 필요하면 근저당권 설정 안내를 확인하세요. 집행인낙이 기재된 공정증서는 일반 차용증·확정일자와 다른 제도이며 공증인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는 경우

전세·월세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일정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합니다. 선순위 권리, 소액임차인 관련 별도 요건, 경매대금과 실제 배당액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이사·전입을 하지 않은 경우를 완성된 우선변제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차용증 등 일반 사문서의 일자확정은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 등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 일자확정, 집행인낙 공정증서 작성은 필요한 절차와 효력이 각각 다릅니다. 본 사무소가 확정일자를 직접 부여하거나 공증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발급기관과 절차는 실제 문서 종류를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준비자료와 다음 행동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차용증이라면 서명된 원본, 당사자 확인자료, 실제 송금내역과 반환 약정 내용을 준비합니다. 담보를 원한다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유자·선순위 권리를 먼저 확인합니다.
02임대차계약서라면 계약증서 원본과 주택의 정확한 주소, 보증금 지급 자료, 입주·전입 예정일 및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03이미 보증금을 못 받았고 이사를 앞둔 경우에는 단순히 새 확정일자를 받는 문제와 달리 임차권등기명령 등 권리 보전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의뢰와 직접 관련된 범위에서 차용증·담보설정 문안을 작성하고 등기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임대차 권리보전과 관련된 법원서류도 법무사 업무 범위에서 안내합니다. 무료 초기상담 이후 수임하는 서류 작성·신청에는 별도 보수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효력이나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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