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의 공시 내용이고, 과거 신청서·첨부서류는 별도 열람 대상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라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열람은 신청서와 이해관계 자료를 준비하고, 대리인이면 권한증명도 첨부합니다. 인터넷 열람은 해당 등기신청 당사자 또는 그에게 위임받은 변호사·법무사 등 법정 자격자대리인으로 범위가 제한되므로 제3자라면 인터넷에서 모두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흐름 · 설명용 도해
등기부와 과거 신청서류, 열람 경로를 나눠 보세요
공시된 등기기록 확인
부속서류 열람신청서와 이해관계 자료
해당 신청 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자격자대리인
해당하는 경우
- 완료된 부동산등기의 원인서류·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등기신청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만으로 원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누구나 부속서류 전체를 제한 없이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아직 접수만 되고 등기 완료 전인 서류의 열람 가능 여부를 이 원고만으로 확정하는 경우
- 형사·민사소송 기록열람 또는 상업등기 부속서류 열람
등기기록과 원인서류의 열람 범위가 다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는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 열람이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하도록 구분합니다. 계약서나 위임장 같은 원인서류를 확인하고 싶다면, 등기부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방문 열람은 신청서와 대리권 자료를 준비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는 등기소 방문으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할 때 신청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대리인이 열람을 신청한다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도 붙입니다.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는 다른 등기소에서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청인의 열람 자격과 대상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열람은 신청 당사자와 법정 자격자대리인 경로를 따집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의2는 인터넷 열람 신청 자격을 해당 등기신청의 당사자와, 그 당사자로부터 열람을 위임받은 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으로 정합니다. 등기부에 관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서 과거 신청서류 전체를 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확인 및 실제 열람 가능한 범위는 인터넷등기소 절차에 맞춰 확인합니다.
확인 순서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원인서류에서 확인할 사항을 나눕니다.
- 해당 신청의 당사자인지 또는 부속서류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지 자료를 정리합니다.
- 방문 신청서 제출과 인터넷 열람 자격 중 가능한 경로를 확인하고 대리인 권한자료를 준비합니다.
준비자료
- 부동산 표시·등기 접수번호 및 등기사항증명서
- 열람이 필요한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의 범위
- 등기신청 당사자 여부와 이해관계를 소명할 자료
- 대리 신청 시 열람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무료 초기상담 안내
확인하려는 등기 접수번호, 등기사항증명서와 이해관계 자료를 정리해 이안법무사사무소에 무료 초기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열람신청 대행은 사안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열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료 초기상담 신청
확인한 공식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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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