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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전체 생활법률 글 · 1414편

전체 1414편 중 721–780편 · 13/24페이지

압류·강제집행·공탁

채무자가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돈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채권자가 언제나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는 자기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금전채권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자력, 두 권리의 관련성, 대위하지 않으면 내 채권을 완전히 만족받지 못할 위험, 채무자의 재산관리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 여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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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현물출자로 주식회사를 세울 때 조사보고는 누가 하나요?

발기설립에서 현물출자는 출자재산과 대가 주식을 정관에 특정하고 실제 인도·권리이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 전반을 살피는 이사·감사의 제298조 조사보고와, 현물출자 등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제299조 조사보고는 다른 절차입니다. 제299조의2에 따른 감정 대체 또는 제299조 제2항 예외가 가능한지 재산·평가·법정요건별로 확인해야 하며, 설립 이사가 발기인·현물출자자인 경우 조사 참여 제한도 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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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달러 예금도 압류하려면, 원화 청구금액과 어떻게 구별하나요?

원화로 받을 판결금과 채무자가 은행에 가진 달러예금은 서로 다른 채권입니다. 국내 은행의 외화예금을 검토한다면 집행 청구금액, 예금의 통화·종류, 압류할 범위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외화 잔액을 오늘 환율로 곱한 값만 적으면 신청과 추심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S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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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회사가 휴업이라 월급이 없다면, 급여압류로 받을 돈도 없나요?

회사가 휴업 중이라는 말만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채권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와 그 채권이 기존 급여압류·추심명령의 대상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무급휴직이나 실제 퇴직과도 구별하세요.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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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퇴직금 압류로 받을 잔액도 없어지나요?

중간정산을 했다는 말만으로 회사에 남은 퇴직금채권이 모두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산이 법정 요건에 맞는지, 어느 기간을 실제 정산했는지와 그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기존 압류명령의 대상·송달시점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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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못 받은 퇴직금을 대지급금으로 받는다는데, 그 수급권도 압류할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라면, 회사가 지급할 일반 퇴직금과 국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받을 권리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의 별도 압류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퇴직금의 압류 가능 범위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S1·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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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연락 끊긴 형제의 위임장이 있는데, 나도 상속인이면 양쪽 자격으로 서명해도 되나요?

위임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마세요. 내가 상속재산을 받을 당사자이면서 연락되지 않는 형제의 대리인으로도 같은 분할협의에 참여한다면, 위임받은 업무의 범위와 자기계약에 관한 본인의 허락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두절이나 인감 보관만으로 그 허락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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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북한에 남은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면, 상속등기에서 바로 사망한 것으로 보나요?

북한에 남아 있다는 가족의 말이나 오랜 연락두절만으로 상속등기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법상 잔류자에 관한 부재선고인지, 일반적인 부재자 재산관리나 실종선고 문제인지 공적 기록부터 구별하세요. 서로 이름이 비슷해도 대상과 효과가 다릅니다.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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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외국 국적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부터 받아야 하나요?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농지의 취득에 항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은 상속 취득에 예외를 두지만, 증명이 필요 없다는 말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아도 면적 제한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득 원인과 보유 요건을 나누어 보세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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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여러 지역 상속등기를 마친 뒤 착오를 발견했다면, 경정신청은 어느 등기소에 하나요?

관할 외 등기소에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원래부터 잘못 기록되거나 빠진 부분을 고치려는 경정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처음 상속등기를 가까운 곳에 냈다고 해서 경정신청도 어느 등기소에나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완료된 등기와 처리 등기소를 확인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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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받을 부동산 하나가 두 등기소 관할에 걸치면, 두 곳에 중복 등기를 하나요?

여러 지역에 별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 하나가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는 다릅니다. 후자에는 관할 등기소를 지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미 고인 명의의 등기가 있다면 두 곳에 같은 등기를 내기보다 기존 등기기록과 관할 지정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S1·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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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전자소송에 주장을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면, 기일에 바로 재생해도 되나요?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설명하려는 멀티미디어 자료는 파일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기일에 곧바로 재생·진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 제13조의 자료는 재판장등이 허가한 경우에만 전자기록에 편입하거나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제출내역과 허가 여부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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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전자지급명령 정본이 출력되지 않았다면, 재발급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전자송달받은 지급명령 정본이 출력되지 않았다면, 같은 파일을 마음대로 반복 출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귀책사유 없이 출력하지 못한 경우에는 담당재판부에 재발급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 후 다시 출력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정본의 이 재발급 승인은 1회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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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전자집행 신청 중 집행권원의 문서고유번호를 입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이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전자문서로 변환해 제출할 때에는 법원이 부여한 문서고유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번호를 입력하지 못했다면 PDF만 붙인 채 끝내지 말고, 해당 집행권원 등을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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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공동명의로 집행서류를 내면, 한 사람의 전자서명만 있으면 되나요?

공동명의 집행서류에 한 사람 이름으로 로그인하고 서명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사확인까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 등의 공동명의 전자문서에는 규칙 제11조 제2항의 제출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전원에게 같은 방식의 지정 인증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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