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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전체 생활법률 글 · 1414편

전체 1414편 중 1381–1414편 · 24/24페이지

대여금·거래대금·임금

현장 임금을 못 받았다면, 원청에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주나 원청이 언제나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설공사가 두 차례 이상 도급되었고, 자신을 고용한 하수급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데 그 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 수급인에게 하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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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거래대금·임금

계약서 없이 공사했다면, 공사대금은 어떤 자료로 청구할까요?

계약서 한 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급대금 청구를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상 도급은 어떤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시공 사실만으로 청구 상대와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누가 자기 책임으로 일을 맡겼는지, 어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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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모님과 공동명의였던 집, 상속할 때 집 전체를 나눠야 할까요?

부모와 자녀가 사망 전부터 집을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통상 사망 당시 부모에게 속한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녀가 이미 소유하던 지분을 단지 부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다시 상속인 전원의 재산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상 지분과 실제 권리관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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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전자소송에 잘못 낸 증거파일, 제출 후 바로 지울 수 있나요?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소송서류를 이미 제출했다면 시스템에서 직접 삭제하거나 수정본을 다시 등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잘못된 파일과 오류 부분을 특정하고 법원사무관등에게 삭제나 등재사항 수정을 요청할지 판단하세요. 요청이 실제 삭제·철회나 상대방 열람 취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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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소송 전에 쓴 증거보전 비용도 본안 소송비용에 넣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383조는 증거보전에 관한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정합니다. 소송 전에 법원의 증거보전절차에서 낸 비용이라면 본안의 비용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먼저 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비용 안내·납부자료, 본안의 비용부담 재판과 실제 산입할 항목을 구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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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상대방에게도 조사기일을 알리나요?

원칙적으로 증거보전의 증거조사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1조는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지만, 신청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모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를 기다리는 사이 증거를 조사하기 어려워질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설명하고 실제 기일·통지 진행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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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증거보전 뒤 다른 법원에 소송을 냈다면 조사 기록은 어떻게 연결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82조는 증거보전 기록을 본안소송의 기록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도록 정합니다. 보전 사건과 본안 사건의 법원·사건번호를 함께 정리해 기록 송부 진행과 실제 도착 여부를 확인하세요. 증거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재판부가 그 기록을 이미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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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직 몰라도 사라질 증거의 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상대방을 아직 지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8조는 이런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상대방 지정이 어렵다는 사정과 별도로, 무엇을 증명하고 어떤 증거를 왜 미리 조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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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소송구조를 받았는데 소득이 생겼다고 취소·비용 납부를 명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허용된 소송구조도 자금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판명되거나 생기면 법원이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 둔 소송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구조범위와 새 지급명령의 항목·금액, 취소 이유 및 현재 자력자료를 대조하세요. 취소재판에 불복이 필요하다면 실제 고지일부터 1주인 즉시항고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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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법원이 주장과 증거의 뜻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해당 공격·방어방법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보내는 데 그치지 말고 무엇을 설명하라는 것인지와 기일을 확인하세요. 소송 전체가 자동으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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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증인이 먼 곳에 살아 법원에 오기 어렵다면, 화상으로 증언할 수 있나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사는 증인이 먼 거리나 불편한 교통 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면,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영상신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나 신청 당사자가 화상으로 하겠다고 정하는 것만으로 출석 방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구체적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실시 여부와 장소·접속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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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소를 취하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면, 시효를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소를 취하한 재판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70조 제2항의 6개월 안에 법정 후속조치를 했다면 최초 재판상 청구의 중단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 제출일만 보고 기한을 계산하거나 내용증명만 보내고 안심하지 말고, 취하 효력·채권의 시효·후속조치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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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소송을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를 취하해 본안 재판 없이 끝났더라도 소송비용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신청서의 금액을 그대로 확정액으로 보지 말고, 종료 경위·비용 약정·계산서와 증빙을 확인하세요. 법원이 자료 제출을 최고했다면 그 문서에 적힌 기간에 의견과 자기 비용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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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회사 상대 소송 중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피고로 바꿔야 하나요?

회사를 피고로 삼은 소송에서 대표이사가 사망했다고 그 상속인이 회사 대신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회사 측 현재 심급의 소송대리인과 대표권을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 예외를, 없으면 중단·새 대표자의 수계를 검토하되, 대표권 소멸 통지와 사건기록상 처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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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돈 빌린 사람이 사망했다면 채권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할 경로는 있습니다. 채권·채무의 상속 때문에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면 그 이해관계와 필요성을 소명해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비송·민사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별도 경로를 검토하세요. 어느 경로든 신청만으로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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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했는데 고인 집 열쇠를 갖고 있다면 언제 넘겨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자신이 관리하던 고인 재산을 곧바로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44조는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의 계속을 정합니다. 수리자료와 현재 보관물을 확인하고, 다음 상속인의 관리 가능 여부를 살펴 인도 과정을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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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가처분 등기가 남은 집을 샀다면, 3년 본안 미제기 취소를 매수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처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집행 뒤 3년 본안 미제기를 이유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래 채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소유권 취득·실제 집행 시점·보전한 권리에 관한 본안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 가능성과 법원의 취소 판단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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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재판에서 잘못 인정한 사실, 새 자료를 찾으면 바로 번복할 수 있나요?

새 자료를 찾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재판상 자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언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 기록을 확인하세요. 상대방 동의 없이 취소하려면 그 사실이 진실과 다르다는 점과 착오로 인정했다는 점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새 자료와 당시 잘못 이해한 경위를 나누어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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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다른 채권자가 받은 재산명시 목록, 나도 열람·복사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를 신청한 사람만 목록을 볼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67조는 그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목록의 실제 제출 여부와 내 집행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반면 제74조 재산조회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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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압류된 돈이 없다는 거래처 진술이 거짓이었다면,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나요?

별도 검토할 수 있지만 거짓 회신이라는 주장만으로 손해배상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압류대상·기준시점이 같은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사실불일치를 확인하고, 고의·과실과 위법성, 실제 손해·인과관계 자료를 따로 정리하세요. 원래 거래대금의 추심과 그 회신 때문에 발생한 손해배상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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