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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사망하고 부동산은 아직 매도인 명의인데,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기 법정상속지분에 한정한 매매이전등기 이행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선례 8-41은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로 자기 지분만의 매매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판결의 당사자·주문·대상 지분과 현재 등기명의를 먼저 대조하세요. 판결 없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단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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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명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그중 두 명의 실종기간 만료일이 상속개시 전이고 대습상속인도 없다는 실종선고가 확정됐다면 선례 7-173의 원사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명이 법정 공동상속인이었다는 착오경정과, 그 세 명 사이에 해당 지분을 한 명에게 주기로 한 유효한 선행 협의분할이 있었다면 곧바로 그 한 명에게 협의분할 경정하는 길을 구별합니다. 먼저 사망간주일·대습 여부·기증여 등기·협의의 성립시점·현재 이해관계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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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서 을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데 을이 사망하고 병·정이 상속인이 된 뒤, 유효한 협의분할에 따라 병 단독 소유의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원사실이라면 등기선례 202304-2는 종전 갑→을 이전등기의 전부 말소의무자를 병 한 사람으로 봅니다. 정은 그 말소의무자가 아닙니다. 먼저 원인무효의 근거·협의분할의 효력·현재 병 명의와 후속 권리를 확인하고, 병이 의무자라는 실체 결론과 공동신청 또는 실제 이행확정판결에 따른 신청 방법을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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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의 대장에 망인이 최초 소유자로 적혀 있고,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상속재산관리인을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판결로 관리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202410-1의 답변입니다. 관리인은 소송의 상대방으로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장·판결 주문·관리인 선임자료와 현재 등기기록을 대조해 보존등기 권리자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이 자료만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보존 경로를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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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전원이 유효하게 협의분할을 마쳐 그 부동산을 여러 명이 취득한 경우, 실제 취득자 중 한 명은 별도의 등기신청 위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취득자 전원을 표시한 첫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202411-4와 현행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2·3항을 함께 적용한 판단입니다. 먼저 협의서에서 실제 취득자와 지분을 확인하고, 신청서의 등기권리자를 그 취득자들로 적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상속인의 협의 참여·인감 등 성립 증명이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별도 대리권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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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1차 협의분할로 특정 부동산 X가 갑에게 이미 귀속됐고, 갑이 등기 전에 사망한 뒤 그의 공동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2차 협의분할로 같은 X가 을에게 귀속됐다면, 대법원 등기선례 202412-4는 갑 명의의 중간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을 명의로 1건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합니다. 두 협의서와 각 상속관계 증명은 여전히 필요하고, 신청서 원인란에는 두 상속개시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첫 협의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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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마친 공동상속등기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포함됐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의 확정만으로 진정상속인이 부동산 권리경정을 혼자 신청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6-411은 오등기인과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그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이행판결을 받아 경정하는 경로를 제시합니다. 오등기인이 선사망하고 신청인이 그의 단독상속인으로 등기권리자·의무자 지위를 모두 겸한 선례 3-700은 별도의 좁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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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미 등기된 뒤 매수인인 가처분채권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실제로 본안소송을 수계해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등기선례 5-158은 상속증명서면을 붙여 가처분에 의한 상속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가처분채권자 표시경정을 먼저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합니다. 고인이 이미 소유권 명의인이었던 사건처럼 선행 고인명의 등기·상속등기를 요구하는 경로도 아닙니다. 가처분 뒤 제3자 등기는 자동말소되지 않으며, 권리실현등기와 별도의 후행등기 말소신청·예외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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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로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집을 공유한 뒤 새 근저당을 설정한다면, 공유자라는 사실만으로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를 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등기예규 제1837호는 부모 단독채무의 담보 제공을 이해상반 사례로, 부모·자녀의 실제 공동채무 또는 자녀 채무 담보를 비상반 예시로 구분합니다. 공동친권자 중 부모 한 명만 이해가 상반되면 특별대리인과 다른 친권자가 공동대리하는 구조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계약의 실질과 현재 친권, 기존 상속분할용 심판의 권한 범위를 각각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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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뒤 경매신청 전에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망인을 채무자로 적었다가 상속인 경정결정을 거쳐 경매가 진행·매각된 사건이라면, 매수인 이전등기 촉탁을 위해 누락 상속등기를 선행하고 경락인이 대위신청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매각대금 완납·경정결정·현재 고인 명의·상속인 범위·촉탁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모든 경매매수인에게 같은 대위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LX_1_202 · LX_1_190 · EXEC_135 · EXEC_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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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지분만 먼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200209-1 제1문단은 판결로 확인된 8/9만 보존할 수 없고, 남은 1/9 권리자를 확정해 필지 전부를 보존하라고 답합니다. 현재 토지대장과 판결의 범위, 실제 사망일별 상속관계를 대조하세요. 필지 전부를 등기할 대상이라는 결론과 상속인 전원이 각각 소송·접수해야 한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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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사망에 따른 갑·을 법정상속등기를 이미 마친 뒤 분할심판 중 을이 사망하고 B·C·D가 수계했다면, 이후 조정이나 취하 후 협의가 있어도 첫 등기를 소유권경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을 명의 지분의 두 번째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행정 검인된 최종 분할서와 심판진행 증빙에 따라 후속 이전을 신청하는 순서를 확인하세요. 조정조서·갈음결정·협의서는 신청인·확정·조건·원인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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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매매 뒤 매도인이 미이전 상태로 사망했고 5상속인 중 4명에게는 조정갈음결정, 행방불명 1명에게는 이행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됐더라도 등기원인일자가 다르면 고인 명의에서 바로 이전하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9-56은 같은 원인·일자의 전원 권원이라면 직접 이전 가능성을, 서로 다른 원인일이라면 5인 대위상속등기 선행 뒤 각 권원별 이전을 제시합니다. 주소·번호 오류 소명은 선행 상속 신청자료의 별도 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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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지분을 이전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뒤 현재 등기부가 협의분할로 甲 한 명의 소유가 된 경우, 판결만으로 甲의 등기된 전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9-55와 5-194는 이 상황에서 甲의 원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기존 판결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결의 피고별 지분과 현재 명의를 먼저 맞춰 보고, 남은 부분은 다른 권원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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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乙·丙·丁 네 사람이 법정상속분대로 이미 등기한 뒤, 甲과 乙만 “乙이 돈을 지급하면 甲이 특정 토지의 상속지분을 포기한다”는 조정을 했더라도 그 조서만으로 乙이 상속포기 원인 경정이나 공유지분이전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8-200은 이 조서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심판도, 지분이전등기 이행을 명하는 의사표시도 아니라고 답합니다. 지급조건의 이행, 지분의 실체적 귀속, 별도 권원은 서로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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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를 소유하던 甲이 사망한 뒤 乙이 증여를 주장하며 자기 명의로 잘못 보존등기한 사건입니다. 甲의 상속인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乙의 보존등기 말소, 원고들 소유확인(지분 미기재), 피고 보조참가인인 상속인 丙의 모든 권리포기를 적은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조정으로 乙 명의 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재산분할협의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별도 유효한 분할협의가 없다면 丙을 포함한 실제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으로 새 보존등기 대상을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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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자인 채권자가 사망한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해 마쳤습니다. 그 뒤 일부 상속인이 이미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원래 그 상속등기를 신청한 채권자는 포기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붙여 해당 상속등기의 경정도 단독으로 대위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 등기선례 9-242의 답이 있습니다. 먼저 원채권자·완료등기의 동일성, 포기의 효력과 시간표, 경정 전후 실제 상속인·지분을 확인하세요. [S9242 · law-act28 · law-civil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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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들이 공동상속했다는 사실이 판결이유에 적혀 있으며, 원고들이 각 지분별 이전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 청구권을 실제 상속인 전원의 유효한 협의로 원고 중 한 명에게 분할했다면, 판결정본과 상속·분할 증명을 갖춰 그 원고 단독소유의 시효취득 원인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판결이유와 협의 성립, 현재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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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합유하던 부동산에서 甲 사망 후 상속인 丙이 甲 지분 전부를 상속원인으로 이전해 달라고 첫 신청했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의 각하 대상이라는 등기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청이 이미 수리되어 丙을 공유자로 표시한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乙의 상속인 丁이 乙 지분 전부의 상속이전을 신청하는 원사실에서는 등기관의 형식심사상 후속 신청을 수리해 丁을 공유자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후속 형식처리가 첫 등기의 실체적 유효성이나 권리관계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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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 부동산의 乙 명의 가처분등기가 집행법원의 촉탁착오로 말소되고, 그 뒤 甲의 상속인 丙 명의 상속등기가 완료된 원사실이라면 집행법원은 乙을 등기권리자, 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가처분 말소회복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이때 丙은 별도 승낙이 필요한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아닙니다. 다른 독립된 후발 권리자는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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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자 일부가 사망했다고 그 상속인이 부동산의 합유지분을 바로 상속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이 없는 일반 원칙에서 사망자의 상속인은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잔존 합유자와 그 반환을 해당 부동산 일부 지분의 현물로 하기로 실제 합의했다면 순서를 나눕니다. 먼저 사망사실을 증명해 잔존 합유자 명의로 정리한 뒤, 합의에 따른 ‘지분반환’을 원인으로 잔존자를 의무자, 상속인을 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일부이전을 공동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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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쳤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유효하게 종전 협의를 해제한 뒤 새로 협의해 해당 부동산의 취득 등기명의인이 모두 교체된다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존 등기는 종전 명의인과 새 취득자가 공동으로 말소 신청하고, 새 취득자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단독 신청합니다. 새 취득자의 국민주택채권은 종전 명의인의 매입액을 공제하지 않고 해당 법정 매입금액 전부를 매입합니다. 면제·평가기준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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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구법의 원물반환 법리가 실제 적용되는 유효한 유류분 사건이라면, 수증자에게서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양수인에게 직접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등기에서는 현재 명의인·목적물·지분을 대조하고 그 명의인을 상대로 한 실제 이전등기 이행권원 또는 협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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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이 상속부동산을 넘겨 현재 다른 사람 명의가 되었다면, 진정상속인은 실제 상속권과 지분, 최초 침해행위, 침해를 안 날 및 현재 명의인을 상대할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현재 명의인에게 기간 안에 상속회복을 청구했다면 참칭상속인을 먼저 제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등기 신청에는 현재 명의인·목적물·회복지분에 맞는 실제 진정명의회복 이전이행권원이나 협력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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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설립등기를 마친 유언재단이라도 출연 부동산을 재단 명의로 이전등기하기 전에 상속인 한 사람에게서 지분을 취득해 등기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민법 제48조의 사망 시 귀속만으로 대항하거나 그 지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재단 설립등기와 부동산 이전등기, 현재 제3자의 취득 지분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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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권자인 채권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가등기상의 상속이전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만 살피면 본등기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채권·가등기 승계와 원가등기의무자, 청산통지의 도달과 2개월·청산금 지급, 후순위 통지, 경매신청과 개시결정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청산 요건이나 전용 첨부가 빠졌다면 상속증명만으로 본등기를 진행하지 마세요. [C1005 · E1849 · SECURITY3_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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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배송 피해에서 판매글·발송 약속·송금·운송장 확인 결과를 연결해 고소장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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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와 투자 당시 허위 설명을 구분하고 제안서·사업자료·송금을 고소장 사실표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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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결과와 지급 전에 권리관계를 속였다는 사정은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선순위 대출이 없다”, “기존 세입자 보증금은 얼마다”처럼 실제로 들은 말을 누가 언제 했는지 특정하고, 그 당시 권리 상태와 지급 내역을 맞추세요. 현재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 한 장이나 반환 지연만으로 사기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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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칭이 의심되면 등기상 권리자,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 설명한 사람, 돈 받은 계좌의 명의자를 따로 정리하세요. 계약서 이름과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사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신원이나 권한을 내세웠고, 그 말을 믿고 누구에게 지급했는지가 고소장 준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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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약속한 사람이 돈을 받고 채용을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곧바로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채용권한이나 회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정채용인지 추천·교육 약속인지, 그 말을 믿고 무엇의 대가로 지급했는지를 나누세요. 고소장에는 권한의 진위와 지급 결정에 영향을 준 구체적 설명을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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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실행하려면 보증료·신용점수 상향비·실적금부터 보내라는 연락은 사기를 강하게 의심할 신호입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고소장 완성을 기다리지 말고 경찰 112 또는 금융회사 공식 콜센터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 등 가능한 조치를 요청하세요. 이후 사칭한 기관·대출 설명·요구 명목·계좌와 송금 내역을 분리해 고소 자료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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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나 호감 관계가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을 사기범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보낼 때의 신분·치료비·귀국비 등 구체적인 설명, 증여·대여 등 지급 명목, 그 설명이 허위라고 의심하는 근거를 송금별로 나누세요. 관계에 대한 감정과 재산을 처분하게 만든 거짓말을 구분하는 것이 로맨스스캠 고소장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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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쇼핑몰이 의심되면 사이트의 주소와 표시한 브랜드, 주문서의 판매자, 결제내역에 찍힌 가맹점을 각각 남기세요. 화면의 로고나 사업자번호가 실제 운영자를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공식 사이트라고 믿게 한 표시와 실제 결제, 사칭이라고 확인한 자료를 연결하고, 카드 취소 등 결제수단별 대응도 별도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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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매 피해가 여러 명이라도 공통 광고만 모아 전체 피해액을 적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각자가 어떤 설명을 보고 무엇을 주문했는지, 얼마를 지급하고 배송·환불을 얼마나 받았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공통 증거는 한 번 정리하되 개별 지급과 고소 의사는 사람별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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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있다”는 말이 이미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는 뜻인지, 나중에 설정해 주겠다는 약속인지부터 나누세요. 부동산의 소유·선순위 권리·담보가치에 관해 대여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그 당시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담보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회수액이 부족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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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에 돈을 썼다는 결과만으로 사기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용도를 설명했고, 그 설명이 이미 거짓이었다고 보는 자료가 무엇인지,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대여했는지를 나누세요. 처음의 허위 설명과 나중의 계획 변경·용도 변경 승낙은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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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인수한 뒤 장사가 잘되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인수 전에 제시된 과거 매출자료가 당시 무엇을 나타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료의 기간·점포·매출 항목·작성자를 맞추고, 어떤 부분이 허위라고 보는지와 그 자료를 믿고 인수대금을 지급한 경위를 연결합니다. 과거 매출과 예상 수익, 매출액과 순이익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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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들은 사고 관련 설명의 정확한 문구부터 보존하세요.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보험사고 이력, 정비자료가 각각 무엇을 확인하는지와 같은 차량·시점을 가리키는지를 대조합니다. 사고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자의 사기 고의가 자동 증명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보험 조회에 기록이 없다고 모든 사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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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이 늦거나 끝내 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돈을 받을 당시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사실을 구분하세요. 확보한 재고·발주·생산일정·판매 권한에 관해 누가 무엇을 설명했고, 그 설명이 당시 허위라고 보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계약금·중도금마다 그 말을 믿고 지급했는지를 연결하는 것이 고소 준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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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만 보고 실제 사람의 이름을 단정하지 말고, 게임·서버·아이템·수량과 이전 약속부터 구체화하세요. 거래 게시글과 대화 계정, 게임 안의 캐릭터 식별정보, 지급 내역을 같은 거래로 연결합니다. 이전되지 않았다는 결과와 지급 전에 아이템 보유나 이전 가능성을 속였다고 의심하는 근거도 나누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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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연 티켓을 여러 번 팔았다고 의심되면, 먼저 실제로 같은 좌석·회차·예매건을 가리키는지와 입장이 안 된 이유를 확인하세요. 판매자의 보유·양도 약속, 지급, 받은 티켓과 현장 확인을 연결합니다. 입장 거절만으로 중복 판매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피해자의 자료는 본인의 경험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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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하려면 세금·보증금 등을 더 보내라는 말을 받았다면 서둘러 추가 지급하지 말고, 최초 투자 설명과 출금 조건으로 새로 내세운 설명을 나누어 보존하세요. 앱에 표시된 잔액·수익은 실제 보유 자산이나 출금 가능액과 같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계좌이체와 가상자산 전송 기록, 추가 요구와 답변을 지급별로 연결해 고소 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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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거래대금을 넣으면 이전 거래까지 정산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속 지급했다면, 기존 미정산금과 새로 보낸 돈을 나누세요. 각각의 신규 지급 전에 어떤 설명을 들었고, 그 설명이 당시 거짓이라고 보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연결합니다. 거래가 끝난 뒤 생긴 미지급 잔액만으로 모든 과거 송금이 사기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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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급액을 지우고 남은 잔액만 적지 마세요.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를 지급했고, 그 뒤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각각 표시합니다. 현재 돌려받지 못한 돈과 법률상 편취액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고소장에는 실제 자금 흐름을 보여 주고 반환 자료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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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는 중요한 단서지만 그 이름만으로 사기 행위자나 공범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 설명을 한 사람, 계좌를 안내한 사람,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를 구분하세요. 고소장에는 확인된 송금과 대화, 관여를 의심하는 구체적 근거를 적고 모르는 연결관계는 수사로 확인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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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밀친 행동도 사실대로 함께 적어야 합니다. 다만 서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책임이라고 단정하거나, 상대가 먼저 손을 댔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라고 확정하지는 마세요. 상대방의 행동, 본인의 대응, 접촉이 멈춘 뒤의 일을 시간순으로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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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몸에 맞지 않았어도 폭행을 검토할 수 있지만, 던졌다는 사실이나 놀랐다는 느낌만으로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던진 방향, 사람의 위치, 장애물, 당시 말과 행동 등 신체에 대한 유형력과 의도를 판단할 구체적인 자료를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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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을 한꺼번에 “함께 때렸다”고만 적기보다 사람마다 직접 본 행동과 그 행동이 이어진 순서를 나누세요. 누가 때리고 붙잡았는지, 언제 합류하거나 떠났는지, 서로의 행위를 알고 이용한 정황이 무엇인지 적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가담자라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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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적은 폭행 경위에 새로 확인된 증상과 진료 경과를 날짜별로 연결해 보완하세요.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지만 치료 주수만으로 상해죄나 상대 행동과의 인과관계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느 부위가 어떻게 불편해졌고 어떤 진료·검사를 받았는지, 이전 증상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나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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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가 줄었다는 계산과 특정 사람이 상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사실을 구분하세요. 상품별 입출고·판매·취소·반품·폐기 기록을 맞추고, 결제 내역과 영상의 시각을 대조해 실제로 확인된 반출을 특정합니다. 재고 차이 전부를 특정 손님의 절도 피해로 적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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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웠다”는 말만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정하거나, 가져간 장면만으로 절도라고 확정하지 마세요. 지갑을 놓은 장소와 지난 시간,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실상 관리 상태, 발견 뒤의 반환·인계·사용 경위를 나눠 적습니다. 분실 신고와 형사 고소자료도 각각 무엇을 알리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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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이 내 물건처럼 보인다는 판단과 그 게시자가 직접 훔쳤다는 판단을 구분하세요. 원래 물건의 고유번호·수리 흔적·사진과 매물의 실제 표시를 대조하고, 게시 주소·확인 시각·판매자 표시·대화 등 온라인 기록을 남깁니다. 확인되지 않은 취득 경로는 수사로 확인할 사항으로 나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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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견한 흠집, 누가 어떤 행동으로 만들었는지, 고의를 의심하는 사정과 수리 내용을 나눠 적으세요. 차 옆을 지나간 장면이나 수리견적만으로 그 사람이 일부러 손괴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상 전후 상태와 확인된 접촉을 시간순으로 연결하는 것이 재물손괴 고소자료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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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이나 잠금장치의 원래 기능, 상대방이 한 행동, 그 뒤 작동 상태를 따로 적으세요. 눈에 보이는 파손이 없더라도 잠금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이 불편했다는 사실이나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말만으로 재물손괴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권한·동의·행위 목적도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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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부수지 않았더라도 숨겨 본래 용도로 쓰지 못하게 했다면 재물손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이 안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누군가 일부러 숨겼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마지막 보관, 확인된 이동이나 숨긴 행동, 찾거나 사용할 수 없었던 상태와 회수 경위를 나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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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거래처에 할인이나 채무감면을 해줬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회사 사무를 맡았고 어느 범위까지 조건을 정할 수 있었는지, 왜 그 조건이 임무에 어긋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 이익과 회사의 손해, 당시 직원이 이를 인식했다는 정황도 자료로 나눠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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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로 관계회사 채무를 보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느 채무를 얼마까지 보증했고, 당시 회사가 얻을 이익과 부담할 위험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확인하세요. 보증계약의 내용·효력과 실제 이행 여부를 나눠 임무위배·재산상 이익·회사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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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싸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배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팔았는지, 처분 당시 자산 상태와 조건이 같은 비교가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가 실제 받은 대금·다른 급부와 매수인이 얻은 이익, 당시 결정 이유를 나눠 고소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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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계좌로 돈이 옮겨졌다는 내역만으로 횡령을 확정하지 말고, 누구의 돈을 어떤 업무로 관리했으며 무슨 권한과 용도로 이체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이체별 승인·회계처리와 실제 사용처, 뒤에 반환한 금액을 나눠 정리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남기고 회사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반대자료도 함께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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