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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전체 생활법률 글 · 1414편

전체 1414편 중 781–840편 · 14/24페이지

압류·강제집행·공탁

판결이 정한 가집행 면제담보를 제공하면, 이미 된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 주문이 정한 가집행 면제담보를 실제 제공하고 그 증명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집행 일시정지 재판 정본을 내는 경우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제3호의 서류에 해당하면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취소해야 하는 갈래입니다.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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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미확정 가집행판결의 채권을 배당이의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채권 존재나 범위를 채무자가 다투려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낼 수 없고 배당이의의 소로 우회할 수도 없습니다. 상소와 집행정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뒤에 판결이 취소·확정된 사정이 있다면 소송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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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추심소송에서 거래처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빚까지 다툴 수 있나요?

적법하게 이루어진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와 원래 채무자 사이의 집행채권이 없거나 소멸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부담하는 피압류채권의 존재·범위를 다투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두 채권을 먼저 나누어 읽으세요. [S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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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 거래처 대금의 소멸시효도 멈추나요?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처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장기간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확정판결에 기초한 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은 최고로서의 효력이 문제 되므로, 민법 제174조의 6개월 내 후속조치와 이미 시효가 완성됐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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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추심소송 뒤 거래처 재산을 집행해 받았어도, 처음 법원에 추심신고하나요?

추심소송에서 이긴 뒤 거래처의 예금 등을 다시 집행해 돈을 받았어도, 최초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집행에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첫 사건의 신고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 전 경합이 있다면 공탁·사유신고도 확인하세요.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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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추심신고 전 경합이 있는데 공탁을 미루면, 받은 돈만 공탁하면 되나요?

추심신고 전 경합으로 공탁·사유신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를 미뤘다면, 받은 추심금만 공탁하면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지체로 인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액도 추가 공탁할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신고 지연과 공탁 의무가 있는 사건의 지체를 구별하세요. [S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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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주식 진술최고 회신에 신탁재산 표시가 있다면, 채무자 재산으로 봐도 되나요?

채무자가 수탁자인 개인채무 집행에서, 전자등록주식 진술회신에 신탁재산이라는 기재가 있다면 그 주식을 채무자의 고유재산처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탁법 제22조의 집행제한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신 자체가 압류의 허용·취소를 확정하는 재판은 아닙니다.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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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혼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전받는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양측이 적법하게 위임해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와 법률상 단독신청은 구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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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협의이혼 때 집을 받기로 합의했다면, 등기 전에도 제 소유인가요?

협의이혼이 성립하고 집을 이전받기로 유효하게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소유권이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협의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전을 요구할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를 구별하고, 실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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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협의이혼을 전제로 쓴 재산분할 약정, 재판상 이혼 뒤에도 그대로 유효한가요?

혼인 중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옛 약정이 그대로 효력을 낸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보고, 재판상 이혼으로는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의 전제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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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한 합의서에 쓰면, 양육비부담조서로 둘 다 집행할 수 있나요?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한 합의서에 함께 적었다고 해서, 양육비부담조서가 재산분할 약정까지 모두 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작성할 때부터 항목을 나누고, 실제 조서에 어떤 지급의무가 담겼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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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 집을 바로 제 명의로 등기할 수 있나요?

판결 주문이 재산분할금 지급만을 명했다면, 그 판결만으로 상대방 집을 곧바로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명령은 다릅니다. 사건명이 재산분할인지보다 실제 주문이 어떤 의무를 정했는지 먼저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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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재산분할 등기 판결의 의사표시 효력은 확정 때와 집행문 발급 때 중 언제 생기나요?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뒤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한 확정 이행판결이라면, 확정증명만으로 조건까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은 반대의무 이행 뒤 의사를 진술할 경우, 제30조·제32조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 그 효력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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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부담부증여 증여세를 계산할 때,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빼도 되나요?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빼면 안 됩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의 한도이고, 공제 판단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등기부 숫자와 금융기관 잔액·인수 증빙을 세무사와 대조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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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부담부증여 등기 전,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 신고 일정을 어떻게 맞출까요?

부담부증여에서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수증자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의 예정신고는 일반 부동산 양도의 월말부터 2개월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같은 “3개월”이라도 세목별 기준일과 신고 주체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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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유증등기가 늦어지면, 상속세 신고도 등기한 뒤에 해도 되나요?

유증등기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신고를 등기 뒤까지 기다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상속에는 유증이 포함되고, 상속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다만 유언집행자 등의 지정·선임과 외국 주소에 관한 특칙이 있으므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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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집을 유증하면, 상속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집을 유증할 때에는, 상속공제를 일반적인 금액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그 유증재산 가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뺀 금액을 공제 한도로 정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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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증여한 집이 상속세에 합산되면, 이미 낸 증여세를 전액 돌려받나요?

증여한 집이 나중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도, 이미 낸 증여세가 전액 현금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는 일정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며, 공제 한도와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와 산출세액 자료를 세무사에게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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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손자녀에게 집을 유증하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세 할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녀에게 집을 유증한다고 상속세가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수유자에 대해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를 정합니다. 집값에 일정 비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이 아니며, 대습상속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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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담보가 있는 유증 집, 공시가격에서 대출만 빼서 상속세를 계산해도 되나요?

담보가 있는 유증 부동산의 상속세를 공시가격에서 대출만 빼는 방식으로 확정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는 일반 평가액과 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 특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정합니다. 재산을 평가하는 단계와 채무를 공제하는 단계를 세무사와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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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증여한 집을 합의로 돌려주면, 증여세도 처음부터 없어지나요?

증여한 집을 합의로 돌려준다고 최초 증여세까지 언제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신고기한까지 반환한 경우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반환·재증여한 경우의 효과를 구별합니다. 반환 시점과 과세 결정 여부부터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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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에서 집 전체 취득가액을 빼도 되나요?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을 양도로 계산하면서 집 전체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빼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는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안분하도록 정합니다. 세무사에게 현재 대출뿐 아니라 증여자가 집을 처음 취득한 계약·비용 자료도 함께 전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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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1세대 1주택이어도 무조건 양도세를 내나요?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부분이 양도에 해당한다는 말이 곧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 한 채라는 설명만으로 면제를 정하지 말고 세대의 주택·권리 보유와 보유·거주 이력, 고가주택 여부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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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유증받은 집의 상속세 몫을 냈다면, 다른 상속인의 미납 책임은 끝나나요?

자연인 수유자가 자신의 상속세 배분액을 냈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미납분에 대한 책임이 언제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는 본래 납부액과 별도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 의무를 정합니다. 자기 몫과 연대납부 범위를 세무사와 나누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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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유증받은 집 때문에 상속세 낼 현금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을 먼저 준비하세요

유증받은 재산이 집에 몰려 있어도 상속세를 임의로 나누어 낼 수는 없습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과 신청·담보·허가 요건을 갖춰 납부기간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유증등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세무사와 신고 또는 고지 기한, 담보와 현금흐름을 함께 준비하세요.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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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청구금액만 적힌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자료를 요청하며 어떻게 답변하나요?

먼저 받은 문서와 첨부물을 보존하고, 어떤 거래·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빠졌는지 특정해 답변하세요. 확인한 사실과 미확인 항목을 나누어 적으면 자료 요청을 곧 전액 채무 승인으로 오해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지급의무나 계약·법원 절차의 기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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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답변 내용증명에 쓴 말이 소송에서 자백이 되나요?

재판 전에 상대방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증거로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구가 곧 재판상 자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리한 문장이 아무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원문 전체와 당시 자료를 보존하고, 어떤 사실을 인정한 것인지와 소송에서 실제로 한 진술을 구별해 반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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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물건을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돈을 받는 약정, 전자지급명령에는 어떻게 적나요?

반대급부와 동시에 금전을 지급받는 내용의 지급명령도 허용됩니다. 내가 특정 물건을 넘겨주거나 제3자가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 맞바꾸는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전자지급명령 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청구하는 부분과 그에 맞서는 의무를 나누어 신청취지를 점검하세요. [S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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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계산서에 달러가 적혀 있으면, 전자지급명령도 달러로 청구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러로 계산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받을 돈 자체를 달러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약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전자지급명령을 작성하기 전 계약과 채권 발생근거에서 지급통화를 확인하고, 원화로 환산한다면 그 근거도 따로 정리하세요.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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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내용증명 보관본을 잃어버렸다면 재증명과 열람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발송인이나 수취인이라면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 내용증명의 재증명 또는 등본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된 문서를 다시 확보할지, 보관된 내용을 먼저 확인할지에 따라 선택하세요. 문서를 잃어버려 등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 보관 문서를 복사한 후 재증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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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동문내용증명을 쓰면 되나요?

2명 이상의 수취인에게 보낼 내용문서가 동일하다면 동문내용증명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계약이나 부담하는 의무·청구금액이 다르면 한 문서로 묶는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문서를 보낸다는 우편 형식이 각 수취인의 채무나 통지의 효력을 같게 만드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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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아직 접수하지 않은 내용증명의 오타는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창구에 접수하기 전 오타를 발견했다면 원본·등본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출력하거나 규정에 맞게 정정표시를 하여 준비하세요. 손으로 고친 부분은 원래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남기고 정정·삽입·삭제의 표시와 글자 수, 서명·날인 등을 갖춰야 합니다. 접수 후 문서 정정과는 다른 문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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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영어나 외국어로 쓴 내용증명도 우체국에 접수할 수 있나요?

우편법 시행규칙은 한글·한자뿐 아니라 다른 외국어로 명료하게 적은 문서도 내용증명 취급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어 접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번역의 정확성, 요구의 타당성, 해외 발송 방식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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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지급명령이 각하된 뒤 소송을 내면, 처음 신청일의 시효중단 효과가 남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 신청도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므로, 각하 후 6개월 이내 다시 소를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신청 시점의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했습니다. 각하됐으니 처음 신청이 언제나 무의미하다고 단정하거나, 이미 신청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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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왔는데, 소송 대신 조정으로 넘길 수 있나요?

가능한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적법하게 이의하고 법원이 소송 인지의 보정을 명했다면, 채권자는 그 보정기간 안에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신청만 해 놓으면 이후 비용 납부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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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지급명령 이의 후 인지를 안 내고 끝내면, 상대방 변호사비도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뒤 변호사를 선임해 이의했다면, 채권자가 소송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신청서가 각하돼도 그 변호사보수가 필요한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기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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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청약철회 내용증명이 기한 뒤 도착해도 발송일이 기준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적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철회권과 기간이 있는 소비자가 적법하게 서면을 발송했다면 도착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간을 놓친 것으로 볼 수는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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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해제할지 답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답변을 미뤄도 되나요?

문서가 단순한 독촉인지, 민법 제552조에 따라 해제 여부의 확답을 요구하는 최고인지부터 구별하세요.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해제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해제를 선택한다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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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면 소송할 6개월도 계속 늘어나나요?

같은 독촉장을 반복해서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소송할 기간이 계속 새로 6개월씩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언제나 첫 최고일 하나만 기준으로 삼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래 채권의 시효 만료일과 각 최고의 도달일을 확인하고, 실제 재판상 청구 등 법정 후속조치에서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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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미성년자 계약을 추인할지 답하라는 내용증명을 부모가 받았다면?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취소할 수 있는 계약에 관해 상대방이 민법 제15조에 따른 적법한 최고를 법정대리인에게 했다면, 1개월 이상의 정해진 기간 안에 추인 여부의 확답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므로 무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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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대리권 없는 사람과 계약했다면 본인의 추인 전에 철회 통지를 할 수 있나요?

실제로 대리권 없는 사람이 본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이라면, 계약 상대방은 민법 제134조에 따라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이나 그 무권대리인에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이 철회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리권·표현대리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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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여러 사람이 함께 보내는 내용증명 봉투에는 발송인 모두를 적나요?

여러 사람이 연명하여 같은 수취인 한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에 따라 연명자 중 한 사람의 성명·주소만 봉투에 적습니다. 원본·등본·봉투의 표시를 맞추는 일반 원칙에 대한 이 경우의 예외입니다. 봉투에 한 사람을 적는 것과 실제 문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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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여러 장의 내용증명에 도장이 없고 구멍만 뚫려 있어도 되나요?

우체국의 내용증명 증명 절차에서는 도장뿐 아니라 규정에 따른 천공 방식도 허용됩니다. 원본과 등본을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어 계인하거나 여러 장의 합철 부분을 천공 등으로 간인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잘못 접수된 것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다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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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창구 내용증명은 봉투를 미리 붙여서 가져가도 되나요?

창구 내용증명은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고 증명한 뒤, 우체국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원본을 봉투에 넣어 봉함하는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봉투를 붙여 내용문서를 확인할 수 없게 가져가는 방식으로 준비하지 마세요. 제52조 제4항의 절차는 창구 접수에 관한 것이며, 전자적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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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미성년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부모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라면, 민법 제112조에 따라 발송인은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예외가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배달됐다는 기록만 보거나, 함께 사는 부모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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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내용증명을 보낸 뒤 발신인이 사망하면 통지 효력도 사라지나요?

민법 제111조 제2항은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뒤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송한 통지를 없던 것으로 보거나 무조건 다시 발송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사망 전에 실제 발송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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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내용증명 대신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공시송달이 되나요?

개인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통지문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113조의 공시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3조는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 절차의 요건·공시송달 실시와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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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무료로 물건을 빌려 쓴 사람이 사망하면 반환 통지부터 보내도 되나요?

무료로 물건을 빌려 쓴 사람인 차주가 사망하면, 민법 제614조에 따라 빌려준 사람인 대주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망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됐다고 단정하거나 사망자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먼저 무상 사용대차인지, 누가 물건을 보관·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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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무료로 빌려준 물건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쓰게 했다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무료로 빌려준 물건을 차주가 대주의 승낙 없이 제삼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민법 제610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대주는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다거나 다른 사람이 만졌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을 단정하지 말고, 누구에게 어떤 사용을 허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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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증여 약속 뒤 형편이 크게 나빠지면 남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나요?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증여를 이행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민법 제557조에 따라 증여자가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거나 지출이 아깝다는 사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제558조에 따라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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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매매예약을 완결할지 답하라는 통지, 답변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먼저 매매의 일방예약인지, 자신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를 할 지위에 있는지와 그 기간을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민법 제564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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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내용증명에 적어 둔 법원으로 곧바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내용증명에 자신이 원하는 법원 이름을 적고 소송을 예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의관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생기는 소의 제1심 관할법원을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정합니다. 소장을 내기 전 기존 계약과 오간 서면에서 실제 관할합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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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선택하라는 내용증명, 답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넘어가나요?

계약이 여러 급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이행하기로 한 선택채권인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민법 제381조는 선택권 행사기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뒤에도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요건을 정합니다. 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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