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공탁
추심소송을 당한 거래처, 다른 채권자도 한 소송에 참여시킬 수 있나요?
제3채무자가 추심소송에서 지급의무를 다투는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는 공동원고로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그 채권자들을 공동원고로 참가시키라는 명령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동으로 참가하거나 모든 채권자에게 판결효가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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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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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제3채무자가 추심소송에서 지급의무를 다투는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는 공동원고로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그 채권자들을 공동원고로 참가시키라는 명령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동으로 참가하거나 모든 채권자에게 판결효가 미치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240조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정합니다. 포기는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등본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따라서 추심권 포기와 원채무에 대한 면제·변제·집행취하를 같은 것으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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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39조는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 그로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하도록 합니다. 압류채권자가 늦게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액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추심권 행사 가능 시점, 지연·소홀한 행위, 피압류채권의 소멸·회수가능성 변화, 채무자에게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해제 통지일만 보지 말고 상대방이 계약금·중도금 등 각 금전을 실제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동시에 상대방도 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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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어도 발주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바로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시공·기성고, 선급금·공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순서를 확인해 시공사에 남은 채권을 특정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채무자가 공유지분만 소유하면 그 지분에 대한 경매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지분 경매개시 등기와 다른 공유자 통지, 지분 기준 최저매각가격 및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를 따로 정합니다. 채무자 지분의 집행을 공유물 전부 매각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S1][S2]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형사사건·범죄피해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모든 미회수 채권에 구조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생명·신체 침해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 등 제3·16조의 구조대상·지급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제19조의 친족관계나 피해자 행위 등에 따른 지급 제외·감액, 제21조의 이미 받은 손해배상 공제와 국가 대위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배상명령서라는 말만 듣고 곧바로 집행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 인용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형사사건·범죄피해
형사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민사상 다툼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했다면, 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제2심 법원에 변론종결 전 공판기일에서 서면으로 합의 사실의 공판조서 기재를 공동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형사 피고사건과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형사사건·범죄피해
소송촉진법 제25조 대상 범죄의 제1심·제2심 형사공판에서 피해자나 상속인은 해당 범죄로 생긴 직접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는 해당 심급 공판 변론종결 전 신청을 요구하며, 같은 피해의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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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민사집행법 제232조 단서는 채무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류채권자를 심문한 뒤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초과액의 처분·영수를 채무자에게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초과분이 자동으로 풀리거나 이미 받은 돈이 환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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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50조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할 때,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일정 기간 안에 추심하도록 먼저 최고하고, 그 최고에도 따르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추심할 수 있게 합니다. 단순히 다른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즉시 제3채무자에게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확정일자가 찍힌 날짜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양도인이 한 채무자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고, 양수인 등 제3자 사이의 우열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93다24223 전원합의체는 이중양도 양수인 사이 우열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민법 제699조는 보관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치라면 물건을 맡긴 사람과 맡아 보관한 사람 모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기간을 정했다면 제698조에 따라 맡긴 사람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보관한 사람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만료 전 해지하지 못합니다. 반환은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아닙니다.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 정본을 제출하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경우,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새 집행 진행을 멈추는 문제와 기존 압류의 취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집행정지·취소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현금 담보를 공탁했다면 재판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탁금 전액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는 담보사유 소멸의 증명, 담보권리자의 동의, 소송 완결 뒤 권리행사최고의 경로를 구분합니다. 담보는 집행정지 때문에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위한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먼저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등기해야 이전됩니다. 대법원은 제2매수인이 선계약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족하며 매도인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는지, 계약 경위·대가·관계 등을 종합해야 뒤 계약의 반사회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장래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를 현재 특정할 수 있고 기초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의 발생 가능성이 상당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있다는 사정으로 모든 미래 대금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민법 제433조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 그 포기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434조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진 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게 합니다. 보증인이 무조건 주채무자 대신 돈을 내야 하는 것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241조는 압류채권이 조건·기한·반대의무 등으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양도·매각·관리 등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만으로 채권이 바로 이전되거나 매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허가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이 금전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보장성보험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와 시행령 제6조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보험금수익자·권리의 종류와 해지 사유를 먼저 분리하세요. [S1][S2]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토지 인도만 명한 집행권원은 독립된 지상 건물까지 인도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지붕·주벽이 없어 독립 건물이 아닌 구조물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의 동산으로 보아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독립 건물이 있어도 그 건물과 현상유지에 필요한 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전세보증금·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대에 동의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하고,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다만 실제 동의와 전대 관계, 청구 기간·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도 그대로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전세보증금·임대차
공사비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물이 객관적으로 가치가 높아졌고 임대차 종료 시에도 그 증가가 남아 있다면 민법 제626조 제2항의 유익비 상환이 문제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실제 지출액과 현존 가치 증가액 중 어느 금액으로 상환할지 선택할 수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전세보증금·임대차
먼저 계약서·문자·입금 관행으로 실제 합의한 납부일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임대차라면 민법 제633조는 동산·건물·대지의 차임을 매월 말에, 그 밖의 토지는 매년 말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수확기가 있는 토지는 수확 뒤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이 글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전세보증금·임대차
임차물이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통지의무가 없습니다(민법 제634조). 단순 고장 접수와 누가 수리비를 최종 부담하는지, 임차인이 수선비를 먼저 지출할지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받을 돈을 압류하는 절차와 다른 피해자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 계약·보장범위·한도, 보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승낙한 위임관계라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끝나면 지체 없이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680·683조). 처리 과정에서 받은 금전·물건·과실은 위임인에게 인도하고, 위임인을 위해 자기 명의로 취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사무 처리를 맡아 수임한 위임관계에서 비용이 필요하다면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선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7조). 이미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제688조 제1항에 따라 그 상환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임인이 필요한 채무를 부담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의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규정이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서에서 해지사유·절차를 달리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유해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근저당권자가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면, 신청서의 청구채권 표시가 먼저입니다. 신청서에 원금 외 이자·지연손해금을 개괄적으로라도 청구했다면 뒤의 채권계산서로 그 범위 안에서 액수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금 등 청구액 일부만 특정해 신청해 놓고 계산서만으로 새로운 원금을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판결에서 특정 물건의 인도를 명했고 채무자가 점유한다면 집행관이 그 물건을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이 민사집행법 제257조의 출발점입니다. 물건을 제3자가 점유한다면 같은 판결만으로 그 사람에게 직접 인도를 강제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59조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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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속 팔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07조는 매각대금이 채권자 변제와 강제집행비용 지급에 충분하게 되면 매각을 즉시 중지하도록 합니다. 다만 제197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01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상 낙찰가만으로 중지 여부를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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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항은 당사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일부 압류 취소를 명하거나, 반대로 제195조의 물건 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풀리거나 압류금지물건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압류물 보존에 비용이 필요하면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미리 내게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이면 요구액에 비례해 선납시킵니다. 이는 최종 부담과 다릅니다.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으로 우선 변상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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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는 압류가 겹쳤다는 이유로 먼저 연락한 채권자를 임의 선택해 지급하지 말고 각 압류의 대상·송달일·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는 압류 관련 금전채권 전액의 공탁을 허용하고 공탁 뒤 법원에 사유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공탁과 배당의 범위는 집행사건별로 확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보증인이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자가 전액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공동보증이고 연대책임 사유가 없다면 민법 제439조·제408조의 분별의 이익을 검토합니다. 다만 주채무가 상행위라면 대법원 2020다215940,215957 판결에 따라 보증인 사이에 연대특약이 없어도 채권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항상 같은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19조의 면제 효력은 면제받은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19다216435는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제 후 잔액이 그 사람의 부담부분보다 크면 다른 채무자의 채무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장래 이익배당과 지분반환을 받을 권리에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들이 합유하는 개별 부동산의 지분을 압류하고 나중에 탈퇴 환급금까지 추심하는 것은 같은 권리의 집행이 아닙니다. 탈퇴 가능 여부와 탈퇴 당시 조합재산에 따른 정산액을 확인해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당사자가 비용 부담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변제에 필요한 통상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민법 제473조 본문).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이나 그 밖의 행위 때문에 변제비용이 증가한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같은 조 단서). 따라서 이전 전후의 비용 차이와 증가 원인을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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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압류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질권자의 대항요건과 담보 범위를 무시하고 전액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질권설정 통지·승낙과 확정일자, 피담보채권 잔액, 제3채무자의 실제 지급채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에 따라 지급한 돈은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바뀐 한도에서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215조는 가집행선고가 변경 판결의 선고로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법원이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가집행 관련 손해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이나 정식 계약서 미작성만으로 매매계약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목적물·대금 등 본질적·중요한 사항 또는 나중에 특정할 기준에 합의했는지, 본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는 의사가 명확했는지를 대화·송금·합의문 전체로 봐야 합니다. 계약 성립과 계약금의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담장을 철거하는 방식으로 곧장 진행하지 마세요. 판결 주문이 제3자도 할 수 있는 철거·제거 행위를 명한다면, 채권자는 제1심 법원에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미리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도 신청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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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금지 판결만으로 위반일마다 정해진 배상금이 자동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먼저 판결 주문에 간접강제 내용과 금액·이행조건이 함께 있는지 확인하세요. 없다면 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에 맞는 경우 채권자가 제1심 법원에 별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금액과 기간은 다른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민법 제569조는 매매 목적 권리가 타인에게 속해도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약 때 매도인 명의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취득·이전할 수 없을 때 제570조에 따라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지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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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는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를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다만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금지가 자동 유지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계약 당사자 한쪽이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39조상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깁니다. 계약서에 이름만 적혔다고 곧바로 권리가 확정된다고 단정하지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민법 제588조는 매매 목적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매수인이 산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제3자의 주장만 있으면 무조건 잔금 전액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도인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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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채권·담보권을 제한 없이 갖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민법 제481조에 따라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그렇지 않은 제3자는 제480조상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임의대위가 문제됩니다. 대위자는 자기 구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채무자가 수익자라는 이유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부동산을 채무자 소유 건물처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법 제22조의 신탁재산 독립성과 예외를 확인한 뒤 신탁계약상 수익권, 정기 수익금 지급청구권, 종료 후 잔여재산의 귀속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잔여재산은 현금이라고 단정할 수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현재 민법상 일반양자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하고, 친양자는 재판 확정 때 원칙적으로 그 관계가 종료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 단독 친양자 입양에는 배우자·그 친족관계 유지 예외가 있습니다. 이 규칙을 과거 사건에 곧바로 소급 적용하지 말고, 친양자제도 시행일인 2008년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성년자가 양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이 가정법원에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하는 사람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성년후견인이 사망해 없어졌다고 해서 그 가족에게 후견인 권한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936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피성년후견인·친족·이해관계인·검사·지방자치단체장 청구로 새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법원의 선임 여부와 권한 범위를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민법 제939조는 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고, 사임 청구와 동시에 새로운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가족에게 통장·서류를 건네는 것만으로 후견인 지위가 끝나거나 가족이 자동으로 새 후견인이 되지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보통입양에서 성년 양자와 양부모가 파양에 협의했다면 민법 제898조의 협의상 파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제904조가 준용하는 제878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로 효력이 생깁니다.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면 제898조 단서상 협의상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이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다면 그가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사망은 법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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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만으로 혼인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6조는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에 따라 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기존 확인은 효력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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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4조는 채권을 유증한 뒤 유언자가 그 변제로 받은 물건이 상속재산에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유증 목적물로 봅니다. 금전채권은 변제받은 금액에 상당한 돈이 상속재산에 남아 있지 않아도 그 금액을 유증 목적물로 봅니다. 다만 제1086조에 따라 유언자가 유언에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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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9조의 기준은 등기일이나 실제 청구일로 자동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유언에 표시했다면 그 의사가 우선합니다. 조건부 유언이라면 제1073조의 효력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사망일부터 모든 월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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