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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전체 생활법률 글 · 1414편

전체 1414편 중 1141–1200편 · 20/24페이지

법원·수사기관 서류

중고거래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면 환불 내용증명에 무엇을 적나요?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대금을 보냈는데 약정한 때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 상대방과 발송 약정, 실제 배송 여부를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에는 거래 물품·대금·입금일·약정 발송일을 특정하고, 인도를 요구할 상당한 기간과 그 기간의 끝을 분명히 적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라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와 그 기간 내 미이행이 필요합니다. 그 뒤에도 이행이 없다면 해제 의사를 별도로 통지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을 검토하세요. 처음 문서에 단순히 “환불해 달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최고·해제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 판매자와의 일회성 거래라면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환급 기한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계약과 민법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사본, 접수증, 배달·반송 내역은 구분해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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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계약한 적 없는 동명이인에게 대금 독촉 내용증명이 왔다면 어떻게 답변하나요?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계약대금 채무를 인정하거나 곧바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받은 봉투와 문서의 수취인·주소·계약일·물품·주문번호가 자신의 자료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본인이 해당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실제 확인했다면, 답변 내용증명에는 확인한 사실만 적고 상대방에게 자신을 채무자로 특정한 계약서·주문기록·서명 또는 보증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먼저 보내어 신원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잘못 온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과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법원 소장·지급명령도 함께 받았다면 답변 내용증명과 별도로 그 서류의 절차·기한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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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계약해제 내용증명이 반송됐다면, 반환 소장에 해제 의사표시를 다시 적어야 하나요?

계약해제 내용증명이 반송됐다면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먼저 계약·법률상 해제권이 생겼는지, 사전 최고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요건을 갖췄는지, 반송 사유와 다른 도달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해제의 효력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반환소송을 준비한다면, 소장에 해제권의 근거와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적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소장을 법원에 낸 날과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은 다릅니다. 소장 부본 송달로 해제 의사표시가 전달됐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송달 기록과 그때까지 충족된 해제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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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과 보통 이메일은 같은 증명인가요?

인터넷우체국에서 정식 내용증명 서비스를 신청해 접수된 우편물과, 개인·회사 이메일 계정에서 보낸 보통 이메일은 같은 증명이 아닙니다. 우편법 시행규칙은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내용증명을 등기취급을 전제로 한 증명취급으로 정합니다. 온라인으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파일을 저장했다는 것만으로 정식 접수까지 끝난 것은 아니므로, 최종 문안과 접수 결과·등기번호를 확인하세요. 보통 이메일도 특정 의사표시를 전달하고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우체국이 그 발송 내용과 날짜를 내용증명으로 인증한 자료는 아닙니다. 어느 방식이든 해제·해지처럼 도달이 중요한 통지는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와 계약·법률이 정한 별도 방식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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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접수한 내용증명, 배달 전에 되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우체국에 접수한 내용증명도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면 발송인이 우편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법 시행령 제36조의2는 배달 전 또는 일정한 창구 교부 전으로 시점을 제한하고, 우편관서장이 업무상 지장이 크다고 판단하면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접수증의 등기번호로 현재 배달 상태와 반환청구 방법을 우편관서에 즉시 확인하고, 신청 여부뿐 아니라 실제 처리 결과를 남기세요. 우편물을 되돌려 받는 일은 접수된 내용문서를 소급해 고치거나 이미 상대방에게 도달한 해제·해지 의사표시를 자동으로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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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 요구 내용증명은 어떻게 쓰나요?

유상으로 구입한 미사용 모바일 상품권은 표시된 사용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불 가능성까지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발행자·상품권 유형·구매 또는 충전일·결제액·사용 내역과 실제 약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5년 9월 개정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유효기간이 지난 미사용 상품권에 관해 금액과 환불수단에 따라 서로 다른 환불 비율을 제시하지만, 표준약관을 모든 거래에 자동 적용해 일률적 금액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발행자에게 환불 요청 자격과 계산 근거를 특정하여 요구하고, 답변·배달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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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내용증명 뒤 제소전 화해가 불성립됐다면 소송은 자동으로 시작되나요?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했다면,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거나 합의가 안 됐을 때 먼저 법원이 화해 불성립으로 처리했는지와 조서등본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제387조에 따른 불성립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제388조의 소제기신청을 적법하게 해야 화해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은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의 불변기간에 하되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나 민사조정 불성립의 후속과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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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이사업체가 이삿날 오지 않았다면 계약금 반환 내용증명은 어떻게 쓰나요?

이삿날 업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먼저 계약서의 약정 인수시각, 연락 내용, 실제 도착 여부를 기록하세요. 업체가 당일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는지, 아무 통보 없이 이행하지 않았는지, 늦게라도 오겠다는 운송 지연인지는 서로 다른 분쟁 유형입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 귀책의 당일 해제 통보에 계약금 반환과 계약금 6배액, 당일 무통보 해제에 계약금 반환과 10배액 또는 실손해액, 약정 인수시각에서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계약금 반환·2배액을 각각 제시합니다. 이는 별도 합의가 없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이며 모든 경우에 배수를 더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약관, 귀책과 손해를 확인한 뒤 적용할 한 갈래와 요구액을 내용증명에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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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공동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은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하나요?

공동명의 등기부만 보고 두 소유자 모두에게 보증금 반환채무가 있다고 쓰지 마세요. 계약서의 임대인 표시·서명, 대리권, 보증금 수령과 실제 계약 경위를 확인해 공동임대인인지 먼저 가립니다.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여서 임차인은 공동임대인 중 한 명 또는 모두에게 미반환액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보증금을 두 번 받는 뜻은 아닙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확인된 공동임대인 각각을 수취인으로 하여 동일한 정산액과 반환 요청을 별도로 보내고, 배달 여부를 사람별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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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모 상속이 시작된 뒤 내가 파산선고를 받고 상속포기하면, 그 재산은 파산재단에서도 완전히 빠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됐고 선고 후 상속을 포기했다면, 채무자회생법은 그 포기를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으로 취급합니다. 가정법원 상속포기 자료만 보고 파산재단에서도 당연히 제외됐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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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가족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2항의 별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성년인 본인의 청구 외에도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므로, 누구 명의의 증명서를 어떤 목적으로 요구하는지부터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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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영문증명서에 자녀가 없으면 누락인가요? 자녀 기준 발급을 확인하세요

부모 본인의 영문증명서에 자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누락은 아닙니다. 영문증명서는 국문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본이 아니라 본인·부모·배우자와 본인의 출생·현재 혼인에 관한 정보를 담는 별도 문서입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필요하면 해당 자녀의 여권정보 등 조건을 확인해 자녀 기준 발급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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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고인 빚과 내 사망보험금을 먼저 상계했다면, 뒤의 한정승인은 소용없나요?

이미 상계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내지 마세요. 상속채권자가 고인에게 받을 돈과 상속인에게 지급할 고유 사망보험금을 상계한 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대법원은 그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두 채권의 주인과 발생 원인, 상계와 한정승인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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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형사 유죄판결이 붙은 손해배상 소장, 답변서는 어떻게 쓰나요?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민사 청구액 전체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의 유죄 인정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단순히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민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손해·금액, 반박·변제 자료를 나누어 답변서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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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청산 경매를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로 신청권을 증명하나요?

한정승인 청산을 위한 경매와 특정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돈을 회수하는 강제경매는 신청 근거가 다릅니다. 청산 경매에서는 자신에게 그 경매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도서관은 한정승인 수리심판서 등본과 목적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예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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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생전에 우편으로 보낸 가족관계 신고서가 사망 뒤 도착하면 수리할 수 있나요?

신고인이 살아 있을 때 우송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라면, 그 신고인이 사망한 뒤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1조는 이 경우 시·읍·면장이 수리하도록 정하고, 그렇게 수리되면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우편을 보낸 날로 신고시점을 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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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아이 성을 새아빠 성으로 바꾸면 친아빠와의 관계도 없어지나요?

성·본 변경허가만으로 친아빠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식 생활법령 안내도 성을 바꾸는 것만으로 친부모와의 관계가 변동되지 않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아빠가 여전히 아버지로 표시된다고 설명합니다. 성·본 변경과 친양자입양은 다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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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본안 변론 뒤에도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했다면, 민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라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합니다. 먼저 사유를 안 시점과 기일에서 실제로 무엇을 진술했는지 확인하세요. 답변서 접수일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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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아버지가 개인파산 중 돌아가셨다면 상속포기를 안 해도 되나요?

고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뒤 절차 진행 중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이 자동으로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에 관한 한정승인 간주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신고 필요와 기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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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으로 물려받은 대여금채권,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고인의 채권을 조사할 때에는 원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때와 중단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시효 완성을 유예하는 민법 제181조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수조치까지 끝났다고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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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유언으로 자녀를 인지했다면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9조에 따라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일이나 유언을 발견한 날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유언집행자 지위와 실제 취임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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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자녀가 먼저 사망했어도 생부가 인지할 수 있나요?

혼인 외 자녀가 먼저 사망했더라도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있으면 인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57조의 요건입니다. 살아 있는 생부가 신고를 준비한다면, 자녀의 사망 사실과 직계비속의 존재를 먼저 확인하고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세요. 자녀가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불가능하거나 언제나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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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한 부모 대신 형제자매가 산재 유족급여를 받나요?

부모가 상속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유족급여 순위가 형제자매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산재급여는 유족이 법에 따라 취득하는 권리이고, 상속포기만으로 가족의 친족관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유족보상연금인지 일시금인지와 사망 당시의 수급요건·순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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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자의 개인 체납세금, 고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하나요?

세금이라는 이유만으로 먼저 배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5다250574 판결은 한정승인자의 개인 조세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그 세금이 상속재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도 아닌 사건에서 고인의 채권자가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구의 채무인지와 담보·과세 대상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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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증인신문기일에 피고가 못 가면 증거조사도 미뤄지나요?

피고가 못 간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조사가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5조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답변서와 증거를 냈더라도 기일통지와 법원의 실제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자신이 신문받도록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신문은 별도로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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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성년자를 입양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77조는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성년자끼리 합의하고 가족이 동의하더라도, 양자가 될 사람이 양부모가 될 사람보다 연장자라면 그 금지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국적 당사자의 새로운 성년 보통입양을 준비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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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신탁회사 명의 집의 위탁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바로 상속등기를 하나요?

등기부 갑구에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위탁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을 위탁자 명의의 일반 상속부동산처럼 상속등기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탁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이전되며 위탁자 사망 뒤에도 그 부동산 자체는 민사법상 위탁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인은 신탁원부와 계약에서 사망 후 수익자, 지급받을 급부가 돈인지 부동산인지, 신탁 종료·잔여재산 귀속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권·귀속권의 내용에 따라 후속 등기 경로와 세무 판단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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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북한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남한 부동산을 받았다면, 누가 상속등기를 신청하나요?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속·유증 등으로 남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특례법상 사건이라면, 대법원 등기예규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북한주민을 대리해 등기를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등기권리자인 북한주민과 신청을 대리하는 재산관리인을 구별하고, 법무부장관의 북한주민 등록번호·주소 확인 및 법원의 선임·변경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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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청산에서 다른 채권자만 돈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먼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38조 제2항 전단은 부당변제로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가, 그 사정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한정승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청구 상대방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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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장, 어느 법원에 내나요?

채권자 주소지나 압류를 진행한 법원으로 곧바로 정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그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합의사건과 시·군법원에서 발령한 지급명령에는 법정 특례가 있어, 정본의 발령법원과 사건의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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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인지신고가 몇 년 전이면, 자녀의 이의소송은 이미 늦었나요?

신고가 오래전이라는 사실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862조는 자녀 등 이해관계인이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일과 신고 사실을 실제로 안 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인지한 부모가 생존하고, 성년이 된 뒤 직접 임의인지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자녀의 기간 확인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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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모 생전에 쓴 상속포기각서가 있으면, 사망 뒤 법원 신고를 생략해도 되나요?

생전 각서만으로 법원 신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뒤에는 재산·채무와 본인의 선택기간을 확인하고, 상속포기를 선택한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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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성년자 입양신고, 인터넷 안내대로 증인 두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오래된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현재 민법 제878조에는 예전의 “성년 증인 2인 연서” 항이 없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실의 입양신고서에도 증인란은 없고 동의자·신고인란이 구분돼 있습니다. 국내 성년자의 새로운 보통입양을 준비한다면, 현재 신고서와 작성방법을 기준으로 필요한 동의와 서명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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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지급명령 이의가 각하됐다면, 즉시항고도 2주 안에 하면 되나요?

같은 2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글은 판사가 직접 민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라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을 받은 경우를 다룹니다.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444조의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인 불변기간입니다. 원래 지급명령에 이의하는 2주와 구별하세요.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이라면 별도 이의 경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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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 뒤 재산을 소비했다면, 다음 상속인의 승인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포기 뒤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했다는 이유로 단순승인을 주장받았다면, 그 행위뿐 아니라 자신의 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27조는 이 경우 제1026조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에 대한 예외를 정합니다. 다만 재산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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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부모가 뒤늦게 혼인하면, 이미 인지된 자녀의 지위도 달라지나요?

이미 유효하게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모가 법률상 혼인한 경우, 민법 제855조 제2항은 그 혼인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인지가 성립한 날과 부모가 혼인한 날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이 글은 혼인만으로 아직 인지되지 않은 부자관계까지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안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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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생부가 인지신고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858조는 아버지가 포태 중인 자녀도 인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살아 있는 생부가 출생 전 인지신고를 준비한다면, 태아를 인지한다는 취지와 어머니의 성명·등록기준지를 확인하세요. 이는 유언집행자가 사망 후 신고하는 경우와 다른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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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속거나 강요받아 인지신고를 했다면, 취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신고일부터 일률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민법 제861조는 사기나 강박으로 인지한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본인이 인지신고를 한 생존 성년 생부라면, 신고일과 그 두 기산점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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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파양 기록이 일반 입양관계증명서에 없으면, 기록도 없어진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는 입양관계증명서의 일반증명서에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을, 상세증명서에는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정합니다. 보통입양의 과거 파양 기록을 확인하려는 성년 본인이라면 먼저 발급받은 증명서가 일반인지 상세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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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학교 기록과 가족 진술의 생일이 다르면, 생년월일 정정은 못 하나요?

그 차이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등록된 출생일이 진실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사정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스17 결정은 이러한 전제에서 학교 기록과 가족 진술의 날짜가 다르더라도 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실제 출생일을 확정해 정정하도록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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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해외 공관에서 상속포기서를 인증받으면, 법원 신고도 끝난 건가요?

그 인증만으로 법원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관에서 상속포기서의 서명에 관한 사서증서 인증만 받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한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는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인증받은 서류와 실제 법원 접수기록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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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속거나 강요받아 성년자 입양을 했다면, 취소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사기·강박으로 입양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유의 기간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입양신고일이나 상담일에서 무조건 계산하거나, 다른 취소 사유의 6개월을 적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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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지급명령 신청의 인지·송달료가 부담되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독촉사건도 법원의 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정과 청구의 근거를 준비해 신청 여부를 검토하세요. 신청서 제출과 비용 납입유예 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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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고인 빚으로 상속집에 가압류가 집행됐다면, 상속포기 후 무효가 되나요?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압류가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채권자가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 잠정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적법하게 가압류를 집행했다면, 이후 포기의 소급효만으로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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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정정을 신청할 수 없나요?

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을 검토하는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성년 신청인이라면,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정정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허가 기준과 함께 자녀의 복리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자동 허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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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파산 때 고인의 미지급 DB형 퇴직연금도 모두 배당하나요?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을 준비한다면, 고인의 DB형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권을 다른 재산과 무조건 묶어 배당할 돈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대법원은 이 채권을 재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낳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파산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지급된 예금이나 일반 퇴직금에 같은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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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아버지가 외국인이면, 혼인 때 협의하지 않아도 아이가 엄마 성·본을 따를 수 있나요?

현재 외국인 아버지와 대한민국 국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 한국국적 자녀의 첫 출생신고를 준비한다면,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법 제781조 제2항과 현행 사무처리지침은 이 경우 어머니의 성·본을 따를 수 있는 별도 경로를 둡니다. 다만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결정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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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형제의 상속포기 심판문 사본만 필요한데, 전체 기록 열람허가부터 받아야 하나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심판문 사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체 기록 열람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는 재판서의 등본 등 발급신청과 조서 발급·기록 열람을 구별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신고사건에서 제3자로 신청한다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기록이 자동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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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조세 법령에 따른 벌금이 확정된 뒤 사망했다면, 한정승인 조사에서 빼도 되나요?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에서 빼지 마세요.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조세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재판한 벌금이 확정된 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한정승인을 검토한다면 벌금의 근거 법령과 재판 확정일·사망일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무제한 납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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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인지재판이 송달되기 전에 확정됐다면, 신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재판에 의한 인지신고는 원칙적으로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니다. 다만 재판이 법적으로 송달 또는 교부되기 전에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는 확정기록과 송달·교부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등본을 나중에 재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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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가정폭력 피해자라면, 가족의 증명서에 나오는 내 정보도 가릴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의 증명서를 지정한 사람에게 내주지 않도록 하는 교부제한과, 다른 사람 명의의 증명서에 실린 피해자 정보를 가리는 공시제한은 구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5조의2는 지정대상과 증명서 명의·청구인에 따라 가림 범위를 정하므로, 모든 가족 서류가 누구에게나 비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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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 뒤 보험금을 받았다면, 2026년 지방세 개정은 어느 날짜로 적용하나요?

보험금을 받은 날보다 상속이 개시된 날을 먼저 확인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의 법률 제21326호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5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뒤늦게 한정승인 심판을 받거나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납부의무와 금액은 적용 법령과 계약·과세자료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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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했어도 내가 장례를 치렀다면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 자료만 보고 장제급여 신청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장제급여를 실제로 장례를 실시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고인이 어떤 급여를 받았는지와 누가 실제 장례를 치렀는지를 확인해 보장기관에 신청 자격을 문의하세요. 상속포기 효력이나 지급 결과까지 확정하는 안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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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원 출생확인부터 신청하나요?

바로 법원부터 찾기 전에 법에서 정한 대체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출생증명서뿐 아니라 그 대체 서면도 첨부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글은 부모의 법률상 관계에 다툼이 없는, 혼인 중 출생한 한국 국적 자녀의 일반 신고를 준비하는 성년 부모를 위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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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를 준비하는데 공단 법률지원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친족 사망으로 빚을 상속받을 위기에 놓인 만 19세 미만 자녀를 돕고 있다면, 지자체 민원·복지부서 또는 공단 상담 창구에 법률지원 연계 경로를 문의해 보세요. 공단은 관련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기관 인계와 법원 상속포기 신고는 다른 단계이며, 문의만으로 기한이 보전되거나 지원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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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사망진단서가 없을 때, 지인 두 명의 확인서만으로 사망신고할 수 있나요?

지인 두 명의 서명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망진단서·검안서를 부득이 첨부할 수 없다면, 규칙이 정한 대체서면을 붙이고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인우인 증명 경로도 현재 존재하지만, 예규의 별지 양식과 증명인의 본인확인·날인 방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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