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계약갱신 요구가 있었다면 새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의 갱신 때 종전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인지 상가인지, 갱신요구 기간과 거절 사유가 맞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행동
- 갱신요구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일, 임차인의 문자·내용증명·답장, 주택 또는 상가에 적용되는 요구 기간과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보낸 날짜만으로 도달을 단정하지 마세요.
- 기존 조건과 바뀌는 조건을 구분합니다. 보증금·차임·기간·특약이 그대로라면 기존 계약서와 갱신요구·회신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바뀌는 조건이 있다면 변경 내용과 적용일을 양쪽이 읽을 수 있게 서면 또는 전자 기록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더라도 갱신요구권을 쓴 갱신인지 별도 합의갱신인지 문구를 확인하세요.
-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미 신고한 계약에서 보증금·차임이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를 검토합니다. 새로 신고 대상이 되는 갱신이라면 지역·금액 기준과 가격 변동 없는 기간 연장 예외를 확인합니다. 새 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자료: 기존 계약서·특약, 갱신요구와 도달 기록, 임대인의 회신, 바뀐 차임·보증금 합의 기록, 기존 임대차 신고필증.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서와 갱신요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