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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2개월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하면 준비할 5가지,
VIDEO COMMENTARY
영상 해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이 영상은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영상에서 안내하는 법률·제도 기준일은 2026년 8월 10일입니다.
- 계약 만료일과 종료 통지 도달일 확인 - 묵시적 갱신 시 해지 효력 발생 시점 - 최신 등기부와 전세보증 가입 상태 점검 - 집주인의 반환 약속을 기록하는 방법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는 이유 - 임차권등기, 보증이행, 보증금반환 절차의 차이
[이안법무사사무소 상담 안내] 전화: 010-2366-5289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UxgSfX 카카오톡 1:1 상담: https://pf.kakao.com/_UxgSfX/chat 홈페이지: https://ianlaw.co.kr/profile
상담을 요청할 때 다음 정보를 함께 정리해 주세요. 1. 임대차계약 만료일 2. 계약 종료를 통지한 날짜와 도달 자료 3. 보증금 액수와 집주인의 반환 답변 4. 이사 예정일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6. 계약서·등기부·확정일자·전입 관련 자료 보유 여부
※ 공개 댓글에는 계약서,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마세요. ※ 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law.go.kr/LSW/LsiJoLinkP.do?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HUG 전세보증 이행청구: https://onestop.khug.or.kr/webView/webBiz/excu/loahExcu001 법무사법 제2조: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6297435
[챕터] 00:00 새 세입자가 와야 준다는 답변 00:26 만료일과 통지 도달일 01:21 묵시적 갱신이면 달라지는 날짜 01:59 최신 등기부 재확인 02:42 보증보험은 자동 입금이 아니다 03:16 반환 약속을 기록하는 법 03:54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04:54 신청과 등기 완료는 다르다 05:37 임차권등기·반환·집행 절차 구분 06:15 상담 전 준비자료ㅂ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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