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수사기관 서류
법원 감정인의 공정성이 의심되면 언제 기피를 신청해야 하나요?
감정 결과의 불만과 구체적인 기피사유, 사유 인지일과 감정 진술 시점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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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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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감정 결과의 불만과 구체적인 기피사유, 사유 인지일과 감정 진술 시점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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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법원 제출명령과 사적 요청을 구별하고 제출 곤란 사유·과태료·불복을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제3채무자의 네 진술사항과 송달 기산점, 가압류 지급금지를 별개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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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탁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착오기재 정정과 피공탁자·원인사실의 실체 변경을 구별하고 신청서·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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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일 때 대리권 범위·이해상반과 후견감독인 유무에 따른 대리 구조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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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공동상속등기 뒤 첫 협의분할이라면 지분매매와 상속등기 경정을 구별하고 중간 권리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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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채권자가 기각과 주소보정 불이행 각하를 구별하고, 고지일부터 항고장 1주와 제출일부터 이유서 10일을 각각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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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목록과 소유·처분 시점의 자료를 대조한 뒤 직접 집행, 제74조 재산조회, 거짓 목록 제재 주장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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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송달 전 처분한 재산의 거래 유형과 상대방·기간을 대조해 재산목록 기재 대상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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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기에는 3개월 안의 변제 가능성 소명, 추가 연기에는 새 기일에 3분의 2 이상 실제 변제 증명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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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신청과 법원 취하통지서의 제3채무자 송달을 구별하고, 전부명령 송달 당시 실제 경합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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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능성과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상대적 처분제한, 매수인 위험을 구별하고 등기·해제 시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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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전 본안 확정판결과 같은 채권·승계 관계를 확인하고 3년 미제소와 다른 사정변경 취소 사유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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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신청에 대한 최종 담보조건부 결정과 중간 담보명령을 구별하고, 일부기각 부분의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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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경과만으로 자동 종료되지는 않지만 판결 전 실제 담보 제공 여부와 소 각하 위험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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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결정의 즉시항고와 별도 효력정지 신청, 법원의 실제 유예 선언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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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가압류와 후행 근저당권의 상대적 효력, 다른 압류채권자와의 배당 관계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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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과거 인식과 성년이 된 자녀의 채무초과 인식, 개정 부칙과 신고기간을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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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임 주문과 상무 범위, 상무외행위의 법원 허가 및 선의 제3자 보호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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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집행 상태를 확인한 뒤 채권자의 원신청 취하 방식과 담보금 회수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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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령 전 선담보제공의 대상·제외 채권과 법원 허가 신청을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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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일·집행증서 취득일과 같은 청구 기초, 회수 의사를 나눠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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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의신청 취하와 채권자의 원신청 취하, 실제 집행 취소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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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송달이 곧바로 유효하거나 무효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 송달기록의 장소·본인 부재·수령인의 실제 동거와 사리분별 능력을 확인한 뒤, 적법한 송달일과 이의기간을 계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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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만으로 계좌 전액이나 자동 절반을 채무자의 예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동업자금인지, 동업 외 목적을 위해 각자 돈을 내고 공동관리한 것인지부터 구별하고 실제 채무자에게 귀속된 예금채권 범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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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서 집행자를 정하도록 위탁받은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집행자를 지정하라고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지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지정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봅니다. 이미 지정된 집행자에게 취임 승낙을 묻는 최고와는 상대·요구·침묵의 효과가 다릅니다. 민법 제1094조 민법 제10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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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가처분 결정 자체를 다투는 이의신청을 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 가압류절차를 가처분에 준용하고, 제283조 제3항은 이의신청이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정의 내용과 이미 진행된 집행을 확인해 이의 이유를 정리하세요. 특히 권리나 법률관계의 이행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이라면 제309조의 엄격한 요건 아래 별도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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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수급권 자체, 안심통장에 입금된 급여, 일반계좌로 지급된 급여는 보호 근거가 다릅니다. 압류명령이 누구를 제3채무자로 적었는지와 입금계좌·신청 접수일·입금내역을 먼저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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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했는데 계약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자·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자동 귀속한다고 보지 마세요. 세 사람의 지위와 사망·보험사고 시점, 지정 수익자의 순차 상속계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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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예금이나 부동산을 발견해 마음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수리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포기 의사표시에 민법상 착오·사기·강박 등 취소사유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다면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과 포기한 날부터 1년이라는 두 기간, 원래 수리한 가정법원에 낼 취소신고 자료를 곧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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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가 닫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증서유언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비밀증서유언인지 단순히 봉투에 넣은 자필유언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단순 봉투 자필유언에는 비밀증서의 법원 개봉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검인은 별개입니다. 방식이 불명확하면 원본과 봉투 상태를 보존한 채 법원에 제출·검인 및 개봉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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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의 이름·명칭 오류인지 실제 다른 사람을 피고로 삼은 오류인지 먼저 나눠야 합니다. 실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다면 제1심 변론종결 전 서면으로 피고경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종전 피고가 본안에 대응한 뒤라면 동의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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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집행관에게 의무를 전부 이행했다면, 집행관이 그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일부만 이행했다면 집행관이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먼저 이행을 받은 집행관과 해당 집행정본을 확인하고, 전부 이행인지 일부 이행인지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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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겼거나 채무자가 집에 없다고 집행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관은 집행에 필요한 경우 잠긴 문 등을 여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채권자가 직접 문을 열 권한이 아닙니다. 채무자 주거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없거나 저항을 받는 때에는 법이 정한 증인의 참여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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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 같은 당사자 사이의 같은 청구라면, 법원만 바꾸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먼저 기존 사건의 진행·송달 기록과 최종 청구취지를 새로 내려는 소장과 대조하세요. 진행이 느리다는 이유로 새 사건을 만드는 대신, 기존 사건에서 필요한 제출이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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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구성원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정당사자로 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청구와 공통 쟁점, 서면 선정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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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전에는 태아를 뺀 가족 명단으로 최종 분할협의를 서두르지 마세요. 민법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이것이 어머니가 지금 태아 대신 협의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개시 당시 임신 사실과 친자관계 자료를 확인하고, 출생 결과와 출생 후 대리 구조를 갖춘 뒤 협의분할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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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만 있다고 해서 제출 자체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 문서를 낼 때는 원본·정본·인증이 있는 등본이 원칙입니다. 원본의 존재나 같은 내용인지 다투어진다면, 사본을 원본 대신 낸 것인지 사본 자체를 증거로 낸 것인지부터 구별하고 원본의 존재·진정성립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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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거절처분을 다투려면, 그 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먼저 거절 이유와 제출자료를 대조하세요. 서류 보완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조건성취·승계를 필요한 방식으로 증명할 수 없어 집행문부여의 소를 검토할 문제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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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9조에 따라 집행관에게 집행기록 열람과 기록에 있는 서류의 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사건과 필요한 조서·서류를 특정해 결과와 금액을 대조하세요. 집행관 처분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법원에 대한 별도 이의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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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가 차를 보관한다는 사실이나 수리비 청구서만으로 유치권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승인한 작업과 실제 청구액, 대금 지급시기, 차와 채권의 관련성, 차량의 적법한 현재 점유를 차례로 대조하세요. 일부를 냈더라도 남은 유효한 채권과 유치권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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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 보이는 충전잔액을 은행예금으로 바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자·발행인과 약관을 확인한 뒤, 보유자가 발행인에게 실제 행사할 수 있는 환급청구권이 남아 있는지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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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시효완성을 직권 적용해 기각하지는 않습니다. 시효이익을 받는 사람이 소송에서 주장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청구권의 종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날, 중간의 청구·압류·승인, 누구에게 시효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되면 답변서에 그 항변과 근거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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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이나 그 뒤 변론기일에 다시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았다면, 제3항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또 1개월 동안 신청하면 된다고 기다리지 마세요. 다만 기일의 종류·송달과 실제 출석·변론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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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권리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절차에서는 신청인이 쓴 비용만 정해질 수 있고, 내 비용이 자동으로 상계되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부담 판결과 결정 여부를 확인한 뒤 자기 비용에 대한 별도 액수확정신청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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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에 필요한 여비·일당 등의 예납은 원칙적으로 그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가 합니다. 법원의 예납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사건의 금액·납부기한·방법을 확인하세요. 양쪽이 신청한 경우의 분담과 실제 법원 안내를 함께 보고, 증인에게 개인적으로 건넨 돈으로 법원 예납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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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의 특정 문서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먼저 명령의 대상·범위와 실제 불응을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이어 그 문서의 어느 기재에 관해 무엇을 주장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민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른 판단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지 곧바로 승소하거나 손해액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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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이라면 민사소송법 제348조의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한 보완 요구인지 신청에 관한 결정인지 구별하세요.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이고,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같은 신청을 다시 냈다고 항고기한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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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송달받을 장소가 바뀌었다면 바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고 모든 서류가 자동으로 옛 주소에 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규칙상 방법에 따라 발송할 수 있고, 그 방식으로 발송했다면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신고 장소, 법원이 아는 다른 장소, 실제 발송기록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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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게시물로 명예가 위법하게 침해되고 있다면 삭제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쾌한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의 내용과 맥락, 침해를 뒷받침할 자료, 본안 판결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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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패소 후 상대방에게 상환할 소송비용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구조결정의 대상 비용과 판결의 비용부담 주문을 따로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낸 변호사비 전액이 곧 확정액인 것도 아니므로, 법원이 보낸 최고서의 기간에 계산서와 증빙을 대조해 의견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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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석과 모든 증언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증인이 자신 또는 법정 관계인과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해 신문받는다면 선서거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계와 신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이유를 소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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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집행 배당에서 법원의 계산서 제출 최고를 놓쳤다면 늦게 낸 계산서만으로 금액을 새로 보탤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배당요구서·사유신고서와 이미 낸 증빙에 적힌 청구 범위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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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가 취하됐다고 피고가 이미 적법하게 제기한 반소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소 취하의 효력이 생겼는지와 반소의 현재 상태를 따로 확인하세요. 자기 청구를 계속하려면 반소 기일과 제출 안내에 대응하고, 반소도 취하하려면 별도 취하 절차를 확인합니다.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제271조에 따라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상속채권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선고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 상속개시일과 승인·포기·한정승인 및 변제 진행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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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는 고인 명의인데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는 상속인이라면, 기입등기촉탁 전에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 신청해 등기명의를 맞추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이면 상속등기는 전원 명의로 신청하는 범위를 살피되, 가압류 대상은 채무자인 상속인의 권리와 구별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재직 중 사망으로 생긴 사망퇴직금이라면 당시 단체협약의 지급기준과 근로자의 다른 의사부터 확인하세요. 그 조건에 따라 유족이 회사에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급 전인지 이미 추심이 끝났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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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끝내지 마세요. 제소명령은 본안 제기와 그 증명서류 제출을 함께 요구합니다. 이미 본안소송 중이면 소송계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제소명령을 한 법원과 사건번호, 실제 명령의 기간을 확인하고 제출 완료까지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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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는 보전된 권리를 금전으로 보상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또는 가처분 당시 예상보다 훨씬 큰 손해 때문에 유지를 요구하는 것이 가혹한지 자료로 살펴 민사집행법 제307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사정과 담보 제공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거래관계와 등기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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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사건에서 종이 계약서 원본이 전자화 접수된 경우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담당 재판부에 전자화 여부와 원본 반환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원본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즉시 반환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반환받은 원본도 계속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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