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거래대금·임금
현장 임금을 못 받았다면, 원청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주나 원청이 언제나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설공사가 두 차례 이상 도급되었고, 자신을 고용한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데 그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 수급인에게 하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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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전체 1414편 중 1381–1414편 · 24/24페이지
대여금·거래대금·임금
현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주나 원청이 언제나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설공사가 두 차례 이상 도급되었고, 자신을 고용한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데 그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 수급인에게 하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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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한 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급대금 청구를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상 도급은 어떤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시공 사실만으로 청구 상대와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자기 책임으로 일을 맡겼는지, 어느 공사…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부모와 자녀가 사망 전부터 집을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통상 사망 당시 부모에게 속한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녀가 이미 소유하던 지분을 단지 부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다시 상속인 전원의 재산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상 지분과 실제 권리관계가 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먼저 무엇을 부인하는지 나누세요. 서명·날인 자체를 부인하면 문서가 그 사람 또는 대리인에 의해 작성됐다는 자료를, 서명은 인정하지만 문구의 보충이나 거래내용을 다투면 그 작성 경위와 실제 거래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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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서면을 올린 뒤 제출자의 법원 접수와 상대방에 대한 송달은 다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송달 대상자에게는 법원의 문서 등재·통지와 상대방의 확인 또는 법정 간주일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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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소송서류를 이미 제출했다면 시스템에서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본을 다시 등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잘못된 파일과 오류 부분을 특정하고 법원사무관등에게 삭제나 등재사항 수정을 요청할지 판단하세요. 요청이 실제 삭제·철회나 상대방 열람 취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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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83조는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정합니다. 소송 전에 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서 낸 비용이라면 본안의 비용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먼저 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비용 안내·납부자료, 본안의 비용부담 재판과 실제 산입할 항목을 구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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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증거보전의 증거조사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1조는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지만, 신청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모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를 기다리는 사이 증거를 조사하기 어려워질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설명하고 실제 기일·통지 진행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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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82조는 증거보전 기록을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도록 정합니다. 보전 사건과 본안 사건의 법원·사건번호를 함께 정리해 기록 송부 진행과 실제 도착 여부를 확인하세요. 증거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재판부가 그 기록을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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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아직 지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8조는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 지정이 어렵다는 사정과 별도로, 무엇을 증명하고 어떤 증거를 왜 미리 조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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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허용된 소송구조도 자금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거나 생기면 법원이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구조범위와 새 지급명령의 항목·금액, 취소 이유 및 현재 자력자료를 대조하세요. 취소재판에 불복이 필요하다면 실제 고지일부터 1주인 즉시항고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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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해당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무엇을 설명하라는 것인지와 기일을 확인하세요. 소송 전체가 자동으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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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사는 증인이 먼 거리나 불편한 교통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영상신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나 신청 당사자가 화상으로 하겠다고 정하는 것만으로 출석 방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구체적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실시 여부와 장소·접속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소를 취하한 재판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70조 제2항의 6개월 안에 법정 후속조치를 했다면 최초 재판상 청구의 중단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 제출일만 보고 기한을 계산하거나 내용증명만 보내고 안심하지 말고, 취하 효력·채권의 시효·후속조치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소를 취하해 본안 재판 없이 끝났더라도 소송비용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신청서의 금액을 그대로 확정액으로 보지 말고, 종료 경위·비용 약정·계산서와 증빙을 확인하세요. 법원이 자료 제출을 최고했다면 그 문서에 적힌 기간에 의견과 자기 비용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보증금반환채권이 실제 불가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부 전부명령은 그 사람의 권리를 전부채권자에게 옮길 수 있지만, 다른 공동임차인의 모든 채권자를 위한 이행청구액을 자동으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회사를 피고로 삼은 소송에서 대표이사가 사망했다고 그 상속인이 회사 대신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회사 측 현재 심급의 소송대리인과 대표권을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 예외를, 없으면 중단·새 대표자의 수계를 검토하되, 대표권 소멸 통지와 사건기록상 처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신청할 경로는 있습니다. 채권·채무의 상속 때문에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면 그 이해관계와 필요성을 소명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비송·민사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별도 경로를 검토하세요. 어느 경로든 신청만으로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집행에 관해 법원에 신청·신고했거나 법원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었다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고 달리 송달할 장소도 알 수 없을 때에는 종전 장소 등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법이 정한 그 발송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결정문 별지의 채무자·제3채무자·발생원인과 실제 정산권리의 권리주체·지급의무자를 맞춰보세요. 이름이나 입금계좌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채권을 기존 명령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자신이 관리하던 고인 재산을 곧바로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44조는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의 계속을 정합니다. 수리자료와 현재 보관물을 확인하고, 다음 상속인의 관리 가능 여부를 살펴 인도 과정을 기록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가처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집행 뒤 3년 본안 미제기를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래 채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소유권 취득·실제 집행 시점·보전한 권리에 관한 본안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가능성과 법원의 취소 판단은 별개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새 자료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재판상 자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언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기록을 확인하세요. 상대방 동의 없이 취소하려면 그 사실이 진실과 다르다는 점과 착오로 인정했다는 점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새 자료와 당시 잘못 이해한 경위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특정유증이라면 유언자 사망 뒤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받았다면 누가 누구에게 언제 확답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유증의무자에게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첫 예정 매각기일이 유찰됐다는 이유만으로 후행 채권자의 이중압류 가능성을 닫지 마세요. 실제로 매각된 기일과 후행 집행신청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재산명시를 신청한 사람만 목록을 볼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67조는 그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목록의 실제 제출 여부와 내 집행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반면 제74조 재산조회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집만 특정한 유언이라면 남은 예금까지 같은 수유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언 전문에서 재산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유언 밖 예금은 상속인과 예금채권의 귀속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원금만 청구금액에 적은 가압류라면, 빠진 이자·지연손해금에는 그 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신청서의 청구채권 표시·금액과 결정문을 대조해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의 시효와 별도 권리행사 자료를 검토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아니요. 가압류결정에 이의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압류나 등기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접수 사실, 법원의 이의재판 결정, 실제 집행 상태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평가액 한 줄은 자산별 귀속을 항상 설명하지 못합니다. 계좌 전부를 한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는 합의도 가능하고, 여러 상속인이 자산을 나눈다면 종목·수량·현금성 잔액과 기준일을 대조해 문구를 명확히 할지 검토하세요. 이는 일률적 법정 기재항목이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별도 검토할 수 있지만 거짓 회신이라는 주장만으로 손해배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압류대상·기준시점이 같은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사실불일치를 확인하고, 고의·과실과 위법성, 실제 손해·인과관계 자료를 따로 정리하세요. 원래 거래대금의 추심과 그 회신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은 구별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유언 문구와 전체 사정으로 포괄유증인지 먼저 가릅니다. 포괄수증자라면 자산뿐 아니라 채무·보증·담보·소송 자료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채무액과 책임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먼저 분할협의서에서 집의 귀속과 정산금 지급 약정을 나눠 확인하세요. 지급자·수령자·금액·조건과 이행기가 확인되면 미지급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협의나 등기가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압류물 모두를 감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다면 집행관이 적당한 감정인에게 평가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00조가 문제 됩니다. 압류목록의 물건 표시·상태·가액 자료를 맞춰 보고 매각 전에 평가 실시와 기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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