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신원불상 상대의 위치·동선과 행위 구분
지하철에서 추행 피해를 겪었는데 상대의 이름을 모른다면, 모르는 인적사항을 추측하지 말고 사건 시각·노선과 진행 방향·칸과 문 위치·상대의 승하차 동선을 정리하세요. 실제로 본 옷차림과 외모도 기억 범위대로 적습니다. 접촉을 느낀 사실과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직접 확인한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판단 도해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출근 시간 혼잡한 열차에서 몸 뒤쪽에 반복되는 접촉을 느낀 사람이 뒤돌아본 뒤 회색 외투와 검은 가방을 든 사람이 옆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이 닿는 장면 자체는 보지 못했고 정확한 칸 번호도 모릅니다. 피해자는 보지 못한 행동을 단정하지 않고, 탑승 역·방향·문 근처 위치와 당시 본 모습, 연락한 시각을 나눠 적습니다.
이름을 모른다는 점과 확인한 특징을 함께 적습니다
고소자료의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그 점을 밝히고, 기억하는 외모·옷차림·가방·이동 방향 등 확인 단서를 적습니다. 정부기관이 공개한 고소장 참고 양식도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정확히 모를 때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안내합니다. 모르는 이름이나 주소를 임의로 만들어 넣지는 마세요.
키와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대략적인 인상이라는 점을 표시합니다. 같은 외투나 가방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본 다른 사람을 동일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찾으려고 얼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주변 사람에게 신상을 캐도록 요청하기보다, 확보한 단서를 수사기관에 설명합니다. [T11, F-ID, P237, N112, V27]
노선·방향·칸 위치와 시간의 출처를 연결합니다
사건 날짜와 탑승·하차 역, 열차가 향하던 방향을 적고 접촉을 느끼기 시작한 구간과 끝난 구간을 구별합니다. 칸 번호나 문 위치를 실제로 기억한다면 기재하되 모르면 앞쪽·중간·뒤쪽, 문 가까이 등 기억 범위로 설명하세요. 승강장의 칸·문 표시를 열차 차량번호와 혼동하지 않도록 어느 표시를 보았는지도 적습니다.
교통 이용 내역, 당시 보낸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다면 기억하는 시각과 비교합니다. 카드 이용 시각이 곧 접촉이 발생한 정확한 시각인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 기록으로 확인한 시각과 대략 추정한 시각을 나누고, 자료에 맞추려고 사건 기억을 바꾸지 않습니다. [T11, F-ID, P237, N112, V27]
접촉을 느낀 사실과 행위자를 본 범위를 분리합니다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을 느꼈는지, 한 번인지 반복됐는지, 자신의 위치를 바꾸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억대로 적습니다. 직접 보지 못한 손의 움직임이나 상대의 의도를 사실처럼 덧붙이지 마세요. 주변 사람이 직접 본 장면과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내용도 구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합니다. 붐비는 열차에서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한 접촉과 구별되는 행위의 경위·방식·반복 등 실제 상황을 설명하되 특정 반응이나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신고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T11, F-ID, P237, N112, V27]
신고·영상 확인 요청에는 찾을 구간을 구체화합니다
위험이 이어지거나 현장 도움이 필요하면 112에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안전한 곳에서 도움을 구하세요. 경찰청 112신고포털은 전화와 문자 신고 경로를 안내합니다. 상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위험하게 따라가거나 직접 붙잡는 행동을 고소자료 준비의 전제로 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는 관련 역·열차·시간대와 확인을 바라는 동선을 정리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해당 장면이 찍혔는지, 얼마나 보관되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이 반드시 존재하거나 피해자가 모든 원본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긴급 신고와 구체적인 고소 의사·사실 정리는 구별해 설명합니다. [T11, F-ID, P237, N112, V27]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적을 내용 | 연결 자료 |
|---|---|---|
| 위치·시간 | 노선·방향·구간·칸이나 문 근처 | 기억/통화/교통 내역 구분 |
| 인상착의 | 실제 본 옷·가방·외모·이동 | 관찰 시점·불확실성 |
| 접촉 사실 | 부위·방식·반복·위치 변경 | 느낀 것과 직접 본 것 |
| 동선·확인 요청 | 승하차·이동·확인할 시간대 | 신고 기록·영상 여부 확인 |
지하철 신원불상 상대의 위치·동선과 행위 구분 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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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P237]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 조문.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T11]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2026.10.2 시행 조문. 대중교통수단 등에서의 추행. 단순 접촉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음.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F-ID] 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윤리 가이드북의 고소장 참고 양식 · PDF 55쪽(인쇄 53쪽) 중 상대 인적사항을 모를 때 인상착의 등 기재 안내만 참고. 2021년 양식이며 현재 접수기관은 위 현행 제237조로 확인.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N112] 경찰청 112신고포털 · 전화·문자 신고 안내. 고소의 요건이나 영상 확보 보장 안내가 아님.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V27] 성폭력처벌법 제27조 및 서울경찰청 피해자 권리 안내 · 변호사 조력·선정 요건별 확인. 경찰 피해자 권리 https://smpa.go.kr/user/nd98250.do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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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