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례별 법률 안내 · 임대차 분쟁 종합안내
월세 연체부터 원상복구까지, 임대인·임차인 분쟁은 어디서 시작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결하려는 결과를 하나 정하십시오. 임대료를 받을 것인지, 계약을 유지·종료할 것인지, 목적물을 돌려받을 것인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인지, 수리·시설 비용을 정산할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법원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 여섯 안내에서 현재 단계와 가장 가까운 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이 적용되는 경우
- 임대료 연체·갱신·내용증명 후 조치·원상회복·비용청구 중 자신의 쟁점이 어디에 속하는지 찾으려는 경우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여러 문제가 이어져 자료와 절차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
- 세부 안내 여섯 편 중 먼저 읽을 글과 상담 전 준비자료를 선택하려는 경우
이 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임대차와 무관한 매매·도급·대여금 분쟁
- 확정판결 뒤 강제집행만 남아 별도의 집행 안내가 필요한 사건
- 공공임대·등록민간임대·도산절차 등 특별한 법률관계가 중심인 사건
1. 월세가 밀렸다면
차임과 관리비를 분리한 연체원장을 만들고, 주택 2기·상가 3기 기준과 통지·인도 절차를 확인합니다.
- 연체액 계산
- 지급 촉구·분할합의
- 해지 통지
- 건물인도·금전청구
- 집행관 인도집행
2. 계약을 더 이어갈지 다툰다면
주택과 상가의 갱신요구 기간, 행사 범위, 연체·무단전대·파손·철거재건축 등 거절사유를 비교합니다. 주택 실거주와 상가 직접사용을 같은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내용증명을 이미 보냈다면
도달 자료를 확인하고 계약 유지, 인도, 보증금, 손해배상 중 원하는 결과를 정합니다. 조정과 소송은 내용증명의 자동 후속절차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 선택합니다.
공식 근거: R5
4. 퇴거하며 원상회복을 다툰다면
임차인 설치·훼손, 통상의 손모, 기존 하자, 승인공사를 나누고 전후 사진과 합리적 견적으로 정산합니다. 임대인 요구 범위와 임차인 거절 범위를 각각 확인합니다.
5. 임차인이 쓴 비용을 청구하려면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매수대금, 임차권등기비용, 보증금·손해배상은 요건과 시기가 다릅니다. 한 장의 공사비 합계가 아니라 권리별로 증거를 붙입니다.
처리순서
1. 목표 한 가지
계약 유지·종료, 인도, 보증금, 비용 중 우선 결과를 정합니다.
2. 계약 연표
체결·갱신·연체·통지·퇴거 날짜를 한 장에 적습니다.
3. 금액 원장
차임·관리비·보증금·수리비·원상회복비를 분리합니다.
4. 증거 묶음
계약서, 계좌, 문자, 내용증명, 사진, 견적을 쟁점별로 정리합니다.
5. 절차 선택
협의, 분쟁조정, 보전처분, 소송, 집행 중 필요한 단계를 고릅니다.
상황별 먼저 볼 안내
표를 좌우로 밀거나 방향키로 이동해 전체 내용을 확인하세요.
| 현재 상황 | 먼저 확인할 글 | 준비자료 |
|---|---|---|
| 월세 연체 | 임대료 연체 대응 순서 | 계약서·입금원장 |
| 갱신 요구·거절 | 주택·상가 갱신 비교 | 만료일·통지·거절사유 |
| 내용증명 후 교착 | 내용증명 후 법적 조치 | 도달자료·원하는 결과 |
| 원상복구 청구 | 임대인의 요구 범위 | 전후 사진·특약·견적 |
| 원상복구 거절 | 임차인의 거절 범위 | 기존하자·사용기간·대안견적 |
| 수리·시설비 청구 | 임차인의 비용청구 | 동의·영수증·잔존가치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번호 | 준비·확인할 내용 |
|---|---|
| 01 | 임대차계약서와 갱신내역 |
| 02 | 계약 연표 |
| 03 | 차임·관리비 원장 |
| 04 | 보증금 정산표 |
| 05 | 내용증명과 도달자료 |
| 06 | 입주·퇴거 사진 |
| 07 | 수리·공사 견적과 영수증 |
| 08 | 현재 점유자 자료 |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상담할 때 여섯 문제를 같이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계약 연표와 금액 원장을 먼저 만들면 연체·갱신·인도·보증금·비용 문제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면 되나요?
먼저 법정 요건과 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이나 만료일이 틀린 내용증명은 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나요?
법무사는 법원 제출서류 작성·제출대행과 그 업무에 부수한 상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송대리 권한과는 구분되며 사건 성격에 따라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 근거 확인하기
새 탭에서 열립니다. 자료 확인일: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