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범죄피해

정산해 준다며 거래대금을 계속 받아 갔다면 송금별 기망은 어떻게 적나요?

이안법무사사무소 편집 · 게시일: 2026-10-30

별도 AI 법률검수일: 2026-10-28 · AI 검수는 법무사 본인의 직접 검토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존 정산과 신규 지급의 연결

다음 거래대금을 넣으면 이전 거래까지 정산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속 지급했다면, 기존 미정산금과 새로 보낸 돈을 나누세요. 각각의 신규 지급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이 당시 거짓이라고 보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연결합니다. 거래가 끝난 뒤 생긴 미지급 잔액만으로 모든 과거 송금이 사기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도해

정산 잔액과 새 지급을 분리: 기존 거래 잔액 · 이미 미정산된 돈은 얼마인가요? / 새 지급 전 설명 · 무슨 조건을 믿고 보냈나요? / 실제 후속 경과 · 납품·반환·충당을 따로 기록 / 미정산만으로 모든 송금 사기 아님
이 글을 위해 새로 제작한 설명용 도해입니다. 실제 계정·거래자료나 범죄 성립 판단표가 아닙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가상 사례입니다. 반복 거래 상대방이 새 발주대금을 보내면 앞선 거래의 환급금도 정리해 주겠다고 하여 추가 지급했습니다. 이후 정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새 발주의 실재와 지급 조건에 관한 설명, 이전 환급 약속, 실제 납품·반환을 거래별로 나누어 봅니다.

거래별로 무엇을 주고받기로 했는지 정리합니다

대여금·물품대금·위탁판매대금·투자금 등 명칭과 실제 관계를 계약·대화로 확인합니다. 새로 지급하는 돈이 새 물품 대금인지,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한 대여인지, 다른 사람을 위해 보관하는 돈인지 구별하세요. 모두 같은 정산금이나 사기 피해라고 합치지 않습니다.

각 거래번호와 계약일, 목적물·수량, 지급 조건, 실제 지급·납품·반환을 한 줄씩 둡니다. 여러 거래의 돈이 섞였다면 어떤 거래에 충당한 금액인지에 관한 합의·송금 메모·회신을 함께 남기고 모르는 부분은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S1] [S4]

새 지급을 유발한 정산 설명을 그대로 적습니다

“곧 갚겠다”는 말만 쓰지 말고 누가 언제 어떤 자금이나 거래를 근거로 정산을 약속했는지 기록합니다. 이미 확보된 대금이 있다는 설명인지, 새 발주가 끝나야 돈이 생긴다는 계획인지 나눕니다. 이전 잔액의 지급이 새 송금의 조건으로 제시됐는지도 확인하세요.

기존 채무의 연체·변제 약속과 새로운 지급을 일으킨 허위 설명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문·입금 예정이라고 보는 자료가 있다면 그 기준일과 출처를 붙입니다. 거래처의 회신이 특정 주문만 확인한 것인지 전체 거래를 부인한 것인지도 확인 범위대로 적습니다. [S1] [S4]

알게 된 시점과 계속 지급한 이유를 나눕니다

처음 설명이 여러 지급에 계속 영향을 줬는지, 중간에 다른 설명을 들었는지와 미정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지급별로 적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도 돈을 보냈다면 그때 믿었던 사실과 위험 인식을 실제 대화에 맞춰 기록하세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처와 오랫동안 거래했다는 점, 정상 납품·정산된 기록, 일부 변제와 상대방의 해명도 보존합니다. 정상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후속 지급의 고의가 모두 배제되는 것도 아니며, 마지막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모든 거래가 사기였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S1] [S4]

고소 사실표와 미정산 잔액표를 따로 만듭니다

고소 자료에는 새 지급 전의 기망 의심 내용, 믿은 사실, 지급과 상대방의 취득, 고의 관련 객관적 정황을 연결합니다. 단순한 기다림이나 독촉을 새 금전 지급과 같다고 적지 마세요. 변제기 연장·채무 감면 등 별도 재산적 처분이 있었는지는 실제 합의와 경위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잔액표에는 총 지급, 납품·반품, 반환·공제와 충당 근거를 구분합니다. 미정산 차액을 바로 편취액·손해액으로 확정하거나 같은 송금을 두 번 더하지 마세요. 정산합의서·내용증명·민사 반환 청구는 별도로 검토하며, 고소만으로 잔액이 자동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표는 법정 필수 양식이 아니고 2017도7768은 범의 판단의 일반 기준으로만 참고합니다. [S1] [S4]

사실과 증거 정리표

작은 화면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적을 내용연결 자료
기초 거래관계·거래번호·목적물·지급 조건계약·발주·정산자료
새 설명정산 재원·기한·추가 지급 조건지급 전 전체 대화
각 신규 지급날짜·금액·믿은 사실·인지시점이체·결재·연결 증거
기존 잔액납품·반환·공제·충당·미정산원장·입금·합의 내역

기존 정산과 신규 지급의 연결 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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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근거

  • [S1] 형법 제347조 제1·2항 ·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 현재 시행본 2026.10.2. 범행일별 적용법과 법정형은 본 글의 설명 범위 밖.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4] 대법원 2017.8.24. 선고 2017도7768 판결, 이유 제1항 · 편취 의사는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일반 법리. 이 글의 개별 피해가 유죄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례가 아니다.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 [S3]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2항 · 2026.10.2 시행본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서면·구술 고소 방식. 2026.8.4 전문개정 표시 확인. · 원고 출처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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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