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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 받았다고 바로 사기 고소할 수 있나요? 지급 전 거짓말과 변제 약속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09-12
독립 AI 법률검수 기준이며, 작성자의 직접 검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 답변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돈을 지급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거나 숨겼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어떤 착오가 생겨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상대방이 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를 지급별로 연결해야 합니다. 차용사기라면 특히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의사·능력과 구체적 허위 설명을 살피고, 그 뒤의 연체·변제 약속·일부 변제는 당시 상태를 판단할 자료와 민사채권 자료로 구분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대여금·물품대금 등 민사채권의 존재, 변제기, 잔액과 보전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며, 법무사 서류 업무와 변호사의 조사 참여·형사 변호·합의대리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차용금·투자금·계약금·물품대금 지급 전 설명이 허위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 송금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 각 지급의 이유와 전후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경우
  • 사기 고소와 대여금·물품대금 등 민사청구를 병행하거나 선택할지 검토하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전화금융사기로 송금해 즉시 지급정지·피해신고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유사수신·다단계·가상자산·다수 피해자 사건으로 전문적 수사·보전 대응이 필요한 경우
  • 협박·강요·횡령·배임 또는 증권·금융 관련 특별법 위반이 중심인 경우

1. 계약·차용의 이름보다 실제 지급 경위를 먼저 적습니다

각 송금마다 날짜, 금액, 송금인·수취인, 계좌, 지급 명목, 지급을 요청한 사람, 계약·차용 관계와 반환 조건을 적습니다. 현금 지급은 인출내역, 장소, 동석자, 영수증과 상대방 확인 메시지를 연결합니다.

‘투자금’이라고 부른 문서가 있어도 원금 보장, 수익배분, 손실 부담, 사업 참여 방식에 따라 실제 법률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제목이나 송금 메모만으로 사기 여부를 결론내리지 않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합니다.

  • 지급별 날짜·금액·계좌
  • 지급 명목과 반환 조건
  • 현금 지급의 보강자료

공식 근거: F1

2. 지급 전에 있었던 기망을 문장별로 특정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잘된다고 했다’처럼 평가만 쓰지 말고, 계약 존재, 담보, 자금 용도, 매출·채무, 상환 재원, 권한·소유관계 중 어느 구체적 사실을 언제 어떤 매체로 말했는지 적습니다.

그 설명이 당시 사실과 달랐다는 근거도 붙입니다. 계약서가 없었다는 거래처 회신, 이미 설정된 담보, 폐업 시점, 동일 자산의 이중 처분, 자금의 즉시 다른 용도 사용 등은 출처와 취득경위를 표시하고, 사후에 알게 된 추정은 사실과 구분합니다.

  •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 말했는지
  • 당시 허위임을 보이는 자료
  • 사실·평가·추정 구분

공식 근거: F1

3. 기망·착오·지급·취득을 한 줄로 연결합니다

기망 문구 다음에 피해자가 무엇을 사실로 믿었고, 그 때문에 어떤 계약 또는 송금을 했으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를 지급별로 연결합니다. 여러 차례 송금했다면 첫 설명이 뒤 지급에도 영향을 주었는지, 중간에 새 설명이나 위험 인지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적습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손실 위험을 받아들인 자료가 있다면 숨기지 않고 함께 검토합니다. 불리한 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포기하거나 삭제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설명이 지급 결정에 실제로 중요했는지를 정확히 보여 주어야 합니다.

  • 기망
  • 피해자의 착오
  • 지급·처분행위
  •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

공식 근거: F1 F3

4.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능력과 사후 연체를 구분합니다

대법원은 차용사기의 성립 여부를 원칙적으로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보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경제사정 변화로 갚지 못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의 수입·채무·연체, 담보, 상환 재원, 다른 채권자에 대한 약속과 실제 자금 사용을 객관 자료로 정리합니다.

변제기 연장, 분할변제 약속, 일부 변제, 잠적과 연락 회피는 중요한 사후 자료지만 그 자체를 지급 전 기망과 같은 것으로 쓰지 않습니다. 다만 새 기망으로 추가 송금뿐 아니라 변제기 연장·채무 감면 등 별도의 재산적 처분을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단순한 기다림이나 연체만으로는 부족하고, 기망·착오·처분·이익·고의의 연결을 자료로 적습니다.

  • 차용 당시 자료
  • 사후 경제사정 변화
  • 새 약속 뒤 추가 지급 또는 연장·감면 동의 여부

공식 근거: F2 F3 F8

5. 형사 고소와 민사채권 회수의 목적을 분리합니다

형사 고소에서는 기망, 착오, 지급과 이익 취득, 고의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민사에서는 계약·대여 사실, 변제기, 이자 약정, 일부 변제와 충당, 잔액을 입증하여 지급명령·소송·보전처분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고소 접수나 유죄 판단이 채권 원금 전액의 자동 회수를 보장하지 않고, 민사 승소도 사기죄 성립을 자동으로 뜻하지 않습니다. 지급·처분일, 범인을 안 날, 민사 변제기, 일부 변제·채무 승인일을 각각 모아 친고죄 해당 여부·공소시효와 민사 시효를 따로 확인합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 거래라면 형법 제354조가 제328조를 준용하는지, 그에 따른 고소요건과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고소기간, 범행일에 따른 개정 부칙 적용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모든 친족 거래가 자동으로 불처벌이 되거나 모든 사기에 6개월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는 사라지기 전에 보존하되 수사·회수 완료기간은 보장할 수 없고, 재산 보전의 긴급성·집행 가능성도 실제 채권과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합니다.

  • 형사: 범죄사실과 증거
  • 민사: 채권·변제기·잔액
  • 회수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 별도

공식 근거: F4 F5 F9 F10 F11 F12 F13

6. 서류 작성과 조사·합의 대리를 구분합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견서에는 지급별 기망 문구, 착오, 송금, 취득, 사후 정황을 증거번호로 연결하고, 민사채권표는 원금·이자·변제기·일부 변제·잔액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 범위의 법원·검찰청 제출서류와 관련 서류 작성, 작성 서류의 제출대행 및 부수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 입회, 피의자 변호, 피해자와 상대방 사이의 합의 교섭 대리, 형사재판 변호나 복잡한 보전·소송 대리가 필요하면 변호사를 검토합니다.

  • 고소 사실표와 민사 채권표 분리
  • 법무사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
  • 조사 참여·변호·합의대리는 변호사

공식 근거: F4 F6 F7

처리순서

  1. 1. 지급표 작성

    송금·현금 지급별 날짜, 금액, 명목, 상대방, 반환 조건과 원본 자료를 적습니다.

  2. 2. 지급 전 설명 추출

    각 지급 전에 있었던 구체적 사실 설명을 전체 대화에서 찾아 문장과 시각을 기록합니다.

  3. 3. 당시 허위 근거 연결

    설명이 그때 이미 사실과 달랐음을 보여 주는 계약·채무·담보·자금사용 자료를 연결합니다.

  4. 4. 인과관계 정리

    그 설명으로 생긴 착오와 지급,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 취득을 지급별로 한 줄에 둡니다.

  5. 5. 사후 약속 분리

    연체·분할변제·일부 변제·연락 회피를 사후 표로 옮기고, 새 기망이 추가 지급 또는 변제기 연장·채무 감면 같은 별도 재산적 처분을 유발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한 기다림·연체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6. 6. 형사·민사 경로 선택

    고소장·증거목록과 민사 채권표를 따로 만들고 법무사 서류 업무 또는 변호사 대리 필요를 구분합니다.

사기 고소 자료와 민사채권 자료 구분

사기 고소 자료와 민사채권 자료 구분
구분핵심 질문대표 자료
형사 사기지급 전에 어떤 기망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재산을 처분했는가지급 전 대화·당시 허위 근거·송금·자금 취득
차용 당시 판단돈을 빌릴 때 변제의사·능력과 허위 설명이 있었는가당시 채무·연체·상환재원·담보·자금사용
사후 변제 약속새 기망으로 추가 지급 또는 변제기 연장·채무 감면 같은 재산적 처분을 하였는가분할약속·연장 동의 일시·조건·근거·입금·독촉·연락 기록
민사채권계약상 얼마를 언제 지급받아야 하고 잔액은 얼마인가계약·차용증·변제기·이자·일부 변제·잔액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번호준비·확인할 내용
01계약서·차용증·투자 또는 주문 문서 원본
02지급별 계좌이체·현금 인출·영수 자료
03각 지급 전 전체 대화·광고·제안서
04계약·담보·자금용도·매출·채무 설명의 당시 진위 자료
05상대방 계좌·제3자 수취와 자금 흐름 자료
06당시 상환 재원·채무·연체·사업 상태 자료
07변제기 연장·분할변제·일부 변제와 그 동의 일시·조건·근거 자료
08지급 후 연락·내용증명·반송 자료
09민사채권 원금·이자·변제기·일부 변제·채무 승인일·잔액 계산표
10지급·처분일, 범인을 안 날, 친족관계와 제354조 준용 여부·고소요건·고소기간·부칙 적용을 검토할 자료
11기망·착오·지급·취득이 연결된 증거목록

사기 고소 전 지급·기망 연결표 예시

※ 내부 정리용 빈칸 예시이며 완성 고소장이나 민사 청구서가 아닙니다.

지급 1: 날짜 [ ] 금액 [ ] 계좌·방법 [ ] 명목 [ ]

지급 전 구체적 설명: 발화자 [ ] 문구 [ ] 매체·시각 [ ]

그 설명이 당시 사실과 달랐다는 자료 [ ]

피해자가 믿은 내용과 지급 결정의 관계 [ ]

상대방·제3자가 얻은 재물 또는 이익 [ ]

차용 당시 변제의사·능력 관련 자료 [ ]

사후 연체·변제 약속·일부 변제 [ ] / 연장·감면 동의 일시·조건·근거 [ ]

민사채권: 원금 [ ] 이자 [ ] 변제기 [ ] 변제액 [ ] 잔액 [ ]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과 송금내역이 있으면 사기 고소가 되나요?

그 자료는 돈을 지급한 관계를 보여 주지만 사기죄의 지급 전 기망을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실을 거짓으로 설명했고 그 설명 때문에 돈을 지급했는지, 차용 당시 변제의사·능력 자료가 무엇인지 추가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속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한 번도 안 갚았습니다. 처음부터 사기 아닌가요?

의심 정황은 될 수 있지만 사후 불이행만으로 당시의 기망과 편취 고의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지급하기 전의 설명과 당시 재정·상환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부 돈을 갚았으면 사기 고소를 못 하나요?

일부 변제만으로 자동 배제되거나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를 갚았는지, 지급 당시의 설명·의사·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고소하면 돈도 자동으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상 채권 회수는 목적과 입증대상이 다릅니다. 계약·변제기·잔액과 재산 보전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상대방과 합의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이 글에서는 합의 교섭 대리를 법무사 업무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법정 범위의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부수 상담을 할 수 있고, 조사 참여·형사 변호·합의대리는 변호사 영역입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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