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작성자 신성철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372호 · 최종 검토일: 2026-10-03 · 게시일: 2026-10-03

유효한 계약갱신 요구가 있었다면 새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의 갱신 때 종전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인지 상가인지, 갱신요구 기간과 거절 사유가 맞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요구 후 새 계약서 작성 여부와 기록할 조건을 나눈 그림
그림: 새 계약서 없이 갱신될 수 있어도, 요구가 도달한 날짜와 실제로 합의한 변경 조건은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행동

  1. 갱신요구가 적법하게 도달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일, 임차인의 문자·내용증명·답장, 주택 또는 상가에 적용되는 요구 기간과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보낸 날짜만으로 도달을 단정하지 마세요.
  2. 기존 조건과 바뀌는 조건을 구분합니다. 보증금·차임·기간·특약이 그대로라면 기존 계약서와 갱신요구·회신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바뀌는 조건이 있다면 변경 내용과 적용일을 양쪽이 읽을 수 있게 서면 또는 전자 기록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새 계약서를 쓰더라도 갱신요구권을 쓴 갱신인지 별도 합의갱신인지 문구를 확인하세요.
  3.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미 신고한 계약에서 보증금·차임이 바뀌었다면 변경 신고를 검토합니다. 새로 신고 대상이 되는 갱신이라면 지역·금액 기준과 가격 변동 없는 기간 연장 예외를 확인합니다. 새 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자료: 기존 계약서·특약, 갱신요구와 도달 기록, 임대인의 회신, 바뀐 차임·보증금 합의 기록, 기존 임대차 신고필증.

공식 근거

필요한 경우 무료 초기상담에서 계약서와 갱신요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제출대행은 사안과 업무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