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대출을 일부 갚으면 근저당 채권최고액도 바로 줄어드나요?
대출 일부 상환만으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자동 줄지 않는 이유와 담보 범위·감액 합의, 변경등기 및 전액변제 뒤 말소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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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전체 1414편 중 721–780편 · 13/24페이지
부동산등기
대출 일부 상환만으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자동 줄지 않는 이유와 담보 범위·감액 합의, 변경등기 및 전액변제 뒤 말소의 차이를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언제나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는 자기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금전채권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자력, 두 권리의 관련성, 대위하지 않으면 내 채권을 완전히 만족받지 못할 위험, 채무자의 재산관리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고인이 가입한 구 청약저축은 일반 예금처럼 자기 상속지분만 단독 해지해 바로 찾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1다294674 판결의 상품·가입시점과 은행 약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해지 의사표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분할로 취득한 채권의 채무자 자력이 부족할 때 민법 제1017조의 다른 공동상속인 담보책임을 검토합니다. 일반 채권은 분할 당시, 변제기 전·정지조건부 채권은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 자력을 구분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이혼소송 중 청구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청구는 종료합니다. 생전에 위자료 지급소송을 제기했거나 배상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는 금전청구의 승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개인회생·파산·채무
개인회생 신청 소식만으로 기존 압류와 추심의 효력을 단정하지 마세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과 개시결정, 채권자목록의 내 채권 기재, 사건별 이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혼인신고 당시 사기·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인지 먼저 구별하세요.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발기설립에서 현물출자는 출자재산과 대가 주식을 정관에 특정하고 실제 인도·권리이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 전반을 살피는 이사·감사의 제298조 조사보고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제299조 조사보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제299조의2에 따른 감정 대체 또는 제299조 제2항 예외가 가능한지 재산·평가·법정요건별로 확인해야 하며, 설립 이사가 발기인·현물출자자인 경우 조사 참여 제한도 따로 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협의이혼이 성립한 뒤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미완료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기존 합의와 이혼일부터 2년의 청구 기간을 구별해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첫 상속인이 승인·포기 전에 숙려기간 중 사망했다면, 후속 상속인의 첫 상속 선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두 사망과 각 인지일, 이미 선택하거나 법정단순승인이 된 경우를 구분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매수인이 등기 전에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길 때 등기청구권 양도, 매수인 지위 승계와 직접 이전등기 합의를 구별하고 매도인의 동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법정준비금의 자본금 전입과 현금납입 유상증자를 구별하고 정관·회사 규모에 따른 결의기관, 주주 비례배정, 준비금 존재증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외국회사의 한국 영업소 자진 폐쇄등기와 한국 재산 청산을 구별하고, 남는 영업소와 법원의 청산개시명령 여부에 따른 등기기록 처리를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공로 통로가 부족할 때 법정 주위토지통행권과 약정 지역권 설정등기를 구별하고, 분할로 생긴 맹지의 무보상 규정·필요 자료를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주식분할 등기는 유상증자·감자와 다릅니다. 액면주식의 분할 후 1주 금액,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권제출 공고·통지와 변경등기 증빙을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토지 수용 보상금이 지급 전인지 공탁됐는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상금채권과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어떻게 구별할지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채무자가 집을 가족 명의로 이미 이전했다면 직접 압류와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청구를 구별하고 채권 시점, 공동담보 감소, 1년·5년 제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같은 주식을 공동상속인이 공유한다면 주주권 행사자 한 명을 정해야 하는지, 주식별 귀속·명의개서와 어떻게 구별할지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공사가 완성된 뒤 잔금 지급시기는 목적물 인도 필요 여부와 준공·검수·잔금 특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과 실제 완성·인도 경위를 나눠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와 수유자에게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면, 상속재산 파산신청 의무와 파산원인 소명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채무자 본인의 제3자 상대 손해배상금 채권을 압류하려면 채권 귀속·발생원인·제3채무자·종류와 액수 특정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지급명령 법원은 채무자 보통재판적만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63조가 열거한 특별관할도 검토합니다. 계약상 이행지와 영업소 관련성을 자료로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기업·거래 실무
하도급 직접지급은 하도급법 적용 당사자, 네 가지 법정 사유, 실제 시공 부분과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사업자의 지급중지 요청도 대조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기업·거래 실무
주문제작품은 출고 전이라고 무조건 무료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매매인지 도급인지, 제작 진도와 계약 약정 및 손해 정산 자료를 먼저 나누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연대채무자가 혼자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다른 채무자의 내부 부담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통지, 이미 받은 돈, 상환 불능을 함께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지점장 직함만으로 지배인 등기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선임·대리권, 등기 사항, 표현지배인의 대외효과를 나눠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기록의 공시 내용이고, 과거 신청서·첨부서류는 별도 열람 대상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라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방문 열람은 신청서와 이해관계 자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접수 뒤에는 오류의 성격과 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정할 수 있는 잘못은 등기관의 보정명령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바로잡으면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거두어야 한다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준비한다면 상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 또는 사원이 본점 예정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며, 예정 상호·목적·본점 소재 지역·발기인 정보·본등기 예정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스톡옵션 행사로 새 주식을 발행하면 행사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자기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신주발행 등기를 기계적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차액의 금전 지급 또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대신 갚았다면 구상권이 문제됩니다. 부탁 없는 보증과 반대 의사 보증의 이익 한도를 구별해 지급자료를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가족이 대리권 없이 계약한 뒤 추인 여부의 최고를 받았다면, 상당한 기간과 답변 상대방을 확인하세요.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거절로 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채권압류 후 채무자가 계약서나 채권증서를 주지 않는다면, 그 증서가 압류된 채권에 관한 것이고 채무자가 보유하는지 확인하세요. 민사집행법 제234조의 인도 절차를 설명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채무자가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낼 미지급 월세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임대인과 임차인, 차임의 기간·잔액을 특정하고 송달과 실제 회수 단계를 구별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온라인 판매자의 미정산 판매대금을 압류할 때는 플랫폼 브랜드명만으로 제3채무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판매계약과 정산 약관으로 실제 지급의무자를 특정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낯설다면 근로계약·명세서·입금액을 월별로 대조하세요.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법령·단체협약상 공제 근거,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계산방법을 구별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법인 인감카드를 분실했다면 사용 위험에 따른 효력정지 신고와 카드 재발급 신청을 구별하세요. 인감제출자 권한·신청자료·증명서 발급 단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저당권이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는 부동산 자체 압류와 구별해야 합니다. 압류명령과 함께 등기기입을 신청할 수 있는지, 소유자 송달 뒤 촉탁 순서를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농협이라는 표시만 보고 농협은행을 제3채무자로 적으면 안 됩니다. 농협은행과 개별 지역 농·축협은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예금의 반환의무를 지는 법인을 확인한 뒤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준비하세요. [S1·S2]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원화로 받을 판결금과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달러예금은 서로 다른 채권입니다. 국내 은행의 외화예금을 검토한다면 집행 청구금액, 예금의 통화·종류, 압류할 범위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외화 잔액을 오늘 환율로 곱한 값만 적으면 신청과 추심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S1·S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성과급까지 적힌 급여압류·추심명령이 있어도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새로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급규정과 평가조건상 채무자에게 실제 청구권이 생겼는지, 그 채권이 명령 별지에 포함되는지를 나눠 확인하세요. [S1·S2]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회사가 휴업 중이라는 말만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채권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와 그 채권이 기존 급여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무급휴직이나 실제 퇴직과도 구별하세요. [S1·S2]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중간정산을 했다는 말만으로 회사에 남은 퇴직금채권이 모두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산이 법정 요건에 맞는지, 어느 기간을 실제 정산했는지와 그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기존 압류명령의 대상·송달시점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S1·S2]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근로자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라면, 회사가 지급할 일반 퇴직금과 국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의 별도 압류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의 압류 가능 범위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S1·S3]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1959년에 실제 사망한 조부 명의의 땅을 지금 등기한다고 해서, 최초 상속을 현재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정 민법 부칙은 시행 전 개시된 상속에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오래된 상속등기는 첫 사망일의 적용법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S1]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고인의 등기필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등기 준비를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살아 있는 매도인의 매매등기처럼 고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거나 분실 확인서면을 만드는 문제부터 출발하지 마세요. [S1·S2]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위임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상속재산을 받을 당사자이면서 연락되지 않는 형제의 대리인으로도 같은 분할협의에 참여한다면,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와 자기계약에 관한 본인의 허락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두절이나 인감 보관만으로 그 허락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북한에 남아 있다는 가족의 말이나 오랜 연락두절만으로 상속등기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법상 잔류자에 관한 부재선고인지, 일반적인 부재자 재산관리나 실종선고 문제인지 공적 기록부터 구별하세요. 서로 이름이 비슷해도 대상과 효과가 다릅니다. [S1·S2]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상속등기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외국인등이 상속으로 국내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를 마친 날부터 기간을 세거나, 등기소 접수만으로 신고까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S1]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농지의 취득에 항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은 상속 취득에 예외를 두지만, 증명이 필요 없다는 말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면적 제한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득 원인과 보유 요건을 나누어 보세요. [S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관할 외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원래부터 잘못 기록되거나 빠진 부분을 고치려는 경정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처음 상속등기를 가까운 곳에 냈다고 해서 경정신청도 어느 등기소에나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완료된 등기와 처리 등기소를 확인하세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여러 지역에 별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 하나가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는 다릅니다. 후자에는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미 고인 명의의 등기가 있다면 두 곳에 같은 등기를 내기보다 기존 등기기록과 관할 지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S1·S2]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직접 전자소송을 진행하다 사용이 어려워져도, 종이서류를 내거나 포털을 그만 쓰는 것만으로 전자소송 동의가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동의 철회에는 재판장등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건의 동의 상태, 남은 기한과 허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S1]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설명하려는 멀티미디어 자료는 파일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기일에 곧바로 재생·진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 제13조의 자료는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만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출내역과 허가 여부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지급명령 사건에서 각하됐다고 해서 모두 불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요건 등을 이유로 한 각하결정인지, 보정하지 않아 내려진 신청서 각하명령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소송에 표시된 제목만 보지 말고 받은 재판서의 근거와 내용을 확인하세요. [S1·S2·S3]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전자송달받은 지급명령 정본이 출력되지 않았다면, 같은 파일을 마음대로 반복 출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책사유 없이 출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재판부에 재발급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후 다시 출력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의 이 재발급 승인은 1회로 한정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이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제출할 때에는 법원이 부여한 문서고유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번호를 입력하지 못했다면 PDF만 붙인 채 끝내지 말고, 해당 집행권원 등을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S1]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공동명의 집행서류에 한 사람 이름으로 로그인하고 서명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사확인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 등의 공동명의 전자문서에는 규칙 제11조 제2항의 제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전원에게 같은 방식의 지정 인증서 전자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받았다고 누구나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장 최초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보존등기의 신청인과 이후 이전등기 순서가 달라집니다. [S1·S2]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한 필지 토지의 동쪽 부분처럼 물리적으로 특정된 일부를 유증받았다면, 그 부분을 특정해 분할등기를 한 다음 유증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받는 경우와 구별하세요.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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