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했다면 그 유증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으로 재산을 받도록 지정된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현행 민법 제1089조 제1항상 그 사람에 대한 해당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지조건부 유증은 조건 성취 전 사망을 따로 살피고, 목적재산은 유언자의 다른 의사와 상속인 귀속 원칙을 구별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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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전체 1414편 중 301–360편 · 6/24페이지
상속
유언으로 재산을 받도록 지정된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현행 민법 제1089조 제1항상 그 사람에 대한 해당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지조건부 유증은 조건 성취 전 사망을 따로 살피고, 목적재산은 유언자의 다른 의사와 상속인 귀속 원칙을 구별해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집행기간을 실제로 넘겼다면 기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으로 뒤늦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먼저 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과 집행관의 실제 집행기록을 대조하세요. 미집행 상태로 기간이 지났고 보전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현재 점유자·인도청구권·점유이전 위험을 다시 확인해 새로운 가처분 신청과 재판을 검토합니다. 새 신청의 인용은 법원 판단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판결에 적힌 채권자와 현재 받을 사람이 다르면 승계 증명과 집행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시작 전인지 이미 진행 중인지에 따라 새 신청의 개시 요건과 속행 신청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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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취소 사실만으로 비용 전액의 부담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집행의 목적 달성 여부와 종료 경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끝났다면 제53조의 우선변상을 자동 적용하지 않고, 실제 지출한 절차·준비 비용에 관해 별도의 부담·액수확정 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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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압류한 바로 그 유체동산을 나중에 제3자가 점유하게 됐다면, 채권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주 안에 법원에 집행관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명령을 받아도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어 두 날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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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법이 정한 유족이 자신의 권리로 받는 급여입니다. 다만 고인의 가입·수급 상태, 본인의 생계유지·유족 순위와 별도 지급제한을 확인해야 실제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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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돌봤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재산을 자동 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에 상속권을 주장한 사람이 없는지와 특별한 연고를 확인하고, 그 공고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분여를 청구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일이나 관리인 선임일과 공고 만료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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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한 법원에 본안소송도 낼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 가압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대금 청구 소송의 관할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피고 주소와 청구 내용, 특별재판적, 계약서의 서면 관할합의와 전속관할을 대조하세요. 같은 법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관할 근거를 확인한 뒤 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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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된 한정승인의 재산목록에 없던 고인 계좌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발견 경위와 기존 제출목록, 공고·변제 등 청산 단계를 먼저 대조하세요. 계좌 발견만으로 자동 무효나 새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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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등기로 담보 부동산을 경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의 예금·급여까지 바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실제 배당·다른 변제를 반영해 남은 채권을 정산하고, 그 채무자에 대한 별도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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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집행권원이 있어도 채무자가 창고 등 제3자에게 돌려받을 물건을 전부명령으로 넘겨받을 수는 없습니다.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의 압류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고, 압류 동산의 현금화 절차로 회수를 준비하는지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등기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 대해 법원이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됩니다. 당사자가 일반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절차와 구별하고, 결정문과 현재 등기를 갖춰 담당 법원에 촉탁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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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회사와 새 회사가 별개 법인이라면 옛 회사에 송달된 급여압류명령만으로 새 회사의 임금채권까지 자동으로 묶인다고 전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 결정 별지의 제3채무자·채권 표시를 읽고 새 회사가 실제 지급의무자인지 확인한 뒤 새 신청과 송달이 필요한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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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자는 민법 제1034조·제1035조에 따른 상속채권자 변제를 완료하기 전에는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합니다. 유언에 돈을 주라고 적혀 있거나 수유자가 먼저 요구해도, 공고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급하지 마세요. 상속채권자 변제 완료 여부와 전체 재산·채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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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에 대한 유효한 시효중단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가압류 사실을 보증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조치·대상채권·시점과 종료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고, 부동산 집행은 법원사무관등의 촉탁과 등기부 기입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상속인이라고 연락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가 끝났다고 보지 마세요. 민법 제1055조는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한다고 정합니다. 그때 관리인은 지체없이 상속인에게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상속인 지위·승인 여부와 재산 관리내역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미등기 건물이라도 강제경매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 건물의 지번·구조·면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각각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건물 표시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신청과 동시에 법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먼저 취임 전인지 이미 취임했는지 확인하세요. 취임 전 의사는 지정 집행자는 상속인에게, 법원 선임 집행자는 법원에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이미 취임했다면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사퇴를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협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같은 분할안에 동의한다면 순서대로 승인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등기에 사용할 서류를 따로 갖춰야 한다는 점은 구별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전세보증금·임대차
임차인 과실 없이 임차물 일부를 실제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그 부분 비율의 차임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으로도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편의 정도와 사용하지 못한 범위·기간부터 구분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됐다면 재산별 상태를 먼저 나누세요. 미분할·미처분 재산은 분할 참여를,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은 민법 제1014조 가액청구를 검토합니다. 친자관계 성립 방식과 판결 확정일, 재산별 처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집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 전체가 자동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유언자 본인의 후행행위가 앞선 유언과 실제로 저촉되는 부분, 매매대금 등에 기존 배분의사를 미치게 할 여지가 있는지를 구별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압류된 물건을 보관하도록 맡았다면, 이삿짐과 함께 옮기기 전에 압류물 목록과 보관에 관한 조서·조건을 확인하고 담당 집행관에게 장소 변경 절차를 확인하세요. 집에 그대로 있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재 장소·옮길 장소·예정일과 물건 목록을 준비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신청서를 낸 날짜만으로 집행 개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사망 전에 실제 집행이 개시됐는지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개시 후라면 상속재산에 대한 계속 진행을, 개시 전이라면 승계집행문과 송달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보증인만 채무자로 표시된 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채무자 명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권원의 채무자와 재산 명의인을 먼저 대조하고, 주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별도 법적 근거 또는 주채무자 상대 집행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일부만 청구한 소송이 나머지 금액의 시효까지 언제나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최초 소장의 장래 확장 의사와 실제 확장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판결문이 남아 있어도 바로 압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의 확정일, 주문별 변제기, 중간 청구·압류·승인의 효력과 종료일, 남은 금액을 나눠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소장을 내기 전에 유언집행자의 지위와 소송 목적을 확인하세요. 유언집행에 필요한 범위의 방해 등기 말소소송에서는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되고, 그 범위에서 상속인의 원고적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의 대리인이라는 문구도 두 사람의 소송수행권이 항상 함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족이 자녀의 상속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 열거된 결격행위인지,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사유인지, 그 청구권자와 기간이 맞는지 나누어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가압류등기는 송금만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압류로 보전한 바로 그 채권의 원금·이자 등이 실제로 모두 소멸했다면,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정문과 변제·충당 자료로 채권의 동일성과 남은 금액을 확인하세요. 법원의 취소 재판과 등기 정리 결과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처음 집행을 신청할 때의 예납명령과 진행 중 부족비용의 추가 예납명령을 모두 확인하세요. 정해진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납과 동시에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명령금액·기한·납부 기록 및 법원의 결정 유무를 확인해 납부 또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판단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먼저 법원에서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한 상속포기인지, 분할협의에서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인지 구별하세요. 대법원은 적법한 상속포기 자체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보지 않지만, 분할협의의 권리 포기는 별도 판단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통상공동소송이라면 한 사람의 이의가 다른 채무자의 이의로 자동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마다 송달일, 이의 주체와 범위, 취하·각하 여부, 확정 기록을 따로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공탁 뒤에는 집행할 권리가 바뀌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압류만 있던 금전채권을 제3채무자가 적법하게 공탁했다면, 가압류 효력은 정해진 범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합니다. 집행권원 확보 후 국가(공탁관) 상대 본압류 이전과 송달·배당 전환을 확인하며, 원래 거래처에 같은 돈을 다시 요구하거나 공탁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소음이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중지 가처분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어떤 소음을 내는지, 생활에 미치는 피해와 반복 정도, 지금 임시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상담·측정·조정 자료는 도움이 되지만 그 절차를 모두 마쳐야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층간소음 항의라는 이유만으로 반복 전화·문자와 집 앞 방문을 모두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연락의 내용과 빈도·방식, 생활에 미친 피해, 계속될 위험을 정리해 수인한도를 넘는 인격권 침해인지 살펴보세요. 계속되는 침해를 금전배상만으로 충분히 구제하기 어렵고 보호할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접근·연락 금지의 민사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이나 횟수만으로 인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길의 실제 이용상태와 자신에게만 통행을 막는 사정을 확인하세요. 통행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본안 판결 전 임시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유언집행에 관한 비용은 민법 제1107조에 따라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 청구받은 돈을 집행 실비·집행자 보수·집행과 무관한 개인 지출로 나누고, 유언과 업무기록·영수증·상속재산 지급내역을 대조하세요. 상속인이 개인 돈으로 반드시 먼저 내야 한다는 결론은 제1107조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이미 금지명령을 받은 뒤 상대방의 별도 간접강제 신청에 관한 심문 통지를 받았다면, 원래 명령과 이번 신청을 먼저 나누어 읽으세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의무·위반 날짜·금액을 실제 이행자료와 대조하고, 법원이 안내한 제출 방식과 기한에 맞춰 의견을 준비합니다. 원래 결정이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이번 신청에서 다투는 사실과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영수증을 집행관에게 보여 주는 것만으로 압류가 자동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권리를 주장한다면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목록에서 물건을 특정하고, 소유·취득·인도 자료와 매각 일정을 확인하세요. 매각이 임박했다면 소 제기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가압류 채권자의 본안 패소가 확정되면 고의·과실이 추정될 수 있지만, 주장한 손해액까지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집행·확정 범위와 실제 손해 자료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신청서와 심문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직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먼저 결정문이 이미 있는지 확인하고, 결정 전이라면 회사가 구하는 금지 기간·직무와 이유를 약정 원문·실제 업무·자료 접근 기록과 대조하세요. 실제 통지의 기일과 제출 안내에 맞춰 쟁점별 반대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낼지 판단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첫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제2매수인 이전등기보다 먼저라면, 가처분만으로 그 후순위 등기가 바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등기일과 피보전권리·대상을 확인하고, 본안에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된 뒤 부동산등기법 제94조와 등기규칙 제152조의 후순위 등기 말소 신청 요건·예외를 검토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아니요. 조정이 성립하고 몇 회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가압류가 자동 취소되거나 등기가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조서에 가압류를 언제·어떤 조건으로 풀기로 했는지, 실제 납부액과 같은 피보전채권의 남은 범위가 얼마인지부터 대조하세요.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의 취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감정서의 숫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새 감정이 바로 채택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서 쪽수·계산표의 오류와 현장사진·도면·견적의 대응 지점을 먼저 적으세요. 기존 감정인의 누락·계산 근거를 물으면 풀릴 문제인지, 감정의 전제나 방법 자체가 흔들려 별도의 감정이 필요한지를 구분해 법원에 의견을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아직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려 한다면, 먼저 최신 등기부와 매매계약의 효력을 확인하세요. 매도인에게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제3자 처분으로 그 권리 실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면, 등기 전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처분이 막히거나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민사소송법 제314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질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법에서 정한 관계인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 또는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인지 질문별로 살펴야 합니다. 거부 이유는 소명해야 하고, 옳은지는 법원이 재판합니다. 증언거부권을 소환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나 사유 없이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권리로 넓혀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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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 채무자와 거래처가 원인계약을 합의해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처가 압류채권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다만 독립된 해제권 요건, 계속계약의 장래 권리, 현저히 부당한 특별사정이라는 예외와 그 증명자료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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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 뒤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도 영수증만 은행에 보여 준다고 압류가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 사건의 원금·지연손해금·집행비용 등 남은 금액과 채권자의 변제 확인을 대조하세요. 민사집행법 제49조 제4호 증서로 집행이 정지되어도 이미 한 압류처분은 일시 유지됩니다. 압류를 끝내려면 신청 취하나 집행처분 취소 여부와 법원의 은행 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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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명의의 일반 저축예금에 잔액이 남고 이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가분적 예금채권이라면, 공동상속인 한 명이 자신의 상속분 지급을 은행에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전원 동의가 언제나 불필요하거나 은행이 바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품의 권리 성격과 지급기·해지 필요성, 현재 잔액과 상속인별 권리, 은행이 전원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재산명시명령을 다투려면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의 이의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송달일과 명령의 요건을 다툴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서 제출만으로 취소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도록 정하므로, 통지서와 출석 일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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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은 대여금 채권도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매물로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금 채권과 만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 매각으로 장래 집행이 매우 곤란해질 위험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지금 돈을 지급하라는 본안소송의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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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경계와 실제 공사 위치, 앞으로의 계속 공사 위험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과 가처분의 긴급 필요성을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으면 공사중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도 화면이나 육안만으로 경계 침범을 단정해 공사를 직접 막거나 담장을 철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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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승계참가해도 기존 원고가 자동으로 소송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승계를 다투지 않는 원고는 상대방인 피고의 승낙을 포함한 소송탈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탈퇴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 효력이 미치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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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보낸 법원이 멀다는 이유만으로 관할위반은 아닙니다. 피고 주소, 청구에 적용되는 다른 법정관할, 서면 관할합의와 전속관할을 먼저 대조하세요. 법률상 관할위반 근거가 있다면 본안 기일 진술 전에 항변과 이송 의견을 명확히 낼지 판단하고, 답변서와 기일의 별도 일정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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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항상 전부 제출’하거나 ‘정해진 자릿수는 무조건 가린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무엇을 증명할 문서인지 적고, 그 목적에 필요한 식별정보와 줄일 수 있는 노출을 나눠 보세요. 가린 제출본과 원본의 구별, 필요할 때 법원에 신청할 보호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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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개인이 의뢰한 전문가 보고서를 제출해도 그 작성자가 법원의 감정인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의 기초자료와 상대방 반박을 먼저 확인하고, 아직 다투는 전문 쟁점이 있다면 증명할 사실을 특정해 법원 감정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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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변경신청서와 기존 소장·준비서면을 나란히 놓고 금액, 청구기간, 사실관계와 증거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먼저 표시하세요. 새 청구를 다툴 항변자료 준비와 민사소송법 제263조의 변경 불허가 신청 필요성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변경신청서가 송달됐다고 변경이 자동으로 불허가되거나, 원소장 부본의 30일 답변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기일·제출명령을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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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고, 그 결정에 특정된 금전 지급 의무의 기일이 지났다면, 같은 지급 청구를 위해 새 소송을 처음부터 제기할 필요 없이 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 등으로 미지급액의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지급 조항·조건·이미 받은 돈과 송달·집행문 등 필요한 요건을 대조하세요. 결정 밖의 새 청구는 그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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