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수사기관 서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했는데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고, 이미 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새 소장을 자동으로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간·방식에 맞았는지와 이후 법원의 기일 통지를 확인하고 기존 주장·증거 중 보강할 부분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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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전체 1414편 중 541–600편 · 10/24페이지
법원·수사기관 서류
적법한 이의신청이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고, 이미 한 소송행위는 효력을 유지합니다. 새 소장을 자동으로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간·방식에 맞았는지와 이후 법원의 기일 통지를 확인하고 기존 주장·증거 중 보강할 부분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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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취하했다고 낸 인지액이 전부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1심 또는 항소심에서 그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취하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에 따라 일정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낸 인지액의 절반이지만, 절반이 10만 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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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이 거절했다고 곧바로 임대인이 권리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시까지의 회수기회 방해행위인지,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나 법정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해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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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정해졌지만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집행력이 생긴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소명하는 자료를 내야 하며, 판결 주문만으로 청구할 정확한 액수가 자동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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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민법 제506조에 따라 그 채권은 소멸합니다. 다만 “나중에 보자”나 “이번 달은 안 받아” 같은 지급유예와 채무 소멸 의사는 다릅니다. 누구의 어떤 채권을 얼마만큼 면제했는지 대화의 전후 맥락을 확인해야 하며, 면제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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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제삼자가 서로 빚을 넘기기로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원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54조의 채무자·제삼자 계약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제삼자가 채권자와 직접 계약했다면 제453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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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래대금을 이미 갚았는데 같은 상대에게 다시 보냈다면 먼저 계약상 채무 총액·다른 미지급 채무·두 입금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됩니다. 다만 지급 당시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낸 경우 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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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민법 제468조에 따라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도 갚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기한이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 포기할 수 있어도 상대방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제153조와 함께 읽어, 원금 수령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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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고의·과실의 위법행위로 고객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직원 자신의 민법 제750조 책임과 별도로 그 직원을 사용한 업체의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고가 직원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인지입니다. 다만 업체가 직원 선임·업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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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공공기관·학교·단체·개인 등이 업무상 알고 있거나 보관하는 특정 사실·자료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조사 촉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넓게 던지기보다 입증하려는 쟁점, 조회 대상, 기간과 질문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촉탁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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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 전 금전채권을 현재 지급하라는 청구와, 장래 변제기에 지급하라는 청구는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르면 장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미리 다투어 만기 뒤 자발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지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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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556조의 증여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용서의 뜻을 표시하면 이 조문의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제558조는 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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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상 계속 또는 부정기적으로 시설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도해지 시 환급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실제 제공분과 정당한 위약금을 넘는 대금을 부당하게 붙잡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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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당시 존재한 하자라면 민법 제580조의 매도인 담보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면 그 책임은 제한되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인지에 따라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도 다릅니다. 제582조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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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적법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갱신됐을 2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임대 사실만으로 바로 정액 배상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갱신요구·거절·새 임대 시점과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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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약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잔액을 언제나 즉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다른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계약에 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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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과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곧바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원래 채권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승낙해야 합니다. 다른 제3자와의 우선관계까지 문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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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보존행위라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공사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진행되어 그 때문에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 목적·범위·기간을 확인하고 실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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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임대인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거나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부속물인지 확인하세요. 해당하면 임대차 종료 때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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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물건을 무료로 빌려줬다면 단순히 “내 소유”라는 사정뿐 아니라 반환 약정시기와 사용 목적이 끝났는지를 확인하세요. 민법 제613조는 약정시기 반환, 약정이 없으면 목적에 따른 사용이 끝난 때 반환을 정하고, 사용에 족한 기간이 지났다면 대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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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개인 간 대여금이라면 돈을 사용한 기간의 약정이자를 법정이율만으로 자동 붙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 반환기가 지난 뒤 금전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면 민법 제397조의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제603조 제2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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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사실을 미리 쉽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판매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재산상 손해에 대해 판매자와 연대책임이 문제됩니다. 사업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청약 전에 제공하지 않았거나 틀리게 제공해 재산상 손해가 난 경우도 연대책임 규정이 있으나, 상당한 주의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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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더라도 부모가 언제나 자동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3조는 아이에게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아이 자신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제755조는 그 경우 법정 감독의무자 또는 그를 대신해 감독한 사람의 책임을 정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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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구매계약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지만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돈으로 산 경우(제6조), 자녀가 속임수로 성년 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제17조)를 구별하세요. 취소하면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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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거래처에 여러 독립 대금채권이 있고 입금액이 전부를 갚지 못한다면 송금 당시 어느 채무에 충당하기로 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변제자가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았다면 수령자가 그때 지정할 수 있지만 변제자가 즉시 이의하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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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구매자가 지정한 주소까지 물품을 공급하기로 한 거래인데 물품이 다른 주소에 배달되어 구매자가 받지 못했다면 배송완료 표시만으로 약정한 이행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문서의 주소·배송 약정·실제 인도 장소를 비교해 판매자에게 이행 경위를 확인하고 물품 공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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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와 다른 물건을 받았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두 기한을 모두 확인하세요. 물건을 반환한 경우 판매자의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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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가 주문받은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는 소비자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단순 배송 지연과 실제 공급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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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수리의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면 민법 제667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해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경미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면 보수청구가 제한되며,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라면 제668조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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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청구에 한정됩니다. 특정 중고차나 하나뿐인 기계의 인도, 명도처럼 그 범주에 들지 않는 청구는 통상 지급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분쟁에서 돈을 청구하는지 물건 자체를 돌려받으려는지 청구취지를 먼저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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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약정이자, 이행지체 뒤 손해금을 한 금액으로 뭉치지 말고 발생 기간·적용 이율·이미 받은 돈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금전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민법 제397조의 법정이율 또는 적법한 약정이율을 살피고, 일부 변제의 충당은 민법 제479조와 당사자 약정을 확인합니다.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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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가 아니라고 언제나 다시 내야 하는 것도,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민법 제470조의 채권 준점유자에 대한 선의·무과실 변제, 제471조의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와 그 예외, 제472조의 채권자가 실제 이익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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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1일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4는 개인 판매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신원정보 확인 의무를 두고, 분쟁 때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법원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른 제공 경로를 정합니다. 다만 소비자 본인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판매자가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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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는 지급 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처럼 채권증서가 있고 채무 전부를 변제했다면 그 증서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갚은 경우에는 전액 반환 요건과 다르므로 지급금액·잔액을 확인한 영수증을 우선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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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점에 물건을 인도했고 반환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수리점이 반환하지 못한다면 수리계약의 이행 내용과 멸실 경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리계약 또는 별도 보관약정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390조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지만, 수리점의 고의·과실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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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 같은 공중접객업소의 물건 분실은 가게가 물건을 임치받았는지에 따라 책임 요건이 달라집니다. 맡긴 물건이라면 업주가 보관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할 때 상법 제152조 제1항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손님이 옆에 둔 휴대물처럼 맡기지 않았다면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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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을 맡기고 상대가 승낙했다면 민법 제693조의 임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맡은 물건을 사용하지 못합니다(제694조). 따라서 무단 사용 사실과 사용 동의 여부를 먼저 분리하고, 반환과 실제 발생한 훼손·손해의 배상 문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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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인이 운송을 맡긴 물건이 운송 중 멸실했다면 상법 제135조에 따라 운송인은 수령·인도·보관·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부 멸실의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인도할 날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고가물은 위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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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빌린 돈이라고 해서 다른 배우자가 자동으로 전액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2조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에서만 다른 배우자의 연대책임을 정하고, 제3자에게 미리 책임 없음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대법원은 차용 목적·금액·실제 사용처와 가정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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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양수해 점유하면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이 문제되지만 도품이라면 제250조에 따라 피해자는 도난일부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공개시장 또는 동종 물건 판매상에게 선의로 산 경우 제251조에 따른 대가변상 조건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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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삼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가 제삼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다르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할 수 없습니다. 제삼자와 채무자의 관계, 반대 의사, 대상 채무를 확인하고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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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해도 미지급 임금 전액이 언제나 가장 먼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강한 최우선변제 범위이고, 그 밖의 임금은 별도 우선순위와 파산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대지급금은 법정 사유·대상 기간·상한액이 있는 별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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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손해배상채권을 내세워 월급 채권을 일방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보면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의 예외를 매우 엄격하게 살핍니다. 손해액과 책임이 다투어지는 경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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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판단할 때는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4주(근무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이라면 약정한 근무일 출근과 주휴일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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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이라는 이름만으로 임금 청구가 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의무가 정해졌는지, 지급조건이 충족됐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회사의 당기순이익 실현과 재량적 결정에 묶인 특별성과급은 사안에 따라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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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착오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송금 사실만으로 반환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요청하고 결과를 보존하세요. 반환되지 않으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17다37324 판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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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지급능력이 막연히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작업을 멈추면 채무불이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이행 약정 뒤 생긴 사정으로 상대방의 반대급부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고, 그대로 먼저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한다면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이행거절권을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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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했다고 말하거나 계약서만 보여 주었다고 곧바로 뒤의 압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지명채권양도는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문제됩니다. 그 대항요건의 도달 시각과 압류명령 송달 시각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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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에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히 훼손된 사실이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이 드러났다면, 매수인은 대금을 내기 전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의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예상수익 악화나 모든 권리주장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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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관이 지킬 절차의 위법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 주문에 장소·대상이 불명확하면 이유까지 살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8그758 결정은 그 범위 밖의 집행에 불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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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직함이나 발주 연락만으로 회사의 계약책임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은 영업의 특정 종류·사항에 위임받은 사용인에게 그 범위의 재판외 행위를 허용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업무에 회사를 대리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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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거래관행으로 지급기일이 정해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세금계산서 발행일·납품일만으로 모든 거래의 연체 시작일을 단정하지 말고, 지급 요구의 내용과 도달 자료를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채무자인 양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을 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금전채권을 특정하여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명칭만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전할 권리·자산, 잔금 조건, 이미 지급·상계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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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7조는 매매 후에도 아직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의 과실을 매도인에게 귀속시키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금 지급에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받은 물건의 사용·수익과 잔금이자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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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계약 내용에 맞는 물건을 약정된 시기·장소에서 실제로 제공했는데 구매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았다면 채권자지체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403조는 그 지체로 증가한 목적물 보관·변제 비용을 구매자 부담으로 정합니다. 다만 원래 들 비용이나 판매자 임의의 과다 비용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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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는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등의 가불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등은 시행령 제10조의 한도와 손해액 50% 규칙을 구분합니다. 보험회사 등의 법정 지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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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화면에 카드사 이름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카드사가 항상 채무자 가게의 제3채무자는 아닙니다. 채무자 명의 가맹점 계약, 결제대행 계약과 정산명세에서 실제 정산금을 지급할 상대방·법인명과 채권의 발생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 압류명령은 특정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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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49조 제2항은 당사자가 채권양도를 금지할 수 있지만 그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다118020은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그 악의·중과실은 특약으로 대항하려는 사람이 주장·증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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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는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청구하고,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도록 나눕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채권을 압류할 때 지급의무자로 지목할 기관은 원칙적으로 공단입니다. 다만 심사 청구액이 곧바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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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의 지급을 거부해 추심권자가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민사집행법 제238조는 일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원래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면 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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