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과 권리관계 설명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결과와 지급 전에 권리관계를 속였다는 사정은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선순위 대출이 없다”, “기존 세입자 보증금은 얼마다”처럼 실제로 들은 말을 누가 언제 했는지 특정하고, 그 당시 권리 상태와 지급 내역을 맞추세요. 현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 한 장이나 반환 지연만으로 사기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판단 도해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뒤늦게 확인한 자료에는 지급 전 접수된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집에 담보가 있으니 사기”로 끝내지 말고, 설명한 사람과 시점, 당시 등기내용, 그 말을 믿고 한 지급을 연결해야 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의 구체적 내용을 찾아보세요
“보증금은 걱정 없다”는 평가만 남기기보다 대출 잔액·담보권·기존 임차보증금·보증 가입 등에 대해 어떤 현재 사실을 설명했는지 적으세요. 임대인과 중개인이 한 말을 구분하고, 문자·녹음·확인설명서의 해당 부분을 증거번호와 연결합니다.
설명을 들은 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언제 지급했는지 나누세요. 뒤 지급 전에 정정 설명을 들었거나 위험을 알게 된 사정이 있다면 그 경위도 빼지 않습니다. 침묵이나 미고지를 문제 삼는다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고지의무가 있었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S1] [S4]
현재 상태와 지급 당시 상태를 혼동하지 마세요
계약 목적물의 주소·동·호수부터 맞추고, 보관 중인 당시 등기자료와 현재 자료에서 권리의 접수일·내용을 대조합니다. 새로 설정된 권리를 계약 전부터 있었다고 옮겨 적지 마세요.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실제 남은 채무액도 같은 숫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보증금이나 체납 자료는 적법하게 확보한 범위에서 출처·기준일을 표시합니다. 관련 자료가 없으면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고 수사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분리하세요. 등기기록만으로 모든 기존 임차보증금과 세금 상황이 확인되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S1] [S4]
설명·당시 사실·지급을 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고소장에는 설명 문구, 설명자, 설명 시점, 그 설명이 당시 사실과 달랐다고 보는 자료, 본인이 믿은 내용과 지급을 차례로 연결합니다.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각자가 직접 한 설명·서명·계좌 안내를 구분하세요. 같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의 공모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근거와 확정 사실을 나누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설명 당시 이미 등기된 담보권이 없다고 말한 대화는 증1, 권리 접수일은 증2, 이후 지급은 증3”처럼 씁니다. 문구와 번호는 본인 자료에 맞춰 바꾸고, 상대방의 해명과 실제 말소·반환 자료도 함께 남깁니다. [S1] [S4]
고소 준비와 보증금 보전은 각각 챙기세요
고소를 해도 계약이 자동 취소되거나 보증금이 바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반환청구·보전처분, 이사에 따른 권리보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여부는 서로 다른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사실표가 그 요건을 모두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계약서와 특약, 지급별 이체내역, 지급 전 설명 원본, 권리 상태의 기준일 자료를 모으세요. 경매나 반환기일이 임박했다면 고소장 완성만 기다리지 말고 해당 기한의 조치를 따로 확인합니다. 본인과 제3자의 개인정보가 있는 자료는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마세요. [S1] [S4]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적을 내용 | 연결 자료 |
|---|---|---|
| 지급 전 설명 | 누가 어떤 선순위 상태를 말했는지 | 전체 대화·확인설명서 |
| 당시 권리 | 목적물과 접수일·기준일 | 당시/현재 등기 및 적법 확보 자료 |
| 내 지급 | 믿은 내용·이체일·금액 | 계약서·지급확인자료 |
| 후속 경과 | 해명·말소·반환·경매 통지 | 후속 문서와 입금 기록 |
전세 보증금과 권리관계 설명 자료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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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형법 제347조 제1·2항 ·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 현재 시행본 2026.10.2. 범행일별 적용법과 법정형은 본 글의 설명 범위 밖.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4] 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7768 판결, 이유 제1항 · 편취 의사는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일반 법리. 이 글의 개별 피해가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례가 아니다.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3]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방식. 2026.8.4 전문개정 표시 확인.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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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