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범죄피해

취업시켜 준다며 돈을 받은 사람을 고소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확정채용 약속과 금품 지급

취업을 약속한 사람이 돈을 받고 채용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채용권한이나 회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정채용인지 추천·교육 약속인지, 그 말을 믿고 무엇의 대가로 지급했는지를 나누세요. 고소장에는 권한의 진위와 지급 결정에 영향을 준 구체적 설명을 연결해야 합니다.

판단 도해

어떤 취업 약속이었나요?: 확정채용 · 권한과 확정 설명의 진위 / 추천·알선 · 실제로 약속한 행위의 범위 / 교육 제공 · 교육 계약과 실제 이행 / 불합격만으로 지급 당시 사기 확정 아님
자료 정리를 위한 설명용 도해입니다. 실제 사건의 유죄나 피해금 반환을 판정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채용 담당자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입사가 확정됐다며 준비금을 요구했습니다. 구직자는 돈을 보냈지만 회사에서 그런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때 채용권한·확정 여부를 누가 어떻게 설명했고 회사의 어떤 부서가 언제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구분합니다.

확정채용·추천·교육은 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채용공고와 전체 대화에서 고용할 회사·직무·입사일·채용 절차가 어떻게 설명됐는지 확인하세요. “추천해 보겠다”는 설명을 “무조건 입사시킨다”는 약속으로 바꾸거나, 구직자 자신의 기대를 상대방의 말로 적지 않습니다.

교육비·알선료·보증금·청탁 명목 등 지급 이유도 정확히 적으세요.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취업 알선이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료직업소개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이나 부정한 청탁·금품 제공에 관한 책임이 문제된다면 지급자 본인의 행동까지 사실대로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 [S1] [S4]

회사 소속과 채용권한을 확인한 결과를 남깁니다

상대가 제시한 명함·이메일·채용확정서·소개 메시지의 원본을 보존하고, 실제 회사의 확인 가능한 공식 연락 경로로 소속·채용 진행 여부 등을 확인한 내용을 기록하세요. 상대가 알려 준 번호의 답변만을 회사의 공식 확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회사 회신이 “현재 해당 이름을 찾을 수 없다”인지 “그 시기에 그 권한을 부여한 적 없다”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급 당시부터 모든 설명이 거짓이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확인한 사람·부서·일시와 답변 범위를 적습니다. [S1] [S4]

채용 설명과 각각의 금품 지급을 붙여 씁니다

누가 어느 회사의 어떤 권한을 주장했고, 그 말을 믿어 언제 얼마를 어떤 계좌로 지급했는지 순서대로 적습니다. 현금이라면 인출내역, 전달 장소·동석자, 상대의 수령확인 메시지 등으로 전달 경위를 보강합니다. 인출한 돈 전부가 상대에게 전달됐다고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명목의 추가 지급과 이미 돌려받은 돈도 따로 적으세요. 제3자 계좌나 소개자의 이름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을 구분합니다.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소개자에게 사기 책임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S1] [S4]

불합격 결과와 처음의 허위 설명을 구별합니다

실제로 채용을 진행했지만 구직자가 탈락한 경우와 처음부터 없는 권한·확정채용을 내세워 돈을 받은 의심은 다릅니다. 계약·교육 이행·채용 심사 기록과 상대의 해명도 함께 보존하세요. 사기죄의 편취 의사는 거래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고소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대화도 삭제하거나 고쳐 넣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전해 들은 말을 구분합니다. 형사절차가 취업을 성사시키거나 지급액 전액의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채용 약속 원본·권한 확인 회신·지급내역을 세 묶음으로 정리하세요. [S1] [S4]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적을 내용연결 자료
채용 약속확정·추천·교육 중 실제 설명공고·전체 대화·문서
권한 설명회사 소속과 권한을 내세운 내용명함·이메일·확인 회신
지급 명목금품을 낸 이유·일자·금액이체·수령자료
후속 경과채용 진행·교육 이행·반환회사 답변·후속 대화

확정채용 약속과 금품 지급 자료 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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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형법 제347조 제1·2항 ·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 현재 시행본 2026.10.2. 범행일별 적용법과 법정형은 본 글의 설명 범위 밖.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4] 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7768 판결, 이유 제1항 · 편취 의사는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일반 법리. 이 글의 개별 피해가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례가 아니다.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3]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방식. 2026.8.4 전문개정 표시 확인.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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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