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문제에서 시작하는 법률 안내

생활법률 실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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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전체 생활법률 글 · 1414편

전체 1414편 중 661–720편 · 12/24페이지

상속

부담부유증의 약속이 받은 재산보다 크면 전부 이행해야 하나요?

민법 제1088조 제1항은 부담부유증 수증자의 이행 책임을 유증 목적물의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합니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그 목적물의 가액이 감소했다면 제2항에 따라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을 면합니다. 유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전액을 무제한 부담한다고 보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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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이혼 뒤 부모가 합의하면 자녀 성을 바꿀 수 있나요? 성·본 변경 허가의 기준

부모의 합의만으로 자녀 성·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녀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부모 한쪽의 희망과 다른 쪽의 동의만으로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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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고인 앞으로 공탁된 돈, 상속인 한 명이 자기 몫만 찾을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한 명이라는 사실과 상속지분이 충분히 증명되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 일부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시 출급이 공탁규칙 제32조의 일률적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공탁 원인, 피공탁자 표시, 출급권 다툼과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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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함께 모은 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이 사망 때문에 끝났다면 생존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실혼이 생전에 이미 해소된 뒤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2026년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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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아버지가 인지 전에 돌아가셨다면, 성년 자녀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부모가 사망했다고 인지청구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법 제863·864조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지청구권을 정하고, 부모 사망 시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때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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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임대차

상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함께 장사한 동업자가 점포를 이어 쓸 수 있나요?

함께 영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 지위를 자동으로 이어받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임차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동업자는 원래 계약상 공동임차인인지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차권 양수인·전차인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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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고인의 오래된 휴면예금, 은행 조회만 하면 찾을 수 있나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보험금이라면 은행의 일반 잔액 확인과 지급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진흥원은 상속인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회 뒤 지급을 원하면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먼저 실제 출연 여부와 원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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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국민연금 받던 가족이 사망했다면 미지급 연금은 누가 청구하나요?

이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급여가 있었으나 사망 때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법 제55조의 미지급 급여를 확인합니다. 청구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이고,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다만 가출·실종 등 법이 정한 지급 제외에 해당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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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분할로 받은 재산에 권리 하자가 있으면 다른 상속인도 책임지나요?

민법 제1016조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분할 뒤 권리 하자가 드러났다면 분할합의서만 다시 쓰기 전에 취득 재산의 권리관계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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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집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등기 전에 사망하면 증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사망만으로 생전 증여 약속의 성립이나 소멸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증자의 승낙으로 증여계약이 성립했는지,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됐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완료됐는지부터 구분하세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 문제가 생기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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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담보권이 붙은 부동산을 유증받으면 상속인에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85조는 유증 목적물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제3자의 권리 대상이었다면,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켜 달라고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86조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에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를 따릅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권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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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상속인 개인 채권자도 재산을 압류한다면?

고인의 채권자와 상속인 개인 채권자가 같은 재산을 두고 경합한다면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법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5조는 상속채권자 등에게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 청구권을 두고,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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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아이를 못 보던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조부모가 손자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던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다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곧 허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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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후견인 선임 직후 병원비가 급하면, 재산목록 작성 전 통장을 쓸 수 있나요?

후견인은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병원비라는 명칭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연 시 회복하기 어려운 신상·재산상 불이익이 있는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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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형제가 분할 전에 상속분을 팔았다면 다른 형제가 되살 수 있나요?

분할 전 제3자에게 판 것이 적극·소극재산을 포함한 포괄적 상속분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 양도일로부터 1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 한 채의 공유지분만 판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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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밀린 월급은 다음 급여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미지급 임금의 기간·액수를 확인하되 유족급여나 별도 보험금과 섞지 말고 권리관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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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인 개인 빚 때문에 아직 안 나눈 상속집이 압류될 수 있나요?

상속인 한 명의 개인채권자가 다른 상속인 지분까지 당연히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인 상속인 명의로 드러난 상속지분에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분할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등기를 곧바로 지울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할 방식·확정일·등기 및 압류일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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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집행자가 재산목록도 주지 않고 일을 멈췄다면 어떻게 하나요?

유언집행자가 일을 늦게 처리한다는 불만만으로 직위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에 관한 유언이면 민법 제1100조에 따라 지체 없이 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정·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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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집주인 사망 뒤 전세계약 기간만 연장하면 한정승인을 못 하나요?

기존 목적물·보증금·차임은 그대로 두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기간만 연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관리행위로 보아, 그 계약 체결만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금 증액, 새 채무 인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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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고인의 체납 국세를 상속인이 전액 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24조는 고인의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승계하도록 합니다. 공동상속인 2명 이상이면 법정·유언·협의상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상 비율에 따른 배분과 그 한도 안의 연대납부·납부 대표자 신고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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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내가 죽으면 집을 주겠다”는 말은 유언이 무효여도 효력이 있나요?

유언 형식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사인증여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제안하고 상대방이 승낙한 계약입니다. 대법원은 유언을 촬영한 자녀가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합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생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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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부모님 생활비와 요양비, 형제들이 똑같이 나눠 내야 하나요?

형제 수대로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규칙은 아닙니다. 민법은 직계혈족 사이 부양의무를 인정하지만, 부모가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여러 부양의무자 사이 순위 또는 부양의 정도·방법에 협의가 없으면 법원에 정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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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아이 입양에 친부모가 반대하면,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부모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거부한다면 단순한 의견 충돌만으로 동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원이 부모를 심문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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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아이 입양신고 뒤 부모 동의가 빠진 걸 알았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입양 당시 민법 제870조 제1항의 필요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적법한 예외나 법원 허가로 그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었다면, 양자 또는 동의권자는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곧바로 자동 무효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단순 정정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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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조부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됐다면, 아이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이 조부모 등 제3자에게 미성년후견인의 양육 권한을 부여했다면, 그 후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라는 신분이나 실제 돌봄만으로 청구 시작일이 자동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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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부모가 아이에게 꼭 필요한 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친권자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한 특정 행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때문에 자녀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면,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 제922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자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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