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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한 명이 연락두절이라면? 막힌 상속등기 해결 방법 3가지

대표 법무사 신성철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2026년 8월 27일

VIDEO COMMENTARY

영상 해설

공동상속인 한 명이 연락을 받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 상속등기는 영원히 막히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는 연락 두절 상속인을 임의로 제외할 수 없는 이유와 함께 공동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 등기,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주소와 생사까지 알 수 없는 경우 검토할 절차를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00:00 상속인 한 명이 연락두절이라면 00:36 연락 두절자를 빼고 협의할 수 있을까 01:24 방법 1: 법정상속분 등기 02:39 법정상속등기의 한계 03:28 방법 2: 상속재산분할심판 05:02 주소와 생사까지 모르는 경우 05:54 실제 행동 순서와 준비자료 06:30 상담 및 개인정보 안내

이 영상은 2026년 8월 27일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실제 절차와 세금 문제는 가족관계, 상속포기 여부, 재산의 종류와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 댓글에는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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