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범죄피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면 어떤 지출을 고소장에 적나요?
카드 이용명세서에서 의심스러운 지출을 찾았다면 실제 사용자·사용 권한·구매 내용·업무 목적을 건별로 연결하세요. 가맹점 이름이나 휴일 결제만으로 사적 사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결제는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고, 별도 보관자금 유출은 횡령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하므로 모든 지출을 횡령이라고 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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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전체 1414편 중 1081–1140편 · 19/24페이지
형사사건·범죄피해
카드 이용명세서에서 의심스러운 지출을 찾았다면 실제 사용자·사용 권한·구매 내용·업무 목적을 건별로 연결하세요. 가맹점 이름이나 휴일 결제만으로 사적 사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결제는 업무상배임이 문제 될 수 있고, 별도 보관자금 유출은 횡령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하므로 모든 지출을 횡령이라고 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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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액이 예상보다 적다는 사실은 확인할 출발점이지만 그 차액이 곧바로 횡령액은 아닙니다. 같은 기간의 시작 잔액과 실제 수납, 확인된 지출, 다른 계좌로 옮긴 돈과 현금 보유를 맞춰 보세요. 누구에게 귀속되는 돈을 누가 어떤 업무와 권한으로 관리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출과 반대자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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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맡겼고 상대가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본인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으로 맡아 처리했는지, 단지 자기 계약 의무를 이행할 사람이었는지부터 구별하세요. 실제 맡긴 사무와 권한, 문제 된 행위, 상대 또는 제3자의 이익과 본인 손해를 자료로 각각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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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담보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담보설정 의무를 채무자 자신의 사무로 봤습니다. 약정 내용과 송금·등기 순서를 먼저 맞추고, 별도 재산관리 위임이나 다른 범죄를 의심할 사정은 구별해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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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준 목적과 상대방의 사용 권한, 그 돈을 누구를 위해 보관·지급하도록 했는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특정 용도를 말했거나 약속대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여금·대금·보수와 위탁금전을 구별하고, 위탁 약정과 실제 지출·정산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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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을 수령자가 임의로 인출해 소비했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용·고의를 단정하지 마세요. 송금 착오의 경위, 수령자가 이를 알게 된 시점, 확인된 인출·사용과 반환거부 이유를 나눠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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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는 말과 행동은 본인이 아는 범위에서 적고, 정확하지 않은 시간이나 순서는 불확실하다고 표시하세요. 직접 겪은 사실,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나중에 들은 내용을 나눠야 합니다. 빈 기억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다른 사람과 진술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진료와 변호사 조력이 먼저 필요하다면 원고를 완성할 때까지 도움을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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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확정되거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을 문제 삼습니다. 음주 경위와 시간별 언동·판단 및 대응 상태, 확인된 성적 행위와 상대방의 인식·행동을 자료로 나눠 정리하세요. 직접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영상에서 확인한 내용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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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했거나 과거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당시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소자료에는 관계의 경과와 그날의 말·행동·의사, 구체적인 폭행·협박과 대응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나눠 적으세요. 사건 뒤 연락이 이어졌다면 그 내용과 경위도 보존합니다. 다만 원치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강간죄의 모든 요건이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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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원치 않는 접촉을 당했다면 장소별 좌석과 이동, 접촉이 이어진 순서, 동석자가 직접 본 범위를 나눠 적으세요.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접촉을 실제로 보았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즉시 항의하지 못했다면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되, 기억나지 않는 말이나 반응을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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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추행 피해를 겪었는데 상대의 이름을 모른다면, 모르는 인적사항을 추측하지 말고 사건 시각·노선과 진행 방향·칸과 문 위치·상대의 승하차 동선을 정리하세요. 실제로 본 옷차림과 외모도 기억 범위대로 적습니다. 접촉을 느낀 사실과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직접 확인한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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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추행 피해를 고소하려면 직함만 적기보다 실제로 누가 업무 배치·평가·채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설명하세요. 그 관계와 사건 당시의 지시·요구·접촉을 날짜별 자료로 연결합니다. 상사라는 사정만으로 위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노골적인 해고 협박이 없으면 곧바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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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때에는 받을 돈이 왜 있는지 , 판결 전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를 서로 다른 질문으로 점검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79조는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표시하고 이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대상 재산도 신청 내용과 첨부자료에서 서로 다르게 표시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세 묶음은 자료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정리 방법이며, 포털에 반드시 같은 이름의 업로드 칸 세 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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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서를 찾기 전에 무엇이 바뀌면 권리 실현이 어려워지는지 부터 적어 보세요. 부동산 등의 현상이 바뀌는 것을 막으려는 사건과,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서 판결 전 임시 상태를 정하려는 사건은 신청 목적과 소명할 사정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구분하는 두 경우를 출발점으로 삼되, 사건 이름만으로 신청 유형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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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에는 세 사람과 두 채권 이 등장합니다. 내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과, 채무자가 은행·회사·거래처 같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다른 권리입니다. 전자소송 신청서를 찾기 전에 이 관계를 종이에 두 줄로 적어 보세요. 이름만 정확히 적어도 두 채권을 뒤바꾸면 어떤 권리를 왜 보전하려는지 신청서와 별지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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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소 하나가 곧 가압류 목적물 하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단독주택이라면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각각 확인하세요. 부동산등기법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마다 등기기록을 둡니다. 같은 주소에 있더라도 등기기록의 소유자와 표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부동산목록을 쓰기 전에 실제로 어떤 등기 목적물을 채무자 재산으로 신청할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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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파일부터 올리지 말고, 이 사건에 이미 제출된 서증 목록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낸 서증은 갑호증, 피고가 낸 서증은 을호증으로 번호를 붙입니다. 전주지방법원 법률용어 안내는 여러 서증에 갑1호증, 갑2호증처럼 번호를 붙인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낸 문서를 새 서증으로 잘못 표시하지 않도록 사건기록도 대조하세요.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소장 때 붙인 증거, 뒤에 낸 준비서면·서증까지 확인한 뒤 새 번호를 정해야 합니다. 반소 등 사건 구조나 법원의 지시가 다르면 해당 사건 기록과 안내를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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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등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채무자 소유인지,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신고 내용과 사회통념상 같은 건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미등기 건물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토지 등기명의가 채무자이거나 건축허가 명의가 채무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건물 소유까지 확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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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오기라고 해서 경정이나 원래 송달일의 효력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결정문에 적힌 주소·상호·압류 대상 채권을 함께 보아 처음부터 같은 제3채무자를 가리켰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사람의 명백한 기재 오류라면 원결정을 한 법원에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다른 법인이나 다른 채권으로 바꾸려는 것이라면 단순 오기로 단정하지 말고 집행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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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청구취지에 원금만 적었고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문구가 없다면, 계산표만 나중에 제출하는 것으로 판결을 구하는 범위가 저절로 늘지는 않습니다. 원금 청구는 그대로 두고 이자를 추가하려는 것인지, 이미 적은 이자 문구의 오기만 바로잡는 것인지 먼저 나누세요. 새로 이자 지급을 구한다면 변경된 청구취지를 서면으로 특정하고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를 더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인지가 언제나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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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원금채권에 종속되어 압류 효력이 생긴 뒤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이 미칩니다. 반면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에는 원금채권의 압류 효력이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입니다. 먼저 결정문의 압류할 채권 표시 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기록 을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말하는 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판결금의 이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피압류채권에 붙는 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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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별개의 공사계약 여러 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채권들을 나열하고 “그중 합계 ○원”만 묶겠다고 적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어느 계약대금의 어느 부분을 지급하면 안 되는지 제3채무자가 별지 자체에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채권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에서 생겼거나 일괄 이행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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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를 소명할 사정이 있다면, 소장을 제출한 뒤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적힌 부분을 특정해 별도의 보호조치를 바로 신청하세요. 소장에 주소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비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의 결정 전에는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으므로, 소장 접수와 보호조치 신청 사이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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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고로 같은 손해가 생겼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청구원인이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 소장에 계약 위반만 적었다면 불법행위까지 이미 심판 대상에 들어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원고는 현재 소장과 이후 서면에 실제로 어떤 청구를 했는지 먼저 확인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새로 구하려면 그 청구와 사실·증거를 분명히 특정해 청구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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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적법한 이의로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넘어간 뒤 원금을 전부 지급받았다면, 최초 신청서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그대로 유지하지 말고 현재 남은 청구를 다시 계산하세요. 원금채무가 실제로 소멸해 판결로 그 이행을 명할 수 없고 지연손해금만 남은 경우, 대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특례 이율을 그 지연손해금 계산에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지급금이 비용·이자·원금 중 어디에 충당됐는지부터 확인해야 '원금 전액 변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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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채무자가 그 결정에 이의한 절차라면, 채권자가 금지행위나 목적물을 더 넓히는 신청취지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자 2010마279 결정은 기존 결정 이상의 보전 효력이 필요할 때 새로운 가처분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기존 결정의 주문과 새로 원하는 주문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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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보험금을 먼저 청구한 소송에서 특약 보험금을 뒤늦게 추가할 때, 특약의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곧바로 단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첫 소장 제출만으로 모든 특약의 시효가 자동으로 중단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0535 판결은 먼저 청구한 보험금과 추가할 보험금이 동일한 기본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했고, 처음 소송으로 다른 청구권도 행사할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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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낸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채무자가 취하했다면, 처음 송달일부터 2주가 아직 남아 있어도 같은 지급명령에 다시 이의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취하가 실제로 법원에 접수돼 효력이 생겼는지 사건 기록에서 먼저 확인하고,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을 다툴 필요가 있다면 사유에 맞는 별도 절차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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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통지는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결정문이 아닙니다. 신청한 채권자는 통지된 날짜와 법원의 제출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취지·기존 소명자료·상대방의 제출 서면·새로 생긴 사정을 한 장의 쟁점표에 맞춰 보세요. 그 뒤 기일 전에 보충할 사실과 자료가 있는지 정해야 합니다. 임시지위 가처분에서 변론 또는 채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심문은 원칙이지만, 기일을 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기일이 지정됐다면 통지 내용과 사건 기록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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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면 이미 낸 대여금 소장과 가압류 신청서가 부당이득반환채권까지 보호한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계약에 따른 대여금과 계약이 무효여서 돌려받으려는 이익은 발생 근거가 다릅니다. 먼저 상대방의 무효 주장, 기존 소장·가압류의 청구채권 표시, 돈을 실제로 받은 사람과 반환받을 금액, 각 권리의 시효를 나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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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 기간 안에 낸 본안소송을 나중에 취하한다면, 같은 청구 기초의 새 소송을 먼저 냈다는 사실만으로 가압류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은 제소 증명서류를 제출한 뒤 본안의 소가 취하·각하되면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8. 7. 10. 자 2008마332 결정은 제소기간이 지난 뒤 별소를 내고 기존 본안을 취하한 구체적 사안에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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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넘어가는 지급명령의 청구액을 줄인다고 인지액이 언제나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2012. 5. 3. 자 2012마73 결정은, 채무자의 적법한 이의 뒤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에 송부되기 전 이고 채권자가 원래 청구금액 기준 인지 부족액을 아직 보정하지 않은 상태 에서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청구금액 감축 변경서를 제출한 사안에서는,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 으로 인지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받은 보정명령의 금액을 임의로 무시하지 말고 사건의 날짜와 납부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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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뒤 채무자가 같은 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었다고 해서, 기존 가압류가 그 계좌의 예금까지 자동으로 묶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고법 2022. 1. 28. 선고 2021나2033716 확정 판결은 송달 당시 존재하지 않던 예금계약에 기초한 신규 계좌의 예금채권에는 그 사건의 기존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별지에 ‘장래 예금’이라고 적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은행에 실제 송달된 날과 계좌 개설일, 당시 예금계약의 존재를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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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부동산을 가압류한 뒤 본안소송에서 이기고도 오래 본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보전 필요가 사라졌는지 확인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나 시간 경과만으로 가압류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언제 집행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집행을 막은 사정은 무엇이었는지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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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더라도 판결의 이유 에 따라 가압류 취소 판단이 달라집니다. 같은 피보전권리 자체가 없다고 확정됐다면 채무자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 절차 때문에 소가 각하됐다면 그 사실만으로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구기각이라도 장래 권리의 기초관계가 남는 예외가 있으므로 주문과 이유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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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간이회생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미지급 퇴직금에 관한 집행권원을 전부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의 실질과 지연손해금이 생긴 시점 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마6750 결정은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 원금과 간이회생 개시결정 당일부터 관리인의 지급 지체로 생긴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으로 보면서, 개시결정 전의 지연손해금은 회생채권으로 구별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원심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것이며, 압류·추심 허가나 실제 회수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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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아 적법하게 확정됐더라도 , 원래부터 빚이 없었다는 주장을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6다73966 판결은 확정 지급명령의 발령 전 부터 있던 청구권의 불성립·무효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주장만으로 지급명령이나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실제 확정 여부와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채권이 없다는 증거와 별도 집행정지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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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본안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같은 금전청구의 금액을 줄였다면, 나중에 그 금액을 다시 적는다고 언제나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가분 청구의 감축이 유효한 소 일부취하라면 판결 뒤 취하한 부분에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 제한이 문제됩니다. 반면 항소취지의 불복 범위만 줄인 경우에는 효과가 다릅니다. 먼저 어떤 서류에서 무엇을 줄였는지, 감축이 실제로 효력을 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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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됐다면, 소멸시효 중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입니다. 소송법원이 나중에 사건을 접수한 날을 곧바로 시효중단일로 삼지 마세요. 다만 이 결론을 적용하려면 실제로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의 직권 회부결정 이 있었는지, 처음 신청한 채권이 현재 소송에서 문제되는 채권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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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 집이라도 그보다 먼저 전 소유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돼 있다면, 그 집을 가압류한 뒤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행 가처분만으로 후행 가압류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 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보전했고 그 본안에서 승소해 확정된다면, 후행 가압류가 말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등기부의 등기 순서·가처분이 보전한 권리·본안 진행 을 먼저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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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탈퇴 지분정산금 소송을 하는 중에 같은 상대방에게 따로 빌려준 돈이 떠올랐더라도, 청구원인 변경서에 그 금액을 합쳐 적기만 해서는 새 대여금 청구가 당연히 같은 소송에서 심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지분정산과 대여금이 어떤 거래에서 생겼는지, 이미 낸 증거를 새 청구에도 쓸 수 있는지, 추가 심리로 재판이 현저히 지연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이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 권리행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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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압류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방공탁금 전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해방금액을 공탁하고 기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에 미칩니다. 다른 채권자가 그 회수청구권을 압류했다면 압류가 경합할 수 있으므로, 배당절차와 상대 채권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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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비용 결제를 마쳤어도 소장이 접수됐다고 바로 판단하지 마세요. 포털의 제출서류 에서 소장과 접수증을 확인하고, 접수 기록이 없다면 전자납부내역 의 납부미처리 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사용자 설명서는 납부미처리를 전자납부는 완료됐지만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내역 으로 설명합니다. 거래번호·결제시각·화면 상태를 보존하고, 같은 비용을 다시 내거나 소장을 다시 제출하기 전에 법원 또는 포털에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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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7조의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는 하나의 공동매수 계약이라면, 한 공동매수인의 해제권이 실제로 소멸한 경우 같은 편의 다른 매수인의 해제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답변 전에는 포기한 권리가 무엇인지, 포기 의사와 효력이 확인되는지, 받은 통지가 같은 해제권에 관한 것인지를 대조하세요. 한 사람이 협상을 계속했거나 답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제권 포기와 다른 사람의 권리 소멸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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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민사조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조정신청이나 소 제기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에 청구의 근거와 금액, 상대방과 협의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고, 조정 성립·불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이의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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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낼 때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는 내용문서 원본·등본·봉투에 쓰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주소를 맞추도록 합니다. 동명이인 때문에 상대방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 계약일, 거래명, 목적물, 주문번호처럼 그 분쟁과 연결되는 자료부터 살피세요. 사후 재증명을 청구할 때 우체국에 주민등록증 등을 보여 주는 절차는 발송 문안에 번호를 적는 의무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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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나 거래자료를 붙였다는 사실만으로 우체국이 그 자료의 진위나 청구의 옳고 그름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는 요건에 맞는 첨부물을 내용문서에 포함할 수 있게 하지만,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창구 접수에서는 첨부물을 포함한 원본과 등본 2통을 맞춰 준비하고, 우체국이 대조·증명하는 범위와 계약 성립·하자·대금의 실제 입증을 구별하세요. 사진만 넣으면 언제나 접수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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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투자금 반환 요구가 대표 개인에게도 왔다면, 대표라는 직함만으로 개인 지급의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마세요. 투자계약의 당사자 표시와 서명 지위, 개인의 별도 반환·보증 문구, 조건과 기한을 대조한 뒤 확인된 사실과 다투는 범위를 나눠 답변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식인수대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의 효력과 개인 약정의 효력도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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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제작 가구가 약정한 치수·재료·작동 방식과 다르다면, 먼저 계약상 제작 의무와 실제 상태를 대조해 하자인지 확인하세요. 도급에 해당하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면 상당한 보수기간을 정해 수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보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주문자가 제공한 재료·지시가 원인인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인도일을 기준으로 권리 행사기간을 확인하고, 내용증명 문안과 실제 도달 자료를 함께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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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시안을 보냈는데 검수가 지연된다면, 파일 발송만으로 곧바로 잔금 지급기가 왔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에서 정한 완성 범위·인도 방법·검수와 잔금 조건, 실제 전달·사용·수정 요청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도급에 해당하고 별도 유효한 지급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5조의 완성물 인도와 보수 지급 관계를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완료·전달 사실과 미지급액의 산식을 적고, 검수 의견이나 구체적 미완성·하자 항목의 회신 기한을 요청하세요. 상대의 침묵을 자동 검수 합격이나 채무 인정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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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했다면, 학원법 시행령 별표 4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반환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이곳이 학원법상 학원인지, 첫 교습 시작일보다 앞서 취소 의사가 전달됐는지, 낸 돈 중 교습비등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반환을 거절하거나 미루면 취소 통지와 납부 내역을 특정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도달 자료를 보관합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환불 금액을 확정하거나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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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한 곳이 없는 종이 내용증명이라면 우편법 시행규칙의 일반 접수 조항은 본문 말미에 발송인의 서명이나 도장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송인·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를 원본·등본·봉투에서 일치시켜야 합니다. 문자를 정정·삽입·삭제했다면 그 표시가 있는 곳에는 발송인의 도장·지장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작성명의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말미에 직접 서명·날인하고 동일한 원본·등본을 보관하는 것이 증거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명만으로 문서 속 주장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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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전청구에서 내용증명에 적은 요구액과 나중에 소장에 적는 청구액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을 내기 전 일부 변제, 계산 오류,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을 반영해 실제 권리와 증거에 맞는 금액을 다시 계산하세요. 소장에는 그때 법원에 구하는 청구취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청구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두 금액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이미 받은 돈을 누락하면 청구의 신뢰성과 범위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보낸 내용증명은 원문 그대로 보존하고, 그 통지의 도달과 법률효과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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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운행 안전을 확인하고 고장 발견 시점·주행거리·진단내용을 보존하세요. 계약서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계약 전 설명을 대조해 판매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결함이 언제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할 수 있지만, 특정 중고차 매매에서 민법 제580조만으로 언제나 독립된 수리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보증이나 별도 약정에 따른 수리 요구인지,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해제 검토인지 문단을 나누세요. 매매업자의 성능·상태 서면고지 의무는 개인 간 매매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자를 안 날과 권리행사 시점, 통지 도달도 따로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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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리했습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거절하지 말고, 어느 하자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수했고 무엇을 확인받았는지 먼저 적으세요. 새 내용증명이 가리키는 부위·증상·발생일을 종전 보수 자료와 대조해 같은 하자가 계속되는지, 다른 원인의 새 하자인지, 아직 확인할 자료가 없는지 나눕니다. 민법 제667조의 도급 하자보수책임은 실제 하자와 보수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종전 보수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확인된 이행은 증거와 함께 밝히고, 불명확한 부분은 현장 확인과 자료 교환을 제안하되 확인 전 추가 하자나 손해액을 일괄 인정하지 마세요. 건물·공작물과 일반 목적물의 권리행사기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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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적은 답변기한까지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기한 전에 확인 중인 항목과 필요한 자료, 새로 제안하는 회신일을 적어 연장을 요청하세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발신인이 적은 일수가 언제나 법정 답변기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상 지급기나 법률상 권리행사기간, 법원 서류의 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요청을 보냈거나 상대가 침묵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기한이나 채무가 바뀐 것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수락 여부와 범위를 문서로 확인하고,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일괄 인정하는 문구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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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내용증명의 수취인을 대표이사 개인만으로 적지 말고, 먼저 법인등기사항과 계약서를 대조해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본문과 봉투에는 같은 회사 수취인 명칭·주소를 사용하고, 대표이사 이름은 회사 대표 자격을 밝히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름을 함께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회사 채무의 개인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와 거래했거나 대표자의 별도 보증·개인 채무를 주장한다면 계약 주체와 근거를 다시 확인해 수취인과 청구를 분리하세요. 발송 후에는 배달 또는 반송 기록까지 확인해야 도달을 판단할 자료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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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예식일과 바뀐 예식일, 날짜 변경에 합의한 날, 계약해제 의사를 알린 날을 모두 적으세요. 예식장이 변경을 수락해 새 예식일이 계약 내용이 됐다면 취소 시점은 원칙적으로 그 새 예식일과 비교해야 합니다. 변경을 요청했을 뿐 수락 여부가 다투어지면 새 날짜가 확정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메시지·변경계약서·예약 확인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환급 요구액은 실제 계약의 취소 조항과 현행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나란히 놓고 계산합니다. 날짜만 변경했다고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라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거나 계약금 전액 환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는 날짜의 근거, 지급한 계약금, 예식장이 공제한다는 항목, 요구액의 계산식, 답변·지급 요청기한을 분명히 쓰고 발송 뒤 배달 결과를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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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에 “투자금 반환”이라고 썼다고 소장의 청구 원인이 반드시 투자금 반환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을 송금했고 내용증명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 청구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최초 투자계약과 뒤에 작성한 반환각서에서 누가 원금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돌려주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원금 전액과 일정 금액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했다면 금전소비대차 성격 및 이자제한법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새 투자 유치나 사업 성과 등 조건이 붙은 반환약정이라면 조건 성취·지급기 도래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장에는 실제 청구 상대방, 계약·후속 약정의 문구, 지급 조건, 금액과 계산 근거를 청구 원인으로 적고, 분류가 다투어지면 사실에 맞는 주위적·예비적 주장 구성의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소송 전 통지는 별도의 증거이지 반환채무를 자동 확정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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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한 사람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이라면 수취인 주소를 봉투에만 적고 내용문서 원본·등본에서 빼지 마세요.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은 원본·등본·봉투에 적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주소가 같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제처 2018년 해석도 동문내용증명이 아닌 경우 수취인 주소를 원본과 등본에 적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접수 전에는 세 곳의 표기를 나란히 확인하고, 주소가 다르거나 빠졌다면 그때 문서를 고쳐 다시 맞추세요. 접수 후에는 기존 내용증명의 이름·주소나 문구 변경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면 임의 주소를 쓰지 말고 적법하게 확인 가능한 송달처와 통지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세 곳의 표기를 맞췄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한 것은 아니므로 발송 뒤 배달·반송 결과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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