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누구나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장 최초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보존등기의 신청인과 이후 이전등기 순서가 달라집니다. [S1] [S2]
먼저 등기기록과 대장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의 첫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이미 유언자 명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절차와 구별하세요. 등기기록 유무,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최초소유자, 그 사람과 유언자의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S1] [S2]
가상 사례입니다. 유언으로 받은 오래된 건물에 등기기록이 없고 건축물대장에는 유언자의 아버지가 최초소유자로 적혀 있습니다. 대장 이름만 수증자 이름으로 바꾸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언자가 그 최초소유자의 상속인인지 증명할 자료와 유언 전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예규 제1512호 2.가.(1)은 대장 최초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단독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이 요건 확인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최초소유자에서 유언자로 이어진 상속관계도 필요한 증명자료로 확인하세요. [S1] [S2]
반면 특정유증 수증자는 이 예규에 따라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뒤, 수증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하는 경로입니다. 뒤의 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의 공동신청 원칙을 따로 확인합니다. [S1]
재산 개수만으로 유증 유형을 정하지 마세요
집 한 채가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유언 전체의 내용과 유언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분류가 정리된 뒤 미등기 재산의 보존신청 경로를 비교하는 안내입니다.
유언증서와 사망·상속관계 자료, 대장과 부동산 표시를 모아 신청인·선행등기·첨부정보를 정리하세요. 필요한 검인자료와 유언집행자의 자격증명도 유언 방식과 사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 경로가 있다고 미등기 건물의 다른 소유권 입증 문제나 유언 효력 다툼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준비할 자료
- 유언증서 전체와 유언자 사망 자료
- 등기기록 유무·대장 최초소유자와 상속 연결자료
- 유증 유형·유언집행자 자격 및 필요한 검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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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등기예규 제1512호 — 유증등기 사무처리지침 · 미등기 유증 보존신청인 2가, 이전신청인 2나, 특정 일부의 분할 선행 3(2), 첨부정보5
- [S2]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대장 최초소유자·상속인·포괄승계인 등 보존등기 신청인
- [S5] 법무사법 제2조 — 등기신청 대리 등 · 법무사 업무범위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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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