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담부유증의 약속이 받은 재산보다 크면 전부 이행해야 하나요?
민법 제1088조 제1항은 부담부유증 수증자의 이행 책임을 유증 목적물의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합니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그 목적물의 가액이 감소했다면 제2항에 따라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을 면합니다. 유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전액을 무제한 부담한다고 보지 말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생활 속 문제에서 시작하는 법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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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전체 1414편 중 661–720편 · 12/24페이지
상속
민법 제1088조 제1항은 부담부유증 수증자의 이행 책임을 유증 목적물의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합니다.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로 그 목적물의 가액이 감소했다면 제2항에 따라 감소된 한도에서 부담을 면합니다. 유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비용 전액을 무제한 부담한다고 보지 말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부모의 합의만으로 자녀 성·본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녀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부모 한쪽의 희망과 다른 쪽의 동의만으로 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의 생활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공동상속인 한 명이라는 사실과 상속지분이 충분히 증명되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 일부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 전원의 동시 출급이 공탁규칙 제32조의 일률적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공탁 원인, 피공탁자 표시, 출급권 다툼과 압류·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민법 제1083조는 유증자가 유증 목적물의 멸실·훼손 또는 점유 침해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제1086조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에 따릅니다. 물건의 손상만으로 곧바로 배상금을 받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사실혼이 사망 때문에 끝났다면 생존 상대방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실혼이 생전에 이미 해소된 뒤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2026년 대법원 판결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부모가 사망했다고 인지청구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민법 제863·864조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지청구권을 정하고, 부모 사망 시에는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미성년 때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전세보증금·임대차
함께 영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 지위를 자동으로 이어받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5조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사망한 임차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동업자는 원래 계약상 공동임차인인지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임차권 양수인·전차인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보험금이라면 은행의 일반 잔액 확인과 지급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진흥원은 상속인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회 뒤 지급을 원하면 출연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먼저 실제 출연 여부와 원권리자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이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급여가 있었으나 사망 때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법 제55조의 미지급 급여를 확인합니다. 청구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이고,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다만 가출·실종 등 법이 정한 지급 제외에 해당하는 사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민법 제1016조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분할 뒤 권리 하자가 드러났다면 분할합의서만 다시 쓰기 전에 취득 재산의 권리관계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사망만으로 생전 증여 약속의 성립이나 소멸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수증자의 승낙으로 증여계약이 성립했는지,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됐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완료됐는지부터 구분하세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 문제가 생기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민법 제1085조는 유증 목적물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 제3자의 권리 대상이었다면,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켜 달라고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86조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에서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의사를 따릅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권리가 있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고인의 채권자와 상속인 개인 채권자가 같은 재산을 두고 경합한다면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법원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5조는 상속채권자 등에게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 청구권을 두고, 상속인이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기간 경과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던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없다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은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곧 허가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 청구인과 자녀의 관계, 청구 동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후견인은 지체 없이 재산을 조사해 2개월 안에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 조사가 끝나기 전에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병원비라는 명칭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연 시 회복하기 어려운 신상·재산상 불이익이 있는지 자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분할 전 제3자에게 판 것이 적극·소극재산을 포함한 포괄적 상속분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 양도일로부터 1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 한 채의 공유지분만 판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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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미지급 임금의 기간·액수를 확인하되 유족급여나 별도 보험금과 섞지 말고 권리관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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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지정된 경우 상속인이 유언 대상 집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에는 집행자의 권한 범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물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 판례는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된다고 봅니다. 모든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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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한 명의 개인채권자가 다른 상속인 지분까지 당연히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인 상속인 명의로 드러난 상속지분에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분할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압류등기를 곧바로 지울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할 방식·확정일·등기 및 압류일을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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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일을 늦게 처리한다는 불만만으로 직위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에 관한 유언이면 민법 제1100조에 따라 지체 없이 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정·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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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목적과 상대방이 다릅니다. 상증세법 제67조는 과세표준과 재산 종류·가액·분할 등을 증명하는 첨부자료를 정하고,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을 정합니다. 신고서에 재산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산의 최종 취득자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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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동차의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지 못했더라도 법제처 해석례는 한 명이 전원 법정상속분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 상속인 단독명의 등록은 별도 협의·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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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목적물·보증금·차임은 그대로 두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기간만 연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관리행위로 보아, 그 계약 체결만으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금 증액, 새 채무 인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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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4조는 고인의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승계하도록 합니다. 공동상속인 2명 이상이면 법정·유언·협의상 상속분 또는 대통령령상 비율에 따른 배분과 그 한도 안의 연대납부·납부 대표자 신고를 함께 봐야 합니다. 또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무조건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소유자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연락두절 등으로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렵고, 자동차등록령의 차령 기준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면 특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동의한 지분이 전체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소재를 알 수 없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유언 형식이 무효라고 해서 곧바로 사인증여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제안하고 상대방이 승낙한 계약입니다. 대법원은 유언을 촬영한 자녀가 동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의 합치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생전 상대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형제 수대로 무조건 똑같이 나누는 규칙은 아닙니다. 민법은 직계혈족 사이 부양의무를 인정하지만, 부모가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여러 부양의무자 사이 순위 또는 부양의 정도·방법에 협의가 없으면 법원에 정해 달라고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미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부모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거부한다면 단순한 의견 충돌만으로 동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원이 부모를 심문한 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미성년자 입양 당시 민법 제870조 제1항의 필요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고 적법한 예외나 법원 허가로 그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아니었다면, 양자 또는 동의권자는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곧바로 자동 무효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단순 정정으로 처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법원이 조부모 등 제3자에게 미성년후견인의 양육 권한을 부여했다면, 그 후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라는 신분이나 실제 돌봄만으로 청구 시작일이 자동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결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친권자 동의가 법적으로 필요한 특정 행위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때문에 자녀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면, 자녀·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법 제922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자녀 의견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부모 병원비를 한 자녀가 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형제가 인원수대로 자동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다른 부양의무자에게 과거 비용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한 범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은 이미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거나 신청 후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했다면 그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민법은 혼인 종료일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를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직 전남편의 혼인 중 자녀로 출생신고되지 않았다면 어머니 또는 전남편은 친생부인 허가, 생부는 인지 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대가 없이 일정한 주기로 돈을 주기로 한 정기증여라면 민법 제560조에 따라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할 때 효력을 잃습니다. 상속인이 사망 후의 월별 지급을 당연히 이어받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상속포기를 해도 본인이 직접 체결한 유효한 보증계약의 채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청구 근거와 보증계약 체결·갱신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나눠 살펴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별거하거나 서로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부부간 부양의무가 곧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 본인의 생활비를 자녀 양육비와 구분하고, 별거 경위·부양 필요성·상대방의 이행능력·기존 결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부모의 유골함·유해를 누가 관리할지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를 먼저 확인합니다. 협의가 없으면 승계 시점에 적용되는 제사주재자 판례와 특별한 사정을 살펴야 하며, 장남 여부나 봉안당 계약 명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외국어 서증의 번역문 첨부 원칙, 일부 번역에 필요한 재판장 허가, 누락 시 증거 채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제1심 민사판결의 확정을 확인할 때 양쪽 송달일과 항소장 접수 여부를 함께 보고, 가집행 가능 여부와 구별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은행의 예금압류 후 상계 주장이 유효한지 은행 송달일, 대출채권 취득일과 양쪽 채권의 변제기를 구별해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신문과 제3자 증인신문을 구별하고, 법원의 채택 여부와 출석·선서·진술의 효과를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민사소송에서 상대가 인정한 사실과 아직 다투는 사실을 나누어, 증명이 필요 없는 범위와 남은 증거 준비를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민사소송 증인신청 전에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말을 나누고 증명할 사실, 신빙성 자료와 법원 기한을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민사소송에서 사적 목격자 확인서와 법원이 허용한 서면증언을 구별하고, 상대방 이의·법원 판단에 따른 출석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완공된 공사의 잔금 지급시기와 지체상금·손해배상 반대채권을 나누어 확인하고, 전액 보류·상계·계약상 공제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지급명령 신청 후 채무자 이름 오류를 발견했을 때 원래 신청한 채무자와 정정 후 상대가 동일한지, 표시정정과 별도 청구를 구별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전액 변제받은 뒤 경매신청 취하와 변제 증서 제출의 효과, 매수신고 후 동의와 기존 압류·등기 확인을 구별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운영 중인 주식회사가 등기된 상호를 바꾸는지 간판·상품명만 바꾸는지 구별하고, 상호 변경 시 정관 특별결의와 2주 내 변경등기, 후속 사업자등록 정정을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해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 관리인 지위·관리재산·법원 허가 결정의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피성년후견인의 직접 동의 가능성, 성년후견인의 대신 동의, 의료행위의 중대 위험에 따른 가정법원 허가와 긴급 사후허가 청구를 구별해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기존 주식회사의 주식양도 승인 규정 신설 시 정관변경 특별결의와 변경등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사 1~2명 회사의 주주총회 대체 및 개별 양도 승인절차를 구별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회사의 본점은 그대로인데 임원 개인 주소만 바뀐 경우, 등기된 대표이사와 일반 이사·감사의 주소 등기사항을 구별하고 변경등기 기한과 준비자료를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저작권 자체와 사용료 지급청구권을 구별하고, 권리 양도·신탁·이용허락 계약과 정산자료에서 실제 지급자와 압류 대상 채권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채무자 관련 공탁금의 공탁원인과 권리귀속을 확인해 실제 압류할 출급청구권·회수청구권을 구별하고, 압류 이후 공탁금 지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공탁관의 출급·회수청구 불수리와 단순 보정 안내를 구별하고,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공탁관·법원의 후속 판단을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협의이혼 의사확인 뒤 신고 전에 의사를 철회하려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인 철회서를 어디에 제출하고, 상대방 신고와 접수 순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부담 있는 유증에서 의무 불이행이 생긴 경우, 유언이 자동 취소되는지와 상속인·유언집행자의 이행 최고, 법원 취소 청구 및 제3자 이익 제한을 구별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굴착기·지게차의 등록과 소유관계를 확인해 자동차집행 준용 여부를 판단하고, 저당·압류·매각비용을 살펴 회수 실익을 검토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기존 비상장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할 때 정관 규정과 변경등기, 개인별 주주총회 부여결의·계약을 구별하고 대상·주식 수·행사가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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