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강제집행·공탁
유체동산을 압류했는데, 매각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유체동산 압류 뒤 매각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매각, 대금 영수, 참가 권리, 지급·공탁 순서로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생활 속 문제에서 시작하는 법률 안내
겪고 있는 문제를 검색하거나, 아래 주제를 골라보세요.
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전체 1414편 중 481–540편 · 9/24페이지
압류·강제집행·공탁
유체동산 압류 뒤 매각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매각, 대금 영수, 참가 권리, 지급·공탁 순서로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이혼 뒤 양육자 변경을 검토할 때 이사·재혼 사실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변경 후 복리, 필요한 자료를 비교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이미 정한 양육비를 증액·감액할 때 자녀의 필요, 부모의 소득·재산 변화와 기존 결정의 효력을 구별해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이혼 뒤 단독 친권자가 사망했을 때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후견 여부와 청구 시기를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유증과 생전증여가 함께 있을 때 유류분 부족액의 청구 순서, 사인증여 구별과 수익자별 부담 범위를 살펴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기업·거래 실무
비밀유지서약과 경업금지약정을 나눠 보고 퇴사 후 경쟁사 이직 제한의 효력, 보호할 이익과 영업비밀 자료 사용 문제를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일한 시간·약정 시급과 이미 받은 돈을 대조해 미지급 임금액을 계산하고, 실제 임금 지급의무자와 송달할 주소를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근무표·메신저 지시·출퇴근기록·계좌내역 등으로 근무와 임금 약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전자소송포털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찾아, 집행권원·채무자·은행·압류할 예금채권을 입력하고 증빙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지급명령을 받기만 한 상태라면 먼저 확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보냈다고 곧바로 은행 돈이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먼저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 문구가 있는지, 상대방이 어느 금액을 집행하는지, 실제 변제액이 얼마인지 대조하세요. 원금만 다 갚았다고 생각해도 약정이자·지연손해금·비용을 다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날짜별 송금액과 충당 내역을 한 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법원에 감정신청서를 내면서 ‘얼마나 손상됐고, 원상회복에 어떤 공사와 비용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인 질문으로 적으세요. ‘피해액을 알아봐 달라’는 한 문장만으로는 감정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누수 원인·책임과 복구비·휴업손해는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이번 감정에서 무엇을 확인할지 나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먼저 배당표에서 누구의 채권액·순위에 왜 이의하는지 정하고, 배당기일 또는 허용된 서면 이의와 그 뒤의 소 제기·증명서류 제출을 구분하세요. 배당액이 적다는 느낌만으로 소를 제기하기보다 배당표, 채권계산서, 등기·집행자료에서 잘못된 항목을 특정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전세보증금·임대차
받은 보정명령의 제출기한과 요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소를 다시 쓰라’는 명령과 임대인 표시·소유관계·계약 종료 증거를 보완하라는 명령은 다릅니다. 임대인이 문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자동 기각되거나, 반대로 보정명령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전세보증금·임대차
가능성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주택에서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장래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하나를 신청했다고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거나 승인되지는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판결문 주문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의 금액·지급기일·이자 문구를 각각 표시하고, 실제 입금액을 빼서 미지급액을 계산하세요. 두 돈은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합쳐서 ‘이혼금’이라고만 적으면 집행할 금액과 범위를 놓치기 쉽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형사사건·범죄피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연락 내용과 조사 일정을 확인한 뒤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신속히 상의하세요. 치마 속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촬영 경위·사진 내용·피해자 의사, 자녀의 사건 당시 나이에 따라 적용 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공정증서에 유효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고 변제기가 지났다면, 별도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서가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문구·당사자·채무의 범위를 각각 확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배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원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낸 돈이 주식을 취득한 출자금인지, 회사에 빌려준 돈인지, 별도의 반환약정이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금’이라는 입금 표시만으로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민법상 조합이라면 동업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사업 약정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출자·운영·손익·탈퇴를 말로만 정하면 나중에 ‘빌려준 돈’인지 ‘사업에 낸 돈’인지부터 다투기 쉽습니다. 시작 전에 둘이 이해한 내용을 같은 문서로 확인하는 편이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담당 법원에 조정회부를 요청하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분할변제안을 제시해 보세요. 다만 요청만으로 변제기가 자동 연장되거나 상대방에게 분할 수령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 배우자에게 빌린 돈도 먼저 실제 약정과 남은 채무를 확인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유효한 이자 약정에 따른 미지급 이자가 남아 있다면 이자만 따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금과 같은 액수가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원금은 완납, 이자는 전액 미납’이라고 바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먼저 각 입금이 무엇에 충당됐는지, 전액 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입금액 합계가 처음 빌린 원금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이자·비용이 있고 지급액이 전체 채무에 부족하면 민법은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금 순서의 충당을 정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자액·기간·충당 방식이 틀렸거나 달리 합의했다면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누수의 원인과 책임, 실제 영업 차질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리비와 영업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층에 식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식당 주인이 무조건 배상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방의 예상 매출 전액이 그대로 손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소송 가능성을 보려면 먼저 계약서의 토지를 특정하고, 판매 당시 들은 말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위치를 모른다는 사정이나 높은 가격만으로 매매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단계 피해’라고 단정하기 전에 판매 구조와 설명·대금 흐름을 자료로 남기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전세보증금·임대차
유효한 계약갱신 요구가 있었다면 새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일정한 요건의 갱신 때 종전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인지 상가인지, 갱신요구 기간과 거절 사유가 맞는지는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물이 위에서 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층 소유자를 바로 소송 상대방으로 정하지 마세요. 위층 전유부분의 배관·설비가 원인인지, 공용 배관·외벽 등 공용부분의 문제인지 먼저 확인해야 책임질 사람과 청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토지 경계와 집의 점유 범위, 상대방의 토지 사용 권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내 소유 토지를 권원 없이 집이 차지하고 있다면 건물 철거와 해당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만 보고 실제 경계와 점유자를 확정하거나 곧바로 집을 직접 허물어서는 안 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먼저 뽑지 말고 토지 경계·경작 권원·작물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내 토지라고 해도 수확 전 작물을 임의로 제거하면 별도의 손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권원 없는 경작이라면 토지 인도를 검토하되, 과거 사용료·경작 이득의 반환 범위는 경작자가 선의였는지와 언제 악의로 바뀌었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남아 있고 아내가 상속인이라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다고 빌린 사람이 갚을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한 장만으로 현재 잔액이나 아내가 청구할 전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돌려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이 직접 번 돈을 친구에게 빌려주고 반환받기로 했는지, 친구가 얼마를 받았고 무엇을 갚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가 대신 화가 난다고 곧바로 부모 자신의 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전세보증금·임대차
현재 집값만으로 돌려받을 보증금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보증서의 기관·보증금액·기간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받는지 일부만 보증받는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집값 하락만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 지급이 자동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상호나 간판 이름만 적지 말고, 실제 계약·발주·고용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법은 상인이 성명 외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고 회사는 법인이라고 정합니다(제18조·제169조). 개인사업자의 상호로 거래했다면 사업주 개인이 채무자인지, 법인과 거래했다면 그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판결문에 명백한 계산·기재 착오가 있으면 민사소송법 제211조의 판결경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단한 금액이나 결론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일은 단순 경정으로 고칠 수 없으므로 항소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이고 불변기간입니다(제396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민사소송 중 화해권고결정 정본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기간 내 적법한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정 조건을 읽고 선택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소는 판결 확정 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내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한 뒤에는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취하서 송달 뒤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안 종국판결 뒤 취하하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민법 제759조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동물의 점유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사람에게도 같은 책임을 둡니다. 따라서 등록상 소유자 이름만으로 상대방을 정하지 말고 사고 당시 누가 동물을 점유·보관했는지 확인하세요. 동물의 종류와 성질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채권양도 계약서만으로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50조는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요구합니다. 양도인이 통지만 했다면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돈을 받지 않고 물건을 쓰도록 빌려준 사용대차라면 차주는 약정 또는 물건 성질에 맞게 사용하고,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합니다(민법 제610조·제615조). 훼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새 물건 구입값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상태, 사용 방법, 훼손 원인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카드 할부가 할부거래법의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하고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이며, 약정 시기까지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거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는 등 제16조 제1항 사유가 있으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폐업 자체나 카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상대방의 청구 인낙이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혔다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 의무가 적힌 조서에 따라 돈을 받지 못했다면 같은 청구로 새 소송부터 시작할지 결정하기보다 조서의 내용과 집행문 등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단순한 대화·준비서면의 일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답변서를 냈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못 가면 법원은 제출한 서면의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자동 패소하는 규칙은 없지만, 서면에서 상대 사실을 명확히 다투지 않았다면 자백간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기일통지와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녹취서는 녹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재생 가능한 녹음 자료 자체를 자동으로 대신하지 않는다. 민사소송규칙은 녹음 자료 증거조사에서 녹음된 사람·녹음자·일시·장소를 밝히고 재생해 검증하며, 법원 명령이나 상대방 요구가 있으면 녹취서를 내도록 한다.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자기 사건의 제출서류와 진행 기록을 확인하려면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판결문 등 공식 정본이 필요하면 정본 교부를 구별해 신청하세요.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신청권이 있지만,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의 보호 결정과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CCTV가 삭제될 가능성이 구체적이라면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해야 하고, 신청인은 보전할 영상과 증명할 사실, 보전 이유를 밝혀 소명해야 합니다. 보관자에게 보존을 요청하는 일과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법인이 소송당사자라면 대표자와 법인의 실제 송달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대표자가 다른 회사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른 회사의 사무소를 피고 법인의 사무소라고 볼 수 없다. 등기상 주소가 폐쇄됐다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선택하지 말고 대표자 주소와 다른 가능한 장소를 조사해야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은 법원이 비용 액수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결정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지는 않습니다. 결정의 송달·불복 및 집행력 상태, 이미 받은 비용을 확인하고, 미지급이면 결정에 기초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상대 청구를 막는 답변이나 상계 항변만으로는 내 손해의 초과액을 지급하라는 독립 판결을 얻기 어렵습니다. 별도 금전지급을 원한다면 본소와 관련된 반소의 요건·시기·관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소는 본소 변론종결 전이라도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반소는 피고가 본소 절차에서 제기한 별도의 청구다. 본소에 낸 기존 준비서면만으로 반소 청구에 자동 답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소장의 청구취지·원인을 항목별로 확인해야 한다. 반소에는 본소에 관한 절차 규정이 적용되므로 법원이 정한 답변·준비 일정과 송달기록을 확인한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민사소송의 증거로 쓰려면 먼저 필요한 문서와 입증할 사실을 특정하세요. 직접 법령에 따라 정본·등본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 경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받기 어렵다면 민사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채택·회신·제한 범위가 있어 수사기록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법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증거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예외가 있습니다. 단순히 “꼭 필요하다”고 반복하기보다 어떤 쟁점 사실을 증명하는지, 다른 증거가 있는지, 조사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정리해 법원에 설명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소송 중 전액을 받았다면 변제 사실과 이자·비용까지 정산한 뒤 종료 방식을 고르세요. 소취하, 재판상 화해, 청구포기는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특히 본안 종국판결 뒤 소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하므로, 입금만 보고 청구포기부터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기일에 갈 수 없다고 통보하거나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날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판장이 기일을 지정·변경하는 절차를 확인하고 변경 여부를 법원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현저한 사유가 없어도 변경을 허가한다는 별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판결문을 잃었다고 같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을 재판한 법원에 판결정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사용하던 집행문 있는 정본을 잃었다면 일반 정본 교부와 달리 집행문 재부여 절차와 재판장 명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되어도 본안 청구가 바로 패소한 것은 아닙니다. 기각결정의 고지일과 이유를 확인해 자금능력·패소 가능성 판단에 다툴 근거가 있으면 1주 이내 즉시항고를 검토하고, 본안 사건의 인지·송달료 보정명령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구두로 “나눠 갚겠다”는 약속만 남기지 말고 각 회차의 금액과 날짜, 입금 계좌, 이미 지급한 돈, 늦었을 때 남은 금액의 처리까지 합의 문구에 명확히 반영할지 판단하세요. 조정은 합의사항이 조서에 기재되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최종 조서 문구가 중요합니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조정회부는 계속 중인 소송을 합의 가능성부터 살펴보도록 보내는 결정입니다. 통지서만으로 판결이 나거나 청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조서에 적히는지, 불성립인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계약서에 이름이 여러 개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각자의 채무가 연대채무인지 확인하세요. 연대채무이면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전부나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분할채무라면 원칙적으로 각자의 부담 부분을 나눠 청구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관하여 재판 자체를 누락했다면 그 부분은 같은 법원이 계속 재판합니다. 이미 판단한 청구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소송비용 재판만 빠진 경우에도 별도의 처리 규정이 있으므로 판결 주문과 청구취지를 나란히 대조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사진 출력본은 장면을 보여주지만 촬영 시점까지 자동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날짜가 쟁점이면 원본 파일과 촬영기기·전송·보관 기록을 보존하고, 다른 객관적 기록과 서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파일 메타데이터도 조작 가능성과 생성 경위를 함께 검토할 자료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었고 항소기간을 놓쳤더라도 언제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됐는지, 도중에 공시송달로 바뀌었는지와 실제로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송달 장소에서 서류를 받을 사람 또는 법이 정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서류를 그 장소에 놓아두는 유치송달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 받았다”는 말만으로 송달 실패나 기간 정지를 단정하지 마세요. 누가, 어디서, 왜 거부했는지와 법원 송달보고서를 확인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