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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수익자 사망 뒤 곧바로 상속인의 이름을 신탁원부에 적는다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행위가 기존 수익권을 사망으로 소멸시키고 다른 사람이 새 수익권을 얻는 수익자연속신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약정이 없다면 남아 있는 재산적 수익권과 사망 전 이미 발생한 지급청구권의 상속 가능성을 민법 제1005조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실제 수익자 사항이 바뀌면 부동산등기법 제86조와 등기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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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바뀌었을 때 확인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사업완료 뒤 지적소관청이 새 지적공부를 만들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촉탁하는 일, 고인 명의 소유권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일,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하는 일입니다. 지적재조사법 제21조 제8항은 사업지구 지정 후 권리가 변동되면 승계자가 조정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하도록 합니다. 고인 앞으로 나온 통지서와 현재 등기명의만 보고 상대방을 단정하지 말고 사망·상속관계, 조정금조서, 새 지적공부와 등기 완료를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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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붙어 있던 고인의 두 필지를 상속재산분할로 첫째와 둘째가 한 필지씩 받았다면, 두 필지의 소유자가 달라집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0조 제3항 제1호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의 합병 신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 필지를 합치고 싶다면 인접 여부보다 먼저 각 필지의 최종 소유자를 대조하세요. 소유자가 같아도 지번부여지역·지목 및 권리 등기의 제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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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환지 대상 토지라면 지번만 보고 상속등기를 신청하지 마세요. 고인의 사망일과 환지처분 공고일, 시행자의 환지등기 완료일을 나란히 적어야 합니다. 공고 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검토할 수 있고, 대법원 등기예규는 '사업시행인가 후' 공고 전 사업을 위한 상속등기 대위 촉탁 경로를 둡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도시개발법 제17조의 실시계획 작성·인가 여부와 시행자 자료를 확인해 해당 단계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공고 후 환지등기 완료 전에는 다른 등기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공고 전 등기원인을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증명하는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환지등기 후에는 종전 지번과 환지된 토지의 연결을 확인해 현재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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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명의로 남은 토지가 수용될 때 상속등기 선행 여부는 재결서의 피수용자 표시, 상속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공탁, 등기부의 현재 명의를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 등기예규 제1782호 제3조 다(3)은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했지만 등기는 고인 명의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위상속등기를 먼저 신청한 뒤 수용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사망을 간과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한 경우의 수리 예외도 따로 둡니다. 재결서에 고인 이름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두 경우를 합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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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협의취득·수용이 완료돼 사업시행자 명의가 된 토지가 나중에 불필요해졌다면, 옛 고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해 소유권이 자동 복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토지보상법 제91조는 취득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을 환매권자로 정합니다. 상속인은 환매 대상·원인과 행사기간을 확인하고 보상금 상당액 지급과 환매 의사표시, 후속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폐지·변경 또는 사업완료 기준의 장기기간과 제92조 통지·공고 후 6개월 제한이 함께 작동할 수 있으므로 날짜를 두 칸에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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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인 부모가 사망해 집을 상속받더라도 등기된 환매특약이 사망이나 상속등기만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이 환매권을 보류하고 등기했는지, 등기기록에 적힌 기간과 대금·매매비용이 무엇인지 살피세요. 민법상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 기간을 정했다면 다시 연장하지 못합니다. 기간 안에 적법한 대금·매매비용 제공과 환매 실행이 있었는지에 따라 후속 이전등기 또는 특약 말소의 원인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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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대장에서 고인 이름을 찾았어도 곧바로 상속이전등기를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필지의 등기기록이 실제로 없는지 확인하세요. 미등기 토지라면 대장에 적힌 고인이 최초 소유자인지, 멸실 후 복구된 최초 소유자인지, 최초 소유자 뒤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사람인지에 따라 보존등기 신청인이 달라집니다. 적법한 최초 소유자와 상속관계를 증명하면 상속인 명의의 직접 보존등기를 검토할 수 있지만, 후발 이전등록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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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했지만 등기부에 여전히 고인 이름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상속등기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실제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대법원 등기선례는 법원이 상속관계를 표시해 고인 명의 소유권등기가 남은 집에 임차권등기 기입을 촉탁한 경우 상속등기가 없어도 등기관이 이를 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결정만으로 권리보전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사항증명서의 실제 기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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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권리명의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 권리의 등기를 언제나 소유자 혼자 지울 수는 없습니다. 먼저 등기기록에 “명의인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한다”는 취지의 유효한 약정이 실제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제55조는 그 약정이 등기되어 있고 실제 사망으로 권리가 소멸했다면 등기권리자가 사망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서에만 적힌 특약, 단순 사망 사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사건은 같은 결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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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등기 뒤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설정자가 사망했는데 등기부가 고인 명의라면, 근저당권자는 담보권 실행 경매를 위해 상속인의 소유권 상속등기를 대위 신청하는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등기예규는 사망한 소유자가 채무자이기도 한 경우를 경매기입등기촉탁 전에 상속등기가 선행되는 예로 들고, 대위등기예규는 신청서의 대위원인과 등기사항증명서 준비를 따로 정합니다. 실제 채무·담보권 존속과 상속인 범위도 확인해야 하며, 대위 상속등기만으로 경매가 개시되거나 배당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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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인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만 명했고 그 심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려는 경우, 현행 대법원등기예규는 상속등기 선행 사례로 명시합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제8-191호에 따르면 이때는 실제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를 먼저 하고, 심판 주문의 매각대금 배분비율만으로 소유권 지분을 정하거나 기존 법정상속등기를 경정할 수 없습니다. 심판 확정, 상속등기, 경매신청은 별도 단계이므로 주문과 등기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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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선고결정과 그 파산선고등기까지 실제로 마쳐진 뒤라면, 파산관재인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행 대법원등기예규가 상속등기 선행이 필요 없는 사례로 듭니다. 핵심은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선고결정과 그 등기, 관재인의 환가방식이 모두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의매각에는 법원 허가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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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생전에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자기 명의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증은 사망 뒤 그 명의로 교부된 경우, 대법원 등기선례 200503-4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상속인과 매수인이 고인 명의에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허가신청·사망·허가증 교부의 순서와 허가서의 당사자·토지를 먼저 맞춰 보세요. 상속관계와 상속인의 신청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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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에 여러 사람의 이름과 함께 “합유”가 적혀 있고 그중 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자의 상속인 앞으로 합유지분 상속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잔존 합유자가 둘 이상이면 그들의 합유로, 한 명이면 그 사람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생존 합유자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마지막 합유자의 상속인이 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사망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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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소유자가 종중이고 사망한 사람은 등기기록에 적힌 대표자라면, 그 사람의 상속인 앞으로 종중 토지의 상속등기부터 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종중이 매도인이며 새로 선임된 대표자가 종중을 대표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기록에 남은 옛 대표자를 새 대표자로 바꾸는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가 먼저 필요합니다. 대표자 선임자료와 종중 토지의 처분결의 자료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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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방식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월지급금이 중단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 따르면 최초 가입부터 혼인관계를 유지한 배우자가 계속 받으려면 사망일부터 6월 안에 주택연금 승계(채무인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담보주택 소유권 전부를 취득해야 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상속등기만으로 지급이 자동 재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 승계신청·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심사와 은행 절차도 따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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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근저당권의 채무자로 등기된 채 사망했고 형제 중 한 사람이 빚을 맡기로 했다면, 가족의 분담 합의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나 등기부의 채무자 표시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현행 대법원 등기예규 제1867호 제5조는 공동상속인 중 1인만 채무자가 되려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소유자가 근저당권변경계약정보를 첨부해 공동으로 채무자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로를 둡니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계약인수인지, 확정된 뒤의 확정채무 면책적 인수인지 계약과 금융기관 자료로 먼저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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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의 권리자인 자녀가 설정자이자 집 소유자인 부모를 단독 상속했다면, 가등기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로 본등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와 이를 이행할 의무가 모두 자녀에게 귀속해 실제로 혼동 소멸했다면, 현행 대법원 등기예규 제1849호 6.마.(1)은 가등기권자가 “혼동”을 원인으로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으로 의무 전부가 귀속하지 않거나 채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라면 같은 결론을 곧바로 적용하지 마세요. 현재 소유권 등기와 제3자 이전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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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중 한 사람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됐다면, 같은 부동산에 첫 상속등기를 다시 신청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 대법원 등기예규 제1871호 제24조의2는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이미 마친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절차를 정합니다. 신청서의 원인일은 판결 확정일 등으로 적고, 선고로 바뀐 등기명의인·지분과 판결정본 등을 확인합니다.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제22조의2의 첫 상속등기 경로입니다. 확정 전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별도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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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정상속분 공동상속등기 뒤 경정이 허용되는 첫 협의분할이라면 종전에 상속증명정보 일체를 냈어도 이번 경정신청의 첨부정보로 다시 제공해야 합니다. 선례 202512-1은 등기관이 협의 당시 상속인을 새 자료로 특정하고 경정 가능성까지 다시 심사한다고 합니다. 다만 첫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해 별도의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된 뒤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사망자의 상속인이 심판분할·조정 또는 재협의분할을 한 경우, 선례 202512-5는 종전 상속등기의 경정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서류를 다시 내는 문제보다 신청 경로 자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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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신탁방식 주택연금에서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해 연금이 종료된 후, 자녀가 신탁계약상 귀속권리자가 아니라면 그 자녀가 연금대출을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담보주택을 상속등기하거나 자기 앞으로 이전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비귀속권리자인 상속인이 상환해도 담보주택 소유권은 신탁계약에 따라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된다고 안내합니다. 상환 전 신탁계약의 귀속권리자와 등기된 신탁원부, 공사의 사후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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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토지 소유권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체비지를 부모가 환지처분 전에 매수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매매계약과 체비지대장상 이름만으로 부모가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매수인의 권리를 매도인에 대한 계약상 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적 청구권으로 설명합니다. 상속인은 그 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 사업법과 계약 상대방, 환지처분·등기 진행을 확인한 뒤 체비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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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는 사망한 공유자 이름이 남아 있는데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현물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됐다면, 판결문만 붙여 곧바로 고인 명의 지분의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마세요. 현행 대법원등기예규는 이 경우 상속등기를 선행하는 사례로 명시합니다. 실제 상속인과 지분을 등기부에 먼저 연결한 다음, 확정판결의 주문·당사자·부동산 표시를 맞춰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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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도, 등기명의인이 사망했다면 두 날짜의 순서부터 봐야 합니다. 현행 등기예규는 시효완성일이 소유명의인 사망일 뒤이고 상속인들 상대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선행하는 예로 듭니다. 반대로 시효완성 뒤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그 선행등기가 필요 없다고 단서를 둡니다. 판결 선고일이나 '20년쯤 썼다'는 기억 대신 판결·점유자료에서 확인한 시효완성일과 사망증명·등기부를 나란히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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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사망했고 등기부가 여전히 고인 명의라도,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법원 촉탁이라면 현행 등기예규는 상속등기를 미리 마치지 않아도 되는 사례로 듭니다. 생전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과 재처분 위험을 자료로 확인하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특정하세요. 이미 사망한 매도인을 그대로 가처분 채무자로 적는 문제, 법원 결정과 등기부의 실제 가처분기입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예외는 매수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자동으로 해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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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전에 집을 샀고 현재 등기부에 부모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기입돼 있으며 별도 처리자료에서 그 등기가 사망 뒤 마쳐졌음을 확인했다면, 사후 처리라는 이유만으로 말소·경정을 먼저 단정하지 마세요.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6항은 다른 각하 사유가 없다면 그 등기에 기초한 상속등기 신청을 수리하도록 정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실제 기입, 접수연월일·접수번호와 등기원인을 보고, 접수와 완료를 구별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 등기완료통지나 신청사건 처리자료를 확인하세요. 법 제6조 제2항의 접수시 효력은 등기가 마쳐진 뒤 적용되며, 이 수리 규정이 생전 취득 원인행위의 실체적 유효성을 자동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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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제적부가 실제 소실돼 필요한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해서 상속등기를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13조 제2항은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 존재하는 다른 제적부 등본 등에 더해, 해당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신청자료상 상속인 외에는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취지의 공동상속인 연서 진술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남은 자료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먼저 실제 발급 불가인지와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하고, 멸실 우려로 제적등본이 재작성된 경우는 별도로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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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1명 이상이 상속 취득세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그에 따른 상속등기가 아직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협의분할로 취득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이 경우 새 취득세 납부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납부한 부동산과 신청 부동산·최종 취득자·등기 진행 상태를 먼저 맞춰 보세요. 이미 상속등기 등으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재분할한 경우에는 별도의 취득세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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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에 따라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한다면 국민주택채권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종전 상속등기 때 채권을 이미 매입한 경우 경정으로 증가하는 지분만큼의 금액을 매입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종전 매입 여부와 경정 전후 지분을 확인하세요. 종전 미매입·매입면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단순 착오 경정이라면 같은 계산을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권 매입금액과 즉시매도 고객부담금, 취득세·등기비용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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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법원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농업인이 영농 목적으로 농지의 상속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농업인인지, 대상이 농지인지, 이번 취득이 영농 목적인지를 각각 확인하세요. 부모가 농사를 지었다거나 토지 지목이 ‘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 요건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상속한 집의 채권, 취득세·등기수수료,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제도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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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4조 전매제한 부기등기가 실제 남은 집도 상속 자체는 전매에서 제외됩니다. 상속등기와 부기등기 말소는 별도 신청 판단입니다. 공급유형·적용시기·남은 제한기간을 확인하세요. 기간이 지났다면 현재 소유명의인의 기간경과 증명에 의한 말소를 검토합니다. 제한기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동의를 받은 별도 전매와 말소는 제64조 제2항이 적용되는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주택에 한정됩니다. 제6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후속 처분은 별도 법률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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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매수인이 매각허가 뒤 매각 이전등기 촉탁 전에 사망했다면, 먼저 사망일과 매각대금 완납일을 나눠 보세요. 완납 전에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매수인 지위의 승계와 이후 대금 지급이 문제이고, 완납 후에는 고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의 상속이 문제입니다. 상속증명과 사건별 협의분할 자료를 갖춰 집행법원에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한 촉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기촉탁은 집행법원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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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토지의 상속등기를 마쳤어도, 고인 명의로 따로 등기된 입목의 갑구 소유명의인이 자동으로 상속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먼저 토지 등기기록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의 표시가 있는지 보고, 별도 입목등기기록의 갑구 소유자·을구 저당권을 대조하세요. 고인이 입목 소유명의인이라면 입목에 관한 상속이전등기를 따로 준비합니다. 입목법 제23조는 일반 부동산 상속등기의 관할 외 신청 특례를 제외하므로 입목 신청 관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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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 전에 토지 소유자가 사망했더라도, 고시 뒤 종전 토지에 상속이전등기를 새로 신청하는 경로를 바로 택하지 마세요. 현행 법 제88조 제3항은 이전고시일부터 사업시행자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제한하고, 대법원 예규 제1874호는 고시 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표시등기까지 정지한다고 안내합니다. 고시일, 시행자 등기 진행, 종전 토지 표제부의 이전고시 표시와 새 대지·건축물 등기기록을 확인해 후속 절차를 나누세요. 도시개발법상 환지 공고의 확정일자 예외를 이 사건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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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고인 명의 선산에 묘가 있거나 농지에 분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남 앞으로 필지 전체를 상속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 당시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금양임야인지, 농지의 경작수익을 분묘 관리·제사 비용에 쓰던 묘토인지부터 구별하세요. 그 범위와 공동상속인 중 제사주재자 1인,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인한 뒤 특별승계와 나머지 토지의 일반 상속등기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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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고에서 부모와 자녀가 사망했고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입증할 수 없다면, 손자녀와 자녀의 생존 배우자를 상속등기에서 곧바로 빼지 마세요. 동일한 위난과 사망 선후에 관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동시사망 추정이 유지되면 대습상속을 검토하고, 자녀가 먼저 또는 나중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다른 상속 경로로 신청인과 협의 참여자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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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심판이 확정됐더라도 그 심판서만으로 본인이 가족 명의 상속등기를 혼자 말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그 등기가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마쳐졌는지, 현재 명의인과 후속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명의인의 협력 여부와 실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재판이 필요한지를 자료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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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명의 상속등기 뒤 재건축조합 명의 신탁소유권이전·신탁등기까지 살아 있다면, 수증자가 지금 유증이전등기를 곧바로 신청하는 경로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현재 등기명의와 유언의 목적물을 대조하고, 신탁등기를 말소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및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실제로 회복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 뒤 유증이전 신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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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조서에 다른 상속인들의 이의가 적혀 있어 유언유효확인 소송에서 이겼더라도, 그 확정판결만으로 수증자인 상속인 한 사람이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검인조서상 다툼에 관한 첨부정보이고, 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 의사는 따로 확인합니다. 별도 지정집행자가 없다면 상속인들의 집행자 지위와 과반수 신청 가능 여부, 협력이 없을 때 필요한 별도 이행판결을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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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부동산을 법정상속분과 같은 비율로 협의분할했다면, 첫 등기에서 비율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원인을 단순 ‘상속’으로 바꾸지 마세요. 대법원 등기선례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원인과 그 협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합니다. 먼저 협의의 실제 성립과 신청방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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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일부 상속지분 이전등기의 말소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이라면, 판결 주문과 현재 등기부를 맞춘 뒤 일부말소 의미의 소유권경정등기를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신청할 때는 판결문에 채무자 이름만 있다는 사정과, 신청에 필요한 피대위자 인적사항·상속관계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문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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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와 가압류가 먼저 끝난 뒤 전원이 적법하게 포기했다면, 진정상속인은 가압류권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재판등본을 갖출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잘못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진정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경로를 검토합니다. 두 경로 모두 현재 명의와 신청 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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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경매판결이 확정된 뒤 경매 대상 공유지분의 명의인이 사망했으나 상속등기가 없다면, 다른 공유자 한 명이 대위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202510-1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전까지 등기명의를 맞추고, 대위원인을 그 경매 필요성으로 적으며 공유물분할 판결정본·확정증명원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판결의 주문·이유만으로 대위원인이 불명확할 때는 별도 증명자료 분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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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한정승인한 뒤 상속재산파산의 관재인이 미등기 건물을 매각했다면, 보존등기와 매수인 이전등기를 한 번에 같은 신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 202504-2의 사실관계처럼 법원이 필요한 상속인·보존등기 첨부정보를 제공해 처분제한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상속인 명의로 직권보존등기와 파산선고 등기를 합니다. 이후 관재인과 매수인의 이전신청에서는 의무자 표시와 세 첨부정보를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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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탁등기된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생전 수익자이고 수탁자만 유일한 사후수익자라면, 그 사후수익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생전 신탁과 수탁자 명의 등기 전체가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 없이 생전자익 부분이 유효하고 위탁자 사망으로 종료했다면, 별도로 유효하게 지정한 잔여재산 귀속권리자가 신탁재산귀속 이전등기의 권리자입니다. 수탁자를 그 귀속권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지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상속인이 권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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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배우자에게 유효하게 명의신탁된 집이라면 등기명의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약정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자는 승계한 상속인에게 유효한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해지원인이 명의인의 사망 전에 생겼는지 뒤에 생겼는지에 따라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명의, 해지 의사표시·합의의 성립일, 상속인 협력 또는 실제 이전이행판결의 주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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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토지로 보이는 등기기록 두 개를 발견했다면 지번만 보고 한쪽을 골라 상속등기를 신청하지 마세요. 진정한 토지 중복등기인지 확인한 뒤 최종명의인·소유권 외 권리·승계관계·원시취득 근거를 비교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34·35조로 정리할 유형은 기록을 정리한 다음 새 신청의 수리 여부를 판단하고, 제36·37조 유형은 한쪽 기록을 기초로 한 새 신청을 기록한 후 정리절차를 다시 밟는 경로가 공식 지침에 있습니다. 실제 기초 기록과 접수 가능성은 사건 자료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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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명의 집의 원인무효 말소소송에서 상속인들이 원고에게 새 화해권고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해 주기로 한 확정결정이라면, 먼저 상속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한 뒤 그 결정에 따른 이전등기를 검토합니다. 생전 매매 등 이미 발생한 원인을 상속인이 이어받아 신청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결정 주문, 현재 명의, 신청 주체와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G1871_CURRENT·LX_8_97·R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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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첫 상속등기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의 적용법과 증여의 특별수익성·가액, 보상적 증여 단서를 반영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 받을 상속분이 0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0을 증명하는 판결 또는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확인서 등 공식 증명정보를 갖춘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만을 권리자로 하는 첫 상속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IVIL_1008_CURRENT · C21454_SUPP2 · G1871_CURRENT · LX_2_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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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유언에 적힌 종전 토지·건물이 멸실됐더라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진행한 재건축에서 새 구분건물이 유언자 명의로 보존되고 유언자가 그 뒤 사망했으며 도시정비법의 관리처분계획·이전고시를 거치지 않은 선례의 사실관계라면, 종전 물건과 새 물건의 동일성을 실질자료로 소명해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의 공동 유증이전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표시 불일치만으로 신청을 포기하거나, 재건축이라는 말만으로 자동 수리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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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명의 집에 유효한 유언으로 신탁을 처음 설정했다면, 먼저 유언 내용·사망일·현재 등기명의와 유언집행자·수탁자의 자격을 확인하세요. 대법원 선례는 이 경우 등기원인을 신탁, 원인일자를 유언자 사망일로 보고, 집행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을,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하도록 설명합니다. 두 등기는 신청 주체가 다르더라도 신탁 원인 이전과 신탁을 1건의 신청정보로 함께 접수합니다. 이미 생전에 신탁등기된 집에는 이 첫설정 경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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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에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를 위해 쓰라”고 쓰고 유언집행자 A·B만 지정했으나 받을 법인은 특정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유언에 집행자에게 수증자를 선택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도 없다면, 집행자와 법인이 사후에 기부합의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그 법인 명의 유증이전등기를 수리받을 수 있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선례 201811-1은 바로 그 서류 조합의 신청을 등기관이 수리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모든 재산”이라는 유증 대상 표시와 누가 받는지의 특정은 별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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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집을 준다”는 계약과 소유권이전가등기가 있다면, 본등기 전에 현재 등기와 청구권·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인증여계약 전체에 유언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 안의 유언집행자 지정 부분은 유언 방식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집행자가 적법하게 지정되었는지에 따라 등기의무자를 가르고, 수증자와 공동신청하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미 마친 가등기 뒤 명의자가 사망한 경우의 선행 상속등기 예외도 해당 요건에서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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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변론종결 후 등기신청 전에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판결의 주문·확정 여부, 현재 등기명의, 실제 상속인과 각 취득 지분부터 확인하세요. 신청인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기원인이나 날짜를 일률적으로 상속·사망일로 바꾸지 않고, 원판결 주문과 등기예규 제1786호 4.의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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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피상속인의 한국 부동산도 국적이나 소재지만으로 상속인과 지분을 적을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법 제77조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한국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명시적으로 지정했다면 그 부동산의 상속에 선택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변경철회·사망 시점을 2022년 전부개정 부칙에 맞춰 확인하고, 선택의 유효성과 유언 자체의 효력·방식을 따로 판단한 뒤 실제 상속인·지분을 등기신청 권리자표에 반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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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결격이라고 말하는 것과 민법 제1004조 사유가 자료로 입증되는 것은 다릅니다. 고인 명의 부동산의 첫 상속등기라면 결격 사유를 판결 등으로 확인한 뒤, 결격자의 직계비속이 대습하는지와 실제 지분을 따져 신청정보를 구성해야 합니다. 예규 제1871호는 결격자의 성명·결격의 뜻과 대습상속인의 사항을 적고 결격·친족관계를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살아 있는 결격자의 배우자를 현행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대습상속인으로 자동 포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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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일한 지정 유언집행자가 사망했는지, 유언 효력이 생긴 뒤 실제 집행자가 사망했는지에 따라 협력할 사람이 달라집니다. 첫 경우에는 지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상속인의 법정 집행자 지위와 과반수 신청 협력을 확인합니다. 뒤 경우에 실제 결원이 생겼다면 법원 후임 선임을 검토합니다. 먼저 유언 원문과 두 사망일, 다른 유효한 집행자·현재 등기를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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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명의 집을 갑의 공동상속인 을이 상속했지만 첫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자기 상속지분만 다른 공동상속인 병에게 유증하고 사망했다면, 갑에서 병으로 한 번에 옮기는 신청으로 단순화하지 마세요. 선례 8-210의 원사실에서는 갑의 생존 상속인과 을의 상속인 앞으로 선행 상속등기를 하고, 이어 을의 해당 지분을 병에게 유증이전합니다. 병이 갑에게서 본래 상속받은 지분과 을에게서 유증받는 지분을 따로 계산하고 두 신청의 협력자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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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법정상속지분만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고 나머지 지분은 미등기라면, 그 기록을 둔 채 나머지 지분만 추가해 완성하는 경로가 아닙니다. 선례 8-196은 등기관의 직권말소 발동을 촉구해 기존 등기를 정리한 뒤 전원 법정상속분 상속등기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먼저 실제 등기기록이 이 형태인지 확인하고,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58조의 통지·이의·결정과 실제 말소 결과를 거쳐 다음 신청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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