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인수 전 매출자료와 대금 지급
가게를 인수한 뒤 장사가 잘되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인수 전에 제시된 과거 매출자료가 당시 무엇을 나타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료의 기간·점포·매출 항목·작성자를 맞추고, 어떤 부분이 허위라고 보는지와 그 자료를 믿고 인수대금을 지급한 경위를 연결합니다. 과거 매출과 예상 수익, 매출액과 순이익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판단 도해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양도인은 일정 기간의 매출이라고 설명한 표를 보여줬고, 양수인은 이를 보고 시설·영업 인수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인수 후 확인한 자료와 수치가 다르지만, 한쪽은 주문 총액이고 다른 쪽은 취소·수수료를 뺀 정산액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기간과 기준으로 비교한 뒤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을 따로 표시하세요
이미 발생한 매출이라고 제시한 수치인지, 예상 매출·희망 수익인지 원래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월 매출”이라는 말이어도 특정 성수기 한 달, 여러 달 평균, 다른 점포를 합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점포의 어떤 기간을 뜻한다고 설명했는지를 제안서·메시지·계약서에 연결하세요.
인수 후 매출 하락만으로 인수 전 실적이 거짓이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예상치라는 제목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의 구체적인 과거 실적 표시가 모두 책임 검토에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설명과 지급 경위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S1] [S4]
비교하는 자료의 기준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카드 승인내역·POS 화면·배달 주문자료·정산 입금내역을 확보했다면 기간과 점포를 맞춥니다. 취소·환불·부가세 포함 여부, 현금매출 포함 여부, 수수료 공제 전후를 구분하세요. 매출액에서 임차료·인건비 등 비용을 뺀 순이익도 별도 항목입니다. 단순히 두 숫자가 다르다는 사실과 조작된 자료라는 판단을 섞지 않습니다.
전체 원본을 보관하고 제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출력일과 대상 기간이 언제인지 표시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상대방의 세금·계정 자료에 무단 접근하거나 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체 명단을 공개하지 마세요. 적법하게 가진 자료만 정리하고 미확인 항목은 수사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으로 남깁니다. [S1] [S4]
양도인·중개인·자료 작성자의 설명을 구별합니다
양도인이 표를 직접 작성했는지, 중개인이 전달했는지, 제3자가 만든 자료라고 설명했는지 나눕니다. 계약 당사자, 자료 제공자, 설명한 사람, 실제 대금 수령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이 기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사기행위를 했다고 쓰지 마세요.
누가 어떤 수치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진위를 확인해 줬는지, 그 사람이 허위임을 알고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전달받은 자료와 본인이 직접 들은 말을 나누고, 확인되지 않은 공모는 사실처럼 확정하지 않습니다. [S1] [S4]
자료를 본 시점과 인수대금을 낸 시점을 연결하세요
고소장에는 자료 제시일, 본인이 믿은 내용, 계약·지급 결정에 미친 영향, 계약금·잔금 지급일과 금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인수대금이 시설·재고·영업가치 등 여러 항목이면 계약상 구분과 실제 지급을 표시하세요. 어떤 자료를 보기 전에 이미 지급한 돈인지도 확인합니다.
처음 보여준 자료와 잔금 전에 수정된 자료가 다르다면 각 버전과 설명을 보존합니다. 수치의 차이를 알고 가격을 다시 협의한 기록, 직접 실사한 범위, 양도인의 해명도 함께 남깁니다. 사기죄는 기망·착오·재산 처분과 취득 및 고의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차액이 곧 법률상 편취액이나 손해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S1] [S4]
고소 준비표와 계약상 반환 자료를 나눕니다
매출자료가 왜 거짓이라고 보는지와 그 때문에 어떤 대금을 지급했는지를 증거번호로 연결하세요. 자료 비교표는 실무 정리를 위한 것이며 법정 필수 양식이 아닙니다. 관련 판결 2017도7768은 범의 판단에 객관적인 거래 경과를 종합한다는 일반법리로 참고하며, 이 가게 인수 사례가 유죄라는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와 계약 취소·해제·대금 반환·손해배상 등 민사 대응은 요건과 증거가 다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문제와도 구분하세요. 실제 반환 청구의 상대방·금액·기한과 재산 보전 필요성은 계약과 확보한 자료에 맞춰 별도로 확인합니다. [S1] [S4]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적을 내용 | 연결 자료 |
|---|---|---|
| 표시한 실적 | 점포·기간·과거 실적/예상치 | 광고·제안서·전체 대화 |
| 같은 기준 비교 | 취소·세금·수수료·비용의 범위 | 원본 매출·정산 자료 |
| 사람별 관여 | 작성·제시·설명·수령 | 문서 전달 경로·대화 |
| 계약과 지급 | 자료 확인·가격협의·각 지급 | 인수계약·이체 내역 |
인수 전 매출자료 대조 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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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형법 제347조 제1·2항 ·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 현재 시행본 2026.10.2. 범행일별 적용법과 법정형은 본 글의 설명 범위 밖.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4] 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7768 판결, 이유 제1항 · 편취 의사는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일반 법리. 이 글의 개별 피해가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례가 아니다.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3]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방식. 2026.8.4 전문개정 표시 확인.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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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