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등기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받았다면 누구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26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6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누구나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장 최초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보존등기의 신청인과 이후 이전등기 순서가 달라집니다. [S1] [S2]

오래된 주택 사진과 건축물대장 형태의 자료를 함께 비교하는 책상
AI로 제작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실제 부동산·대장·의뢰인이 아니며, 미등기 재산의 대장과 유언 관련 자료를 대조하는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먼저 등기기록과 대장을 나란히 확인하세요

등기부가 없는 부동산의 첫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이미 유언자 명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절차와 구별하세요. 등기기록 유무, 토지·임야·건축물대장의 최초소유자, 그 사람과 유언자의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S1] [S2]

가상 사례입니다. 유언으로 받은 오래된 건물에 등기기록이 없고 건축물대장에는 유언자의 아버지가 최초소유자로 적혀 있습니다. 대장 이름만 수증자 이름으로 바꾸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언자가 그 최초소유자의 상속인인지 증명할 자료와 유언 전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예규 제1512호 2.가.(1)은 대장 최초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단독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이 요건 확인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최초소유자에서 유언자로 이어진 상속관계도 필요한 증명자료로 확인하세요. [S1] [S2]

반면 특정유증 수증자는 이 예규에 따라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뒤, 수증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하는 경로입니다. 뒤의 이전등기는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의 공동신청 원칙을 따로 확인합니다. [S1]

재산 개수만으로 유증 유형을 정하지 마세요

집 한 채가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유언 전체의 내용과 유언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분류가 정리된 뒤 미등기 재산의 보존신청 경로를 비교하는 안내입니다.

유언증서와 사망·상속관계 자료, 대장과 부동산 표시를 모아 신청인·선행등기·첨부정보를 정리하세요. 필요한 검인자료와 유언집행자의 자격증명도 유언 방식과 사건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 경로가 있다고 미등기 건물의 다른 소유권 입증 문제나 유언 효력 다툼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준비할 자료

  • 유언증서 전체와 유언자 사망 자료
  • 등기기록 유무·대장 최초소유자와 상속 연결자료
  • 유증 유형·유언집행자 자격 및 필요한 검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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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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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법무사사무소 무료 초기상담에서 미등기 유증재산의 보존·이전 순서와 신청인을 확인해 보세요. 등기신청 대리·서류 작성에는 별도 보수와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 결과나 분쟁 해결을 보장하지 않으며 공개 댓글에 유언 원본·신분자료를 올리지 마세요. [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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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