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급·반환·미회복 잔액의 구분
총 지급액을 지우고 남은 잔액만 적지 마세요.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를 지급했고, 그 뒤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각각 표시합니다. 현재 돌려받지 못한 돈과 법률상 편취액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고소장에는 실제 자금 흐름을 보여 주고 반환 자료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판단 도해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여러 번 보낸 돈 중 일부를 고소 전에 돌려받았습니다. 이때 처음 지급한 사실을 일부 없었던 것처럼 고치거나 반환을 숨기지 않습니다. 총 지급과 실제 반환, 남은 미회복액을 따로 두고 각 지급을 유도한 설명을 연결합니다.
지급표와 반환표를 먼저 따로 만듭니다
지급일·금액·수령자·지급 이유와 증거번호를 한 표에 둡니다. 반환표에는 받은 날짜·금액·보낸 사람·실제 수령 여부와 상대방이 붙인 명목을 적습니다. 지급·반환을 약속한 메시지는 실제 돈이 오간 기록과 구별하세요.
현금 반환이라면 영수증·확인 대화와 수령 경위를 함께 남깁니다. 가족이나 제3자 계좌로 받은 돈은 누구의 어떤 채무를 갚은 것인지 확인합니다. 같은 입금을 여러 지급 건에 중복 충당하거나 두 번 반환받은 것처럼 더하지 않습니다. [S1] [S4]
원금 반환인지 다른 명목인지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원금 일부, 이자, 수익배당, 합의금 등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 기록하고 실제 합의·대화·송금 메모를 함께 봅니다. 메모 한 단어만으로 모든 법률관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지급의 반환인지 다투면 각자의 설명과 확인된 범위를 나누세요.
처음부터 선이자·수수료를 공제해 실제 받은 돈이 다른 거래와, 지급 후 일부를 반환한 거래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받은 사실이나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현금 반환과 구분해 자료로 남기고 임의의 가격을 넣어 피해를 확정하지 마세요. [S1] [S4]
미회복액과 형사상 편취액을 같은 칸에 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도10601 판결은 이미 취득한 재물 등을 사후에 변상했다는 사정이 성립한 사기죄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설명합니다. 재물 편취에서 일부 대가가 지급된 경우의 편취액 법리도 제시합니다. 따라서 사후 반환액을 빼면 그 잔액이 언제나 형사상 편취액이라는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거래의 총 지급액을 무조건 범죄액으로 확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지급이 기망에 따른 것이었는지와 실제 취득한 재물·이익이 무엇인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2023도18971 판결은 재산상 이익 가액의 엄격한 산정 문제를 다룬 사례로, 모든 계약금액을 기계적으로 더하라는 근거가 아닙니다. [S1] [R19] [V19]
반환 사실도 고소장에 숨김없이 연결합니다
고소사실에는 지급 전의 허위 의심 설명과 그로 인한 각 지급을 적고, 사후 경과에 실제 반환과 해명·합의를 함께 표시합니다. 일부 반환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였음이 증명되거나 반대로 사기 가능성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는 거래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현재 미회복액은 실제 지급과 실제 회수의 계산표로 설명하되, 이자·비용·다른 채권이나 반대급부가 얽힌 민사 청구액은 따로 검토하세요. 정리표는 법정 필수 양식이 아니며 고소만으로 나머지 돈이 자동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고소 취소 등의 효과는 문구와 사건 요건에 맞춰 별도 확인합니다. [S1] [S4]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적을 내용 | 연결 자료 |
|---|---|---|
| 총 지급 | 날짜·금액·명목·믿은 설명 | 이체·대화·영수증 |
| 실제 반환 | 수령일·금액·반환자·명목 | 입금·수령 확인 |
| 충당·다툼 | 어느 지급에 관한 반환인지 | 합의·메모·각자 설명 |
| 미회복·법률판단 | 현금 흐름과 편취액/청구액 구분 | 지급·반환표·계약 |
총 지급·반환·미회복 잔액의 구분 준비표
함께 읽을 글
확인한 근거
- [S1] 형법 제347조 제1·2항 ·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 현재 시행본 2026.10.2. 범행일별 적용법과 법정형은 본 글의 설명 범위 밖.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4] 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7768 판결, 이유 제1항 · 편취 의사는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일반 법리. 이 글의 개별 피해가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례가 아니다.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3]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방식. 2026.8.4 전문개정 표시 확인.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R19]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도10601 판결 · 이유2: 성립한 사기의 사후변상과 일부대가 관련 법리. 실제 교부/기망 범위 선행확인.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V19] 대법원 2024.4.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 재물/재산상 이익 가액 산정의 구별과 엄격산정. 모든 계약총액 자동확정 금지.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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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