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청산에 채권신고했다면, 담보권 실행 경매의 배당도 기다리면 되나요?
청산절차에 채권신고를 했다는 사실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상속부동산에 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된다면, 그 경매에서 배당받을 자격과 배당요구 종기·제출 상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상속인에게 보낸 채권신고와 집행법원의 배당 참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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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전체 1414편 중 1201–1260편 · 21/24페이지
상속
청산절차에 채권신고를 했다는 사실만 믿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상속부동산에 담보권 실행 경매가 진행된다면, 그 경매에서 배당받을 자격과 배당요구 종기·제출 상태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상속인에게 보낸 채권신고와 집행법원의 배당 참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국내입양특별법상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을 새로 준비한다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예비양부모 신청부터 확인하세요. 현재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입문교육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접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마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상속포기 신고 수리청구를 기각한 심판을 고지받은 신고인 본인이라면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기간은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이고,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받은 문서의 종류와 법률상 고지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문서에 내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과태료 납부의무가 개인에게 그대로 승계됐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단순 수신인 표시인지, 본인에 대한 새 부과인지, 고인의 과태료를 상속재산에 집행한다는 안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자료와 함께 위반 당사자·부과 근거·집행대상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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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최후주소가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 법원명부터 고르지 마세요. 한국 법원이 그 상속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상속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 국내에서는 어느 법원에 신고할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인 내가 한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이 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에 따른 소송절차 회부결정이라면, 그 결정에는 통상적인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 각하된 것과 달리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결정입니다. 지급명령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기보다 결정의 근거와 이후 소송 진행·보정명령을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그 한도가 본인의 원래 빚까지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입니다. 내가 생전에 고인에게 빌려 부담한 유효한 차용채무에 이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그 문구만으로 등록상 친자관계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50조는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유언의 내용과 효력, 집행자 지위, 소송과 후속 등록 절차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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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라는 지위나 상속에 관한 이해관계만으로 민법 제851조의 제소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조항은 일정한 사망 상황에서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직계비속에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 어떤 지위로 새 소송을 내는지와 기간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동의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908조의4는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법정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의 취소청구를 정합니다. 해당 사유와 친양자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 자녀 복리 심사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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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만으로 생전에 받은 증여가 상속세 검토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법상 상속인에 상속포기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포기자료와 생전 증여자료를 함께 세무사에게 제시해 합산대상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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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성·본을 정하는 것과 이름을 바꾸는 것은 허가의 대상이 다릅니다. 귀화 후 국내 가족관계등록을 마쳤더라도, 원하는 한국식 성·본과 이름이 모두 자동으로 정해졌다고 보지 마세요. 현재 등록과 바꾸려는 부분을 나누어 성·본 창설허가와 개명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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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친자녀의 직계혈족 교부청구자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상속인 지위와 별개로 직계혈족에게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모와의 법률상 관계, 필요한 증명서의 범위와 교부 제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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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 태어난 아이가 출생신고 전에 사망했다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만 준비하기보다 두 신고의 증명자료와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가족관계등록법 제51조가 직접 정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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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신고 증인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일반 혼인신고를 준비한다면 가족 여부보다 성년인 증인 두 명의 요건과 신고서의 기재·서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혼인에 동의한 사람도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예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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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분이전등기를 했다면 실제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미등기 부동산을 상속인 전원의 법정지분으로 보존등기한 뒤, 포기 취지로 남은 한 사람에게 지분을 넘기고 그 후 포기 신고가 수리된 특정 사건에서 단순승인의 처분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전등기를 허용한 결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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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한 경우에도 청산 미종료만을 이유로 분할청구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과 청산을 마쳤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신고서에 상대방이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출석 당사자의 본인확인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만 방문하려면 방문자 자신의 신분증명서와 함께, 불출석 상대방의 신분확인에 사용할 방법을 따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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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체에 상속재산 범위의 책임제한이 이미 명시됐고, 명백한 본인 고유임금에 압류·전부명령이 나온 경우라면 청구이의로 일률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제3자이의나 해당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와 구별했습니다. 먼저 전부명령의 확정과 집행 종료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아래 불복 안내는 집행이 진행 중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한정승인 책임한도가 판결 자체에 명시됐는데도 명백한 본인 고유임금의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집행이 끝났다면, 집행채권자가 실제 받은 돈과 아직 추심하지 않은 채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전자는 상당액 반환, 후자는 해당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현금으로 일괄 반환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생략되지 않습니다. 말로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인이 관서에 출석해 필요한 사항을 진술하고, 관서가 기록해 읽어 주는 내용을 확인한 뒤 그 서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말로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면 기록이나 출생증명자료까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법 제31조 제3항에는 신고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을 때 대리인으로 하여금 말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대신 간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출석 불가 사유와 대리관계, 필요한 준비자료를 접수할 관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지급명령과 조정결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서 집행불허 범위를 정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더라도, 그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배당이의소송 피고는 원래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독자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최초 거래부터 남은 채권액까지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일반 사망신고와 구별해 ‘실종선고의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2조는 실종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법원 재판의 확정, 청구인의 등록신고, 등록 반영 확인을 나누어 살피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법률상 이혼했다면 과거 배우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 기준 증명서를 배우자 자격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임이나 법정 예외에 따른 별도 청구 가능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본인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 기록이 남는 것과도 다른 문제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출생지에서도 출생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45조 제1항이 직접 정한 신고 장소입니다. 부모 주소지나 등록기준지로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실제 출생지를 담당하는 가족관계등록 접수관서에 방문 안내를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직접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송행위를 해야 하는 미성년 채무자라면 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합니다. 법률상 송달 상대방과 실제 서류 수령자가 누구인지 기록으로 나눈 뒤 이의기간·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이미 법률상 이혼을 마친 두 사람이 다시 함께 산다는 사실만으로 예전 혼인관계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다른 법률혼이 없고 새로 법률상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혼인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법 제812조 제1항은 혼인이 법에서 정한 신고로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아닙니다. 양모와의 파양이 적법하게 성립해도, 먼저 사망한 양부와의 양친자관계까지 그 효력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모 자신의 관계와 사망한 양부의 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99므2230 판결은 양모가 사망한 양부를 대신하거나 그를 위해 파양할 수 없다고 구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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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 상환할 채무가 있다는 것과 개인재산으로 전부 갚을 책임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고인의 채권자가 상속채무 청산을 위해 대위 상속등기를 한 뒤 비용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속인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환채무를 인정하면서도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진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목적의 등기비용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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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에서 한정승인이 인정되어 상속재산 한도의 지급판결이 확정됐다면, 같은 채권자가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존재한 법정단순승인 사유 등을 들어 같은 빚에 관한 무제한 책임 판결을 새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수리심판만 받았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전소 판결과 새 소장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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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인 미성년 양자가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870조 제1항에 따라 입양에 동의했던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현재 양부모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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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본인의 등록기준지 변경신고만으로 성년 자녀나 배우자의 등록기준지까지 자동으로 함께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족 모두 변경하려면 구성원별 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 변경을 원하는지부터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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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한 상속인이 경매대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전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매각되고 대금 전부가 상속채권자에게 배당된 사건에서도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비과세·세액과 징수 책임범위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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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두지 말고 판결문·송달기록과 상속포기 수리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송 계속 중 포기가 수리됐는데도 고인의 수계인으로 판결한 잘못을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포기 심판문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나온 민사판결이 자동 취소되거나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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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선고 뒤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고, 이후 생존을 이유로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의 등록처리지침은 일단 재혼 당사자 모두가 선의인 것으로 추정해 예전 혼인이 부활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실종자의 등록부가 부활하는 일과 예전 혼인관계의 부활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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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와 부모의 출생신고는 구별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출생정보를 제출·통보하는 절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해야 할 신고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출생 후 1개월의 신고기한과 준비자료를 확인하고, 신고 접수와 등록 처리 결과를 따로 살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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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한자가 인명용 범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아기의 출생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관계등록규칙 제37조 제3항은 범위 밖 한자가 포함된 경우 등록부에 이름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원하는 한자의 기재 여부와 출생신고 준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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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규 제638호는 성을 제외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하는 출생신고의 일반 제한을 두면서, 외국인 부모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혼인 중 자녀를 신고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부모의 국적 조합과 실제 외국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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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을 해제했다고 해서 준비 비용이나 위자료를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04조의 해제 사유와 상대방의 과실을 구별하고, 그 해제로 생긴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청구를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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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부모가 혼인신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그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부모의 혼인신고에서는 나중 출생신고 때 갑자기 성을 정하기보다 혼인신고 당시의 협의와 협의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9조 제3항은 그 협의서를 제출하면 별도 접수 기록을 하도록 정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민법 제93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대리권·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경우에도 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며 후견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없으면 제932조에 따른 법원 선임 경로를 살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민법 제829조 제4항은 부부가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했다면 혼인 성립까지 등기하지 않은 약정으로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서면에 서명한 사실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태는 다릅니다. 혼인 후 약정 변경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민법 제781조 제5항은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가 협의하면 자녀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는 인지신고 때 종전 성본을 유지하려면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서면을 붙이도록 합니다. 인지 사실만으로 종전 성본 사용이 언제나 자동 유지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208조는 집행관이 압류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매각허가만 받고 매수인이 아직 대금을 내지 않았다면 이 시점과 다릅니다. 다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해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때에는 제208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실제 채권 잔액은 매각대금, 집행비용, 참가 채권자와 배당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매각조건에 지급기일이 있으면 그 기일까지, 없으면 매각기일 마감 전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과 물건 인도청구를 게을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05조 제3항은 이 경우 재매각을 하도록 정합니다. 제4항에 따라 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참가하지 못하고 새 매각대금이 처음보다 적으면 차액을 부담합니다. 부동산 경매의 재매각기일 3일 전 납부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매각장소를 바꾸려는 것이라면 민사집행법 제203조 제1항의 기본 장소와 압류채권자·채무자의 합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합의된 장소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통상 현금화 방식이나 장소가 부적절해 별도 방식이 필요하면 제214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직권 또는 압류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채무자의 신청으로 다른 방법·장소에서 매각하게 하거나 집행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변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209조에 따르면 압류한 금·은붙이는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상으로 일반 현금화 규정에 따라 매각해야 합니다. 시장가격 이상으로 사는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은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 매수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금·은의 시장가격을 무시한 임의 처분이 허용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적용 대상인지와 당시 금·은의 종류·함량·중량 및 매각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같은 종류의 상호 채권이고 각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채무 성질·특약이 상계를 막지 않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단순히 “나도 받을 돈이 있다”고 적는 것과 유효한 상계의사표시는 다르며, 반대채권의 발생·잔액·이행기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S1][S2]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매수인이 기한까지 대금을 완전히 내지 않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재매각을 명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전액과 기한 경과 뒤의 지연이자·절차비용을 지급하면 제138조 제3항에 따라 재매각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 시점을 놓쳐 재매각절차에 들어가면 전 매수인은 다시 매수신청을 할 수 없고 매수신청 보증의 반환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 여부와 법원이 정한 기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등기상 자신의 공유지분만 처분한다면 민법 제26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 전체나 토지의 특정 부분을 혼자 소유한 것처럼 처분하는 것은 다릅니다. 민법 제264조는 공유물의 처분·변경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계약서와 등기신청 자료에 ‘공유지분 몇 분의 몇’을 넘기는지 먼저 명확히 적고, 매수인이 취득하는 것은 분할된 특정 방이나 땅이 아니라 공유지분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상해·질병·사고 보험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전액 압류 가능하거나 전액 금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 지출되는 치료·장애회복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은 압류금지 대상이고, 그 밖의 치료·장애회복 보험금은 법정 범위가 다릅니다. 보험수익자와 보장 항목, 지급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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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9조 제1항은 실종자의 생존 또는 제28조의 사망 간주 시점과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본인·이해관계인·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취소 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보호됩니다.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은 선의면 현존 이익 한도에서, 악의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생존 확인만으로 과거 상속·처분이 전부 자동 무효가 된다고 보지 마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채무자가 제3자에게 유체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경우 민사집행법 제243조는 그 청구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물건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게 합니다. 채권자가 그 명령 이행을 구하려면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인도된 동산의 현금화에는 동산 압류의 현금화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자 보관 물건을 채권자가 임의로 직접 가져가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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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의무자는 고인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친족·동거자·사망장소 관리인·그 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신고할 사람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입니다. 의무와 신고 가능 자격을 구별해 준비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민법 제466조의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다른 급여를 실제로 한 때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물건을 주겠다는 약속만으로 원래 금전채권이 언제나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물건의 소유자·담보·이전 방식과 합의가 ‘변제’인지 ‘담보’인지 확인하고 실제 인도·등록 또는 등기 완료 시점을 기록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은 채무자의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이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 신청으로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명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하도록 명하게 합니다. 보관인은 그 신청에서 채무자를 대리하며, 명령 이행을 요구하려면 추심명령도 검토합니다. 채권자가 바로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거나 전부명령을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필요한 집행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는 원칙을 둡니다. 그러나 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합니다. 판결 파기 여부, 그 판결에 근거한 집행, 실제 필요한 비용과 이미 부담한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집행 실패·자발적 취하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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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면서 등기사항입니다. 실제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이 한도만 높이려면 주주총회 정관변경 특별결의로 새 수치를 정하고, 그 변경사항의 등기를 준비합니다. 한도 확대만으로 발행주식총수·자본금이 증가하거나 주주가 새 주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실제 신주발행은 배정·청약·납입 등 별도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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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약속한 특정 물건을 인도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라면 민법 제537조에 따라 매도인은 상대방의 대금 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매수인 책임이나 수령 지체 중 발생한 불능에는 제538조의 예외가 있고, 물건이 대체 가능한지·이미 인도됐는지·위험을 달리 정한 특약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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