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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전체 생활법률 글 · 1414편

전체 1414편 중 361–420편 · 7/24페이지

법원·수사기관 서류

내 항소기간은 지났는데 상대방만 항소했다면, 부대항소로 내 불리한 판결도 바꿀 수 있나요?

상대방의 적법한 항소가 계속 중이라면, 자기 항소권이 소멸한 피항소인도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 부대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과 제1심 판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바꿔 달라는 신청은 다릅니다. 부대항소는 원칙적으로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해 각하되면 효력을 잃으므로, 먼저 송달·항소 접수·진행 상태와 원하는 변경 범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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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상대방만 가진 계약서, 법원에 내도록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진 계약서가 쟁점 입증에 필요하다면 문서의 표시·취지, 소지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 근거를 적어 법원에 문서제출신청을 검토하세요. 계약서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면 먼저 제346조의 문서목록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유 사실만으로 제출명령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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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당사자신문에 못 간다면, 불출석 사유는 누가 어떻게 입증하나요?

당사자신문에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불출석하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아프다”는 통보만으로 불이익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정된 기일에 법정에 나올 수 없었던 구체적 사정과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패소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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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신청한 증인이 안 나왔다면, 다시 부를지 다른 증거를 낼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인이 한 번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재소환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법원의 소환·송달과 불출석 사유를 확인하고, 그 증언으로 입증하려던 사실을 적어 보세요. 그 사실을 다른 자료로 보일 수 없다면 재소환이 필요한 이유와 출석 가능성을 법원에 설명하고, 다른 자료가 있다면 쟁점별로 보강하세요. 두 준비를 함께 할 수도 있으며 증거조사의 진행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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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데, 유증을 이행하라는 소송은 한 명에게만 내도 되나요?

한 명만 피고로 정하기 전에 집행자 전원을 확인하세요. 임무 분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복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전원을 피고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고 자신도 집행자인 경우에는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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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공사중지가처분을 받았는데도 이웃이 계속 공사하면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하나요?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사 위반일마다 배상금이 자동 생기지는 않습니다. 결정 주문에 이미 간접강제 명령이 있는지, 실제 공사가 금지된 구간·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별도 간접강제가 필요하다면 채무자·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과 위반이 시작·계속된 시점을 구별해 신청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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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공동명의 집, 채무자 지분만 가압류 대상으로 적어야 하나요?

등기부에 채무자가 1/2 지분만 소유한다면,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채무자 재산인 것처럼 적지 마세요.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부동산 표시와 소유자별 지분을 확인해 채무자 지분을 목적물로 특정합니다. 청구채권액은 실제 미변제 금액으로 따로 계산하고, 그 지분의 가치·선순위 권리·보전 필요성을 따져 신청 실익을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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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장례비를 내고 남은 부의금, 상속재산처럼 형제들이 나눠야 하나요?

고인 명의 재산과 조문객의 부의금은 구별하세요. 서울가정법원의 한 확정 심판은 부의금을 장례비에 먼저 쓸 조건의 증여로 보고, 비용보다 남는 경우 누가 부의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잔액을 설명했습니다. 오로지 망인을 위해 들어온 돈, 가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돈, 피교부자는 정해졌지만 개인별 금액을 모르는 돈은 같은 갈래가 아닙니다. 실제 심판은 비용 부족 사건이고 잔액 처리는 이유 중 설명입니다. 부의금을 형제 법정상속분이나 단순 균등 몫으로 자동 확정하지 말고 수령 표시와 실제 비용으로 정산안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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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 전 고인 집이 샐 때, 내 돈으로 수리해도 될까요?

고인 집의 누수를 막기 위해 상속인 자신의 돈으로 필요한 최소 수리를 하는 일이 곧바로 상속재산의 처분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의 출처만으로 안전하다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는 보존 범위인지, 집의 가치·성질을 바꾸는 공사인지 구별하고, 상속 선택 기한을 따로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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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 선택 전 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면 법원에 보존처분을 요청할 수 있나요?

승인·포기를 결정하기 전 상속인의 재산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다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3조는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관리인을 언제든 선임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려기간 중 관리에 관한 청구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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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 전 내 돈으로 고인 빚을 조금 갚아도 될까요? 각서 서명은 따로 확인하세요

본인 고유자금에서 고인 채권자에게 일부 돈을 보내는 행위 자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 처분'과 구분됩니다. 상속재산의 보존·관리행위도 처분과 같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돈의 출처와 다른 상속재산 처분, '남은 빚도 제가 갚겠다'는 새 개인 약속, 상속선택기간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독촉만으로 바로 송금하거나 각서에 서명하지 말고 자료를 확인하세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일반 3개월의 선택기간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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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민사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바로 이어서 진행하나요?

사망 사실만으로 언제나 그날 소송이 멈추거나 상속인이 곧바로 수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심급에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상속포기가 가능한 기간인지, 누가 적법한 수계 주체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리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절차중단과 수계가 문제 되고, 대리인이 있는 동안에는 중단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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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모님 사망 뒤 들어온 월세, 상속재산분할에 모두 넣나요?

월세가 통장에 들어온 날짜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사망 전에 이미 발생했으나 못 받은 차임과 사망 뒤 새로 발생한 차임을 기간별로 나눈 뒤, 분할협의·심판에서 그 수입을 이미 정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차임을 빠뜨리고 특정 상속인에게 건물을 배정한 판례도 최종 소유자의 월세 독점이나 모든 상속인의 균등분배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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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 수리 전 고인 빚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를 따로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신고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 효력이 생기거나 고인 빚 지급명령의 이의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 수리심판의 고지 여부와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일을 각각 확인하세요. 청구를 다투거나 포기 효력을 주장할 예정이라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수리 결과를 후속 사건에 어떻게 제출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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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모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사업자등록을 바로 폐업해야 하나요?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폐업신고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가 바뀌어 실제 영업을 이어간다면 정정신고 경로를, 사업을 실제 종료한다면 폐업신고 경로를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재고 처분이나 영업 계속을 먼저 실행하지 말고 상속 선택과 이미 한 행위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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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고인 차에 보험이 남아 있어도 운전해도 될까요? 상속인이 확인할 것

고인 차를 운전하기 전에는 이전등록 여부와 별개로 현재 의무보험이 유효한지, 실제 운전자가 해당 계약의 담보 대상인지 보험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실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운행을 보류하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차량 사용의 목적과 방식이 상속재산 관리·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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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집 등기와 분할이 늦어지면 취득세 신고도 기다려도 되나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상속주택의 등기나 가족의 분할협의 완료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정합니다. 원칙은 그때부터 6개월이고,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법문상 9개월입니다. 사망일·상속인 주소·취득할 주택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 전에 신고 방법을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하세요. 실제 사망 당시 적용 법령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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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가처분으로 상대방에게 넘긴 물건이나 돈, 취소 재판에서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가처분 재판에 기초해 상대방이 물건을 인도받거나 돈을 지급받았거나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반환명령을 신청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8조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물건이나 금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취소만으로 반환명령이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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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상대방이 본안에서 패소 확정됐는데 집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남았다면?

본안에서 상대방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됐어도 가처분 등기가 저절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 결정이 보전한 권리·부동산과 확정판결이 부정한 범위가 같은지 먼저 대조하세요. 그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확정된 범위라면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준용하는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신청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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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연대채무자 한 명의 집만 압류했는데 다른 사람의 채무 시효도 멈추나요?

압류 자체의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그 재산의 연대채무자에게만 미칩니다. 다만 그 집에 대한 경매신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최고로도 볼 수 있어,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정 후속조치를 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소송으로 중단됐다면 판결 확정일과 새 청구일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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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세입자 보증금을 옛 집주인에게 가압류했는데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가 종전 임대인에게 먼저 송달되고 그 뒤 주택이 양도됐다면, 새 임대인이 제3채무자 지위도 승계해 채권자가 새 임대인에게 기존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송달일·임차인의 대항요건·소유권 이전일을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가압류 효력의 승계가 곧 추심금 지급이나 승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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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청산 때 아직 갚을 날짜가 오지 않은 빚을 빼도 되나요?

만기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청산 대상에서 빼면 안 됩니다. 민법 제1035조 제1항은 한정승인자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제1034조에 따라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고인의 채무인지와 약정 만기·채권액·담보를 확인해 청산 자료에 반영하세요. 그렇다고 그 채권자 한 명에게 즉시 전액을 보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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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산을 받을 자녀가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민법 제1072조 제1항은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유언 증인에서 제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에는 증인 2명이 실제 참여해야 하므로, 그중 한 명이 수익자인 자녀라면 작성 전에 다른 후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친족을 모두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나이·후견 상태와 공증인법상 이해관계 등 추가 결격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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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본안에서 일부만 인정됐는데 가압류 금액이 그대로라면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는지 법원에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피보전채권에 관한 본안판결이 확정돼 일부 청구가 부정됐다면, 원가압류 결정과 판결을 대조해 그 범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이의를 신청하고 일부 변경·취소를 구할지 검토하세요. 다만 판결 일부기각만으로 가압류 금액이 자동으로 비례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남은 원금·지연손해금 등과 다른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확인한 뒤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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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돈 빌린 사람이 회사 대표라면 회사 명의 부동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 명의 부동산을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처럼 적어 개인 대여금 채무의 가압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차용증의 채무자와 등기상 소유자를 나란히 확인하세요. 회사가 별도로 그 채무를 부담한다는 근거 또는 매우 예외적인 법인격 남용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대한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를 별도로 소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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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소송이 끝났는데 남은 송달료가 안 들어오면 어디에 확인하나요?

소송이 끝났는데 예납 송달료 잔액이 입금되지 않았다면 먼저 사건의 송달료 종결·사건종결등록과 실제 잔액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신청한 환급계좌나 전자 납부 출금계좌를 대조하고, 은행의 잔액환급통지가 왔거나 계좌 오류가 있다면 납부증빙을 갖춰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에 환급 방법을 확인합니다. 인지액 환급이나 상대방에게 청구할 소송비용 확정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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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채무

파산선고 전에 한 압류, 그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선고 전 압류 사실만으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압류 근거가 파산채권이고 대상이 파산재단 재산이면 종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선고일, 채권 원인, 재산 귀속과 지급 단계를 확인하고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을 살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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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가압류 신청이 기각됐다면 언제까지 항고해야 하나요?

가압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는 신청 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실제로 고지받은 날을 확인해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낼지 판단하세요. 항고장에 이유를 쓰지 않았다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두 기한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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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경매 배당표에 내 가압류 몫이 있는데, 왜 바로 받을 수 없나요?

배당표에 가압류채권자 몫이 적혀도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압류 등기·배당요구 시점으로 배당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배당액이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피보전채권이 본안의 확정판결 등으로 확정되어 공탁사유가 없어지면, 그 자료를 집행법원에 제출해 제161조에 따른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액이 부족하면 전액이 아닌 감액 지급과 다른 채권자에 대한 추가배당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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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가압류를 당했는데 채권자가 소송을 안 한다면? 제소명령 신청 판단

가압류를 받은 채무자는 가압류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본안소송 제기·증명 서류 또는 이미 소송 중이라면 소송계속 증명 서류를 내도록 명합니다. 서류가 기한 안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별도 취소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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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가압류된 집을 풀려면, 결정문 해방금액을 공탁한 뒤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압류명령에 적힌 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할 금액입니다. 이미 집행된 부동산 가압류라면 그 금액의 공탁 뒤 법원의 집행취소결정과 실제 집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만으로 빚이 갚아지거나 본안 다툼이 끝나고 공탁금을 곧바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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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합의했는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남았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가 저절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는 합의가 어느 권리·부동산의 보전 종료를 뜻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취하 의사와 이미 집행된 등기의 해제·법원 말소촉탁을 구분해 진행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새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말소 범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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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이미 갚은 돈까지 적힌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 피고는 언제 이의해야 하나요?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에 이미 갚은 돈까지 적혀 있다면, 피고는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통상 소장에 대한 30일 답변서 기한을 기다리지 마세요. 결정서의 청구액과 실제 변제액을 대조하고, 다투는 내용을 적은 서면의 법원 접수를 확인한 뒤 송금내역 등을 변론기일에 맞춰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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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임대차

아직 사는 집의 비밀번호를 집주인이 바꿨다면, 출입을 위한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점유하던 임차인이 비밀번호 변경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임대차와 점유에 기한 권리, 실제 출입 차단, 지금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를 빼앗긴 것인지 점유 중 방해를 받는 것인지에 따라 주장할 권리와 구할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지만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인용·즉시 출입 회복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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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임대차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려 한다면?

임대차 종료가 유효하고 아직 계약 임차인이 실제 점유한다면, 인도청구권과 현재 점유, 제3자 이전의 구체적 위험을 자료로 나누어 확인하세요. 이전이 실행되기 전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3자가 점유한다면 현재 점유 경위와 상대방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만으로 임대인이 곧바로 집을 비우게 하거나 본안 인도판결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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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압류 뒤 은행이 진술최고에 답하지 않으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이 진술최고를 했는데 은행이 서면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은 진술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채권이 인정되거나 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최고 신청·명령·송달과 진술서 접수 기록을 확인하고, 법원에 미진술 사실을 알리면서 실제 채권과 추심명령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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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거래대금·임금

둘이 함께 빌려준 돈, 한 사람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차용증에 대여인 두 명이 적혔다고 한 사람이 곧바로 전액의 권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각자의 채권 지분부터 계산하세요. 한 명이 전액을 요구하려면 불가분채권인지, 채권양수나 다른 대여인을 위한 권한이 있는지 서로 다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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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인도집행 뒤 남은 짐을 채무자가 안 찾아가면 집행관 매각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집행관이 부동산을 인도한 뒤에도 목적물 외 동산을 채무자가 계속 받아가지 않는다면, 물건을 직접 버리거나 팔지 마세요. 먼저 집행관의 인도·보관 기록과 채무자의 수취 경과를 확인하세요. 수취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를 공탁하는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관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매각이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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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배당기일에 못 갔다면, 내 배당액이 왜 공탁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경매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채권자의 배당액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내 사건의 공탁 원인이 반드시 불출석 하나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는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나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등 별도의 공탁 사유도 있습니다. 먼저 배당표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금액을 보고, 집행법원에 공탁 여부와 어떤 사유로 공탁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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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안 나오면 바로 감치되나요?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재산명시기일 불출석은 감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별도의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고 결정합니다. 채권자는 불출석 사실과 후속 재판 진행을 사건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재산을 찾기 위한 재산조회는 감치와 별개로,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요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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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주소는 어떻게 보정하나요?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송달불능 통지와 실제 보정명령을 대조해 법원이 정한 기한·요구사항·실패 사유를 확인하세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결정 취소와 신청 각하로 이어집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재산조회가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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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경매 입찰 전 가처분 등기가 보이면, 매각물건명세서와 무엇을 대조하나요?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가처분의 접수일·피보전권리 표기와 경매의 기초가 된 권리의 등기일을 적고,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의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권리 또는 가처분’ 표시와 대조하세요. 표기만으로 가처분이 자동 말소되거나 매수인에게 반드시 남는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료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 확인·전문가 상담 뒤 입찰 여부에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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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경매에서 낙찰받지 못했다면 입찰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매각기일이 종결됐다고 모든 패찰자가 같은 때 보증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지정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의 종결 고지로 매수 책임에서 벗어나 즉시 매수신청 보증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책임에서 벗어나 즉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실제 지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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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하려면 먼저 제129조의 항고인 지위·사유와 제130조의 항고사유를 사건기록에 맞춰 구분하세요. 결정은 선고한 때 고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문을 따로 받은 날만 기다리지 말고 선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장은 고지 효력이 생긴 때를 기준으로 1주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내고, 매각허가결정 항고보증 제공 증명서류를 함께 붙입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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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건물에 미등기 증축 부분이 있다면 경매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등기부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축 부분을 빼거나, 현장에서 붙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경매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기존 건물에 부합된 부분인지 독립된 건물인지에 따라 확인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기·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이용 자료를 함께 정리해 경매 목적물 범위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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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인데 채무자 차가 어디 있는지 몰라도 자동차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나요?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특정할 수 있다면, 현재 위치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가압류의 신청 검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채권과 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하고, 등록 방식의 보전과 집행관이 실제 자동차를 인도받는 절차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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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특허권은 예금채권처럼 압류하나요?

특허권 자체는 등록되는 재산권이고, 실시료는 계약상 지급청구권입니다. 특허등록원부에서 권리자·존속·질권과 전용실시권을 확인한 뒤, 특허권 자체에 집행할지 지급업체에 대한 실시료채권을 압류할지 구별해야 합니다. 특허권의 처분 제한과 실시료채권의 압류는 효력 요건과 확인 자료가 다르므로 예금채권 압류 문안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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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권에 일부압류가 겹치면 압류 범위가 전체로 넓어지나요?

민사집행법 제235조는 채권 일부 압류 뒤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는 재압류가 내려지면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정합니다. 채권 전부가 먼저 압류된 뒤 일부에 대한 재압류가 내려진 경우도 같습니다. 두 명령이 같은 피압류채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첫 압류 뒤 남은 피압류채권의 부분과 뒤 명령의 압류 대상 범위, 제3채무자 송달 기록을 확인하세요. 압류 효력의 범위만으로 채권자별 최종 수령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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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거래처와 소송 중인데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새 소송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채무자가 거래처를 상대로 같은 채권의 이행소송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곧바로 새 소송을 택하지 마세요. 압류·추심명령의 효력과 피압류채권 범위, 기존 소송의 청구 내용·계속 여부·심급·사실심 변론종결 여부를 대조해 기존 소송 참가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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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유자 지분이 경매되면 내가 먼저 살 수 있나요?

채무자의 부동산 공유지분만 경매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법에서 정한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그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낙찰되거나 할인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와 매각공고에서 실제 경매 대상·기일·법원 지정 보증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는 다른 절차에는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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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샀는데 건물에만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될까요?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한다고 토지까지 자동으로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했다면 두 등기기록을 따로 놓고 계약상 이전받을 권리, 현재 소유자와 처분 위험을 확인하세요. 그 결과에 따라 부동산별 신청 대상을 검토해야 하며, 언제나 둘 다 신청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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