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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끊긴 상속인, 빼고 나눠도 될까? 법원부터 확인하세요 #Shorts

대표 법무사 신성철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2026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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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해설

연락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어도 그 상속인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을 출발점으로 확인하며, 해외 거주·주소불명·조정전치와 송달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관할과 절차는 사건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 https://ianlaw.co.kr/guides/inheritance-division

#상속재산분할 #상속인연락두절 #가정법원 #상속법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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