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문제에서 시작하는 법률 안내

생활법률 실무 안내

겪고 있는 문제를 검색하거나, 아래 주제를 골라보세요.

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전체 생활법률 글 · 1414편

전체 1414편 중 421–480편 · 8/24페이지

압류·강제집행·공탁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즉시항고를 해야 하나요?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인용된 가처분을 다투는 이의신청과 구별하세요. 받은 재판의 종류와 고지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도 내야 하므로 두 날짜를 따로 기록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압류·강제집행·공탁

계약이 끝났는데 안 나간다면, 명도 판결 전 인도단행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나요?

검토할 수 있지만, 계약 종료나 월세 미지급만으로 인도단행가처분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인도받을 권리의 근거와 본안 판결 전에 잠정적으로 인도받아야 할 필요성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점유자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달리, 인도 자체를 먼저 구하므로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신중하게 살피게 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압류·강제집행·공탁

기계를 집행관이 보관하라는 가처분 결정, 제가 직접 가져와도 되나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한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직접 기계를 싣고 오거나 가처분 표시를 붙여 집행을 대신하지 마세요. 결정문 주문과 별지 목록, 실제 기계와 소재지, 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짜를 대조한 뒤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에 필요한 준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압류·강제집행·공탁

옆 대지 굴착 뒤 건물에 균열·침하가 생겼다면, 공사중지가처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옆 대지에서 땅을 판 뒤 균열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공사 원인이나 공사 전체의 중지 필요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사 전후 건물의 변화, 현재 굴착과 방어공사 상태, 작업이 계속될 때의 위험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그 자료로 어떤 작업을 어느 범위에서 임시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공사중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압류·강제집행·공탁

집행정본을 이미 냈는데 다른 재산도 함께 압류하려면 한 통 더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한 통을 이미 제출했다고 자동으로 추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정본의 제출처·집행 진행·회수액과 다른 집행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를 검토하세요. 여러 통을 신청하거나 기존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할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압류·강제집행·공탁

압류·추심으로 일부만 받았다면 법원에는 얼마를 신고하나요?

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일부만 실제로 받았다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의 신고 대상은 추심한 채권액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청구액 전부를 받은 것처럼 신고하지 말고 실제 수령 내역을 먼저 대조하세요. 다만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경합한다면 추심금 공탁과 사유신고가 필요한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압류·강제집행·공탁

확정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집행문 없이 압류할 수 있나요?

확정 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 적힌 채권자가 사망해 그 승계인인 상속인이 처음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상속관계와 실제 승계 범위를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본과 가족관계서류만 있으면 곧바로 압류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압류·강제집행·공탁

채무자가 사는 집의 임차인은 배우자로 적혀 있는데, 보증금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그 집에 살거나 보증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에 대한 반환채권이 채무자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배우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도 없습니다. 최초 계약당사자와 이후 계약 변경·정산자료를 대조해, 가압류할 반환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압류·강제집행·공탁

본안소송이 항소 중인데, 부동산 가압류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항소 중이라고 반드시 항소심 법원에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본안의 관할법원이라는 두 근거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본안법원을 근거로 신청한다면 신청 당시 사건이 어디에 계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 법원 이름을 옮겨 적지 마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압류·강제집행·공탁

채무자 현금을 집행관이 압류했다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01조 제1항은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합니다. 다만 여러 채권자를 위해 동시에 금전을 압류했거나 배당참가 채권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 사람의 몫으로 바로 확정하지 마세요. 실물 현금 압류와 은행예금채권 압류를 먼저 구별하고, 참가 채권자 및 집행관의 인도·공탁·법원 신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압류·강제집행·공탁

압류된 돈을 공탁한 거래처가 법원 신고를 안 하면 누가 알릴 수 있나요?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무액을 공탁하면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신고하지 않았다면 압류·가압류채권자, 배당참가 채권자, 채무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탁서와 집행법원의 신고 접수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공탁 사실만으로 배당이 시작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압류·강제집행·공탁

급여압류 뒤 회사가 합병됐다면, 기존 명령으로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고용주 회사가 실제로 합병해 소멸했는지, 기존 압류명령에 적힌 임금채권과 송달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승계되므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압류가 무조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병 후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기존 명령으로 곧바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 결정 별지, 합병등기, 근로·급여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압류·강제집행·공탁

무급휴직 뒤 복직하면, 월급도 기존 급여압류 대상인가요?

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급여압류가 사라졌거나, 복직 뒤 월급이 모두 압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기존 명령이 어느 회사의 어떤 임금채권을 어디까지 특정했고 그 회사에 언제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휴직 중 실제 지급채권과 복직 뒤 근로관계·급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나눠 살펴야 합니다. 압류 대상인지와 채권자가 실제로 추심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압류·강제집행·공탁

판결 뒤 권리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전 조치를 먼저 준비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금전 외의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현상 변경을 막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개인회생·파산·채무

개인회생, 소득·채무·재산을 정확히 확인해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면책 대상 잔여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을 때, 분할심판의 흐름과 등기까지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해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누가 상속인인지, 무엇이 상속재산인지, 생전 증여나 기여분 같은 쟁점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심판 결과가 확정된 뒤에는 부동산 등기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