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수사기관 서류
질권자가 매출대금을 직접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 지급할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질권자가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았다며 대금을 직접 청구하면, 원래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법 제353조는 질권자의 직접청구를 허용하되 금전채권에서는 자기채권의 한도를 정합니다. 실제 질권 설정과 자신에 대한 통지·승낙, 매출채권과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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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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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수사기관 서류
질권자가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았다며 대금을 직접 청구하면, 원래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법 제353조는 질권자의 직접청구를 허용하되 금전채권에서는 자기채권의 한도를 정합니다. 실제 질권 설정과 자신에 대한 통지·승낙, 매출채권과 피담보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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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이름만 적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본인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법 제115조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는 원칙을 두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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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소송에서 제삼자에게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재판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소송법상 소송고지 절차를 마쳤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제84조의 소송 계속·참가 가능한 제삼자라는 요건을 보고, 제85조에 따라 고지 이유와 소송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송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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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된 내용을 먼저 확인하려면 기록 열람을, 특정 공탁사실의 증명이 필요하면 사실증명을 검토합니다. 공탁규칙 제59조는 공탁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 청구를 허용합니다. 공탁번호를 알거나 돈을 받을 것 같다는 사정만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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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탁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탁규칙 제66조는 지참채무이면서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 특약이 없는 경우의 관할 특례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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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신청 등에 첨부한 원본서면을 돌려받으려면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준비해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합니다. 공탁규칙 제15조가 정한 원본 반환은 맡긴 돈을 찾는 공탁금 회수와 다릅니다. 돌려받으려는 문서와 그 문서를 낸 사건부터 특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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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 공탁금의 출급이나 회수를 청구하고 예금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청구인 본인의 계좌여야 합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계좌를 적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감증명 첨부 특례와 전자서명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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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된 유가증권에서 상환금이 생기는 경우와 이자·배당금이 생기는 경우는 나눠 봅니다. 공탁규칙 제31조는 상환금의 대공탁과 이자·배당금의 부속공탁 청구절차를 정합니다. 공탁 중인 증권에서 돈이 생겼다고 곧바로 본인계좌로 지급받는 절차와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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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현재 사건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와 정보를 알 수 없는 법적 사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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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 기록을 열람할 자격이 있더라도 피공탁자 등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87조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 처리한 뒤 열람하게 하거나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열람 자격과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범위를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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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끝났거나 피해자가 아직 돈을 찾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탁금을 마음대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에는 공탁법 제9조의2의 회수 제한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공탁일과 회수하려는 사유, 법이 정한 예외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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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물건이 상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먼저 임의로 팔고 나중에 대금만 공탁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90조는 공탁에 적당하지 않거나 멸실·훼손 염려, 과다한 공탁비용 등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허가를 얻어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대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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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탁된 물품을 오래 찾아가지 않는다고 바로 팔거나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법 제11조는 장기보관으로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하고, 수령최고와 법원 허가 등 절차를 거쳐 처리하도록 합니다. 단순한 장기보관과 적법한 매각·폐기를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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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르면 원금을 지급한 뒤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금을 누가 받는지와 이자를 누가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하고, 별도 이자청구가 필요한 경우의 서류를 나누어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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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전자공탁 문서는 대표 한 명의 서명만 있으면 언제나 제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리인의 공동신청에는 전원 전자서명 방식과 확인서 첨부 방식이 있지만, 확인서 방식은 공탁금 출급·회수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의 종류부터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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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첨부자료를 편의상 하나의 파일로 합치기 전에 제출 구분을 확인하세요. 공탁규칙 제74조는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각 별도 파일로 구분해 제출하고, 이를 합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파일 내용뿐 아니라 형식과 구성도 점검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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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전자공탁 사용자등록은 예전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탁규칙 제72조 제4항은 마지막 시스템 이용일부터 5년이 지나면 등록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합니다. 등록 상태와 공탁금에 대한 권리·사건 진행은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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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공탁금 청구서의 금액을 잘못 적었다고 줄을 긋고 도장을 찍어 고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12조는 공탁서·출급회수청구서·지급위탁서·증명서의 금전 숫자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사유에 적은 숫자는 별도 예외이므로 어느 칸인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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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에 필요한 서면은 내용만 맞으면 오래된 것도 모두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16조가 정한 관공서 발급 자격·대리권 증명, 주소소명 서면과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먼저 문서가 이 세 범주에 해당하는지와 발급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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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공탁금을 출급·회수 청구할 때에는 대표자라고 적은 서류 한 장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탁규칙 제38조는 자격자료에 더해 2명 이상 성년자의 확인·자필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며,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대체 확인을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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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에게 내는 종이 서류가 두 장 이상이면 작성자가 간인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중 한 사람이 간인하면 되지만, 공탁서나 출급·회수청구서는 공탁관의 인감도장 간인 확인도 필요합니다. 간인과 본문 서명·날인 요건을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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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을 일부 지급받는 경우 제출한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는 인가된 내용을 적어 청구인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원본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없었다거나 공탁금 전액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본의 기재와 실제 지급내역을 함께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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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등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받을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받았어도 그것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된다고 보지 마세요. 공탁규칙 제43조는 관공서가 공탁관에게 보내는 지급위탁서와 수령인에게 주는 자격증명서를 나누고, 수령인은 그 증명서를 첨부해 지급청구를 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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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유가증권은 증권 자체를 맡기기만 하면 모든 공탁 요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24조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사람이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증권에 배서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증권의 표시와 권리 이전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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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할 물건을 가까운 일반 창고에 보관시켰다고 바로 물품공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법 제3조는 보관할 은행·창고업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보관자도 영업 부류와 보관 가능한 수량의 범위에서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공탁 절차의 보관자와 납입기록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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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보관료와 계좌납입·계좌지급 비용을 모두 같은 비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공탁법 제8조는 보관자의 수령인에 대한 보관료 청구를, 공탁규칙 제28조와 제40조는 각각 공탁자·지급청구인의 자기비용 계좌신청을 정합니다. 누가 어떤 절차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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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을 받았다고 보상금 지급·공탁을 언제든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제40조는 원칙적으로 수용·사용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법정 사유에 따라 공탁하도록 하고, 제42조는 그날까지 지급·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재결서의 개시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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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재결보상금에 불복해 공탁한 차액은 공탁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보상법 제40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자기산정액을 지급하고 재결액과의 차액을 공탁하도록 하며, 그 불복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누가 무엇에 불복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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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신청이 수리됐더라도 공탁물을 내는 절차가 남습니다. 공탁규칙 제26조는 공탁서에 적힌 납입기일까지 공탁물을 납입하지 않으면 수리결정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수리 여부와 실제 납입 여부를 나누어 확인하고, 공탁서에 표시된 기일부터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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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수만큼 공탁통지서를 첨부합니다.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 납입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통지서 준비, 공탁물 납입, 공탁관의 발송은 각각 확인할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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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공탁수락의 뜻을 알리려면,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공탁유효 확정판결을 근거로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판결등본 제출도 따로 필요합니다. 실제 출급청구와는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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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을 공탁하고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다면, 한 건의 공탁서에 한 통을 첨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 이름이 비슷하거나 예전에 냈다는 이유만으로 생략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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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이 여러 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한 청구서에 합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35조는 같은 사람이 여러 공탁의 출급·회수를 청구할 때 사유가 같으면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인·사유·종류별로 먼저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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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두 명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두 사람이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9조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원칙을 두되,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한 사람의 통지로 진행하기 전에 실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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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첨부파일을 고른 때가 곧 접수시기는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75조는 신청정보가 전자공탁시스템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실제 접수시점과 이후 수리·납입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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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시스템으로 진행한 공탁사건의 정정신청이나 보정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공탁규칙 제76조가 정한 제출경로와, 고치려는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정·정정의 단계와 변경 내용을 먼저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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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탁의 가상계좌에 입금했다면 이체내역뿐 아니라 공탁기록의 납입확인과 공탁서도 확인하세요. 공탁규칙 제78조는 가상계좌 납입, 보관자의 전송, 공탁관의 전자 확인, 공탁자의 공탁서 출력을 단계별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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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탁금을 찾으러 간다고 인감증명서가 언제나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는 본인 등 해당 사람이 직접 청구하고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며 공탁관이 신분증으로 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각 조건을 함께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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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을 받을 때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10조는 공탁자의 서면,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에 관공서가 작성한 공문서 등을 정합니다. 서류의 이름만 아니라 해당 반대급부가 실제로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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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는 공탁규칙 제69조의 전자문서 청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금전공탁 신청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원칙과 돈을 찾는 청구의 금액 제한을 구별하세요. 5천만원 이하라도 다른 지급·서류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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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의 외국 주소로 공탁통지를 해야 한다면 국제특급우편 봉투와 우편요금을 준비하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공탁규칙 제67조는 수신인란의 성명·주소를 로마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적도록 정합니다. 배달통지가 가능한 국가인지에 따른 우편료 조건도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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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이 공탁서류를 처리한다고 해서 공탁금이나 공탁유가증권을 직접 납부받아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57조는 공탁관과 대리공탁관의 직접 납부 수령·보관을 금지하고, 공탁금은 보관은행의 별단예금으로 예탁하도록 정합니다. 서류 처리와 공탁물 납입을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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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탁법상 동일인 증명서 발급기관은 법원 또는 공소청입니다. 공탁규칙 제86조의 계속 법원 원칙과 보호사건·확정 후 기록 인계 예외는 기관 개편에 따른 사무승계와 함께 봐야 합니다. 판결 선고만으로 담당기관이 바뀐다고 단정하지 말고 현재 기록 위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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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기록의 보존기간을 공탁한 날부터 일률적으로 5년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탁규칙 제17조는 장부·공탁기록·기타 문서의 보존기간과 시작 기준을 다르게 정합니다. 합철한 서류의 최장기간과 특별한 보존사유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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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 민사 통지를 맡은 임의대리인이 다른 사람을 복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20조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편 접수만 부탁하는 경우와 본인을 위한 의사표시를 다시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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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보관을 맡은 사람인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한 때에는, 민법 제696조에 따라 수치인은 지체없이 물건을 맡긴 임치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먼저 보관관계와 해당 물건, 실제 소송·압류 사실을 확인하고 전달할 자료를 정리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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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채권자가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상대를 곧바로 되돌려 정하지 마세요. 민법 제452조 제2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한 채권양도 통지를 양수인의 동의 없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종전 통지의 주체·대상 채권과 실제 철회 요구, 양수인의 동의 여부·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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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아직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상금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42조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일정한 법정 요건에서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요건을 근거로 청구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제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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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중재합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재합의 대상 분쟁에 소가 제기되고 피고가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중재합의 항변을 하면, 중재법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소를 각하해야 하므로 합의의 존재·범위·효력과 예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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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리행위에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대리권과 범위, 본인을 위한 표시 및 해당 통지의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하며, 우편 접수만 도운 사람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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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급박한 사무를 언제나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91조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수임인 측이 위임인 측에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처리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통지에는 종료 사실과 급박한 사정, 필요한 조치·자료·인계 가능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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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제삼자가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했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삼자에게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른 법원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양도계약이나 내용증명만으로 당사자가 자동 교체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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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사기·강박이나 어떤 사정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면, 민법 제116조 제1항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그 사실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합니다. 다만 특정 법률행위를 위임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했다면, 본인은 자신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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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청을 일괄 거절하지 마세요.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이 제667·668조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정했어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도급관계와 특약의 범위,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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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을 맡은 제삼자가 답하지 않는다고 채권자가 곧바로 대신 고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84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제삼자가 아예 선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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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돈이나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 쓸 돈을 자기를 위해 소비했다면, 민법 제685조에 따라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늦게 넘겼다는 사정과 자기 소비는 구별하세요. 돈의 성격·소비 금액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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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구 소송 중 쟁점이 된 계약관계의 성립 여부에 재판이 매여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264조의 중간확인의 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계약에 관해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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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도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그 채무를 일부 이행하면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이의를 보류한 경우를 예외로 두므로, 지급할 대상·이유와 취소 여부에 관한 이의를 행동 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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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제삼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 채무인수는 민법 제456조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가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원채무자와 인수인 중 누구에게 이미 승낙했는지 확인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바꾼 내용과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알리세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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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8조에 따라 채무인수인은 종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수 대상과 효력, 원래 채무의 기납입액·잔액 및 항변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인 자신과 종전 채무자 사이의 정산 문제를 원래 채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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