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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강제집행·공탁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인용된 가처분을 다투는 이의신청과 구별하세요. 받은 재판의 종류와 고지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제출일부터 10일 안에 이유서도 내야 하므로 두 날짜를 따로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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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수 있지만, 계약 종료나 월세 미지급만으로 인도단행가처분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인도받을 권리의 근거와 본안 판결 전에 잠정적으로 인도받아야 할 필요성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점유자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달리, 인도 자체를 먼저 구하므로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신중하게 살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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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의 집행권원이 이미 있을 때, 강제집행 신청의 채권자를 누구로 표시하고 누가 소송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지 현재 법정대리권·이해상반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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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업장의 기계를 유체동산으로 압류하려는 채권자가 압류 전에 동산담보등기와 실제 물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압류 대상 선택과 예상 회수실익을 다시 판단할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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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이미 압류한 유체동산의 범위가 집행권원상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에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넘는지 자료로 확인해, 집행관에게 초과 범위 취소 여부를 확인할 상황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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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한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직접 기계를 싣고 오거나 가처분 표시를 붙여 집행을 대신하지 마세요. 결정문 주문과 별지 목록, 실제 기계와 소재지, 채권자에게 결정이 고지된 날짜를 대조한 뒤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에 필요한 준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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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대지에서 땅을 판 뒤 균열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공사 원인이나 공사 전체의 중지 필요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사 전후 건물의 변화, 현재 굴착과 방어공사 상태, 작업이 계속될 때의 위험을 나누어 정리하세요. 그 자료로 어떤 작업을 어느 범위에서 임시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공사중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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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한 통을 이미 제출했다고 자동으로 추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정본의 제출처·집행 진행·회수액과 다른 집행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 여러 통의 집행문 부여를 검토하세요. 여러 통을 신청하거나 기존 집행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신청할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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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으로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일부만 실제로 받았다면,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의 신고 대상은 추심한 채권액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청구액 전부를 받은 것처럼 신고하지 말고 실제 수령 내역을 먼저 대조하세요. 다만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경합한다면 추심금 공탁과 사유신고가 필요한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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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집행문 없이 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 적힌 채권자가 사망해 그 승계인인 상속인이 처음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상속관계와 실제 승계 범위를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본과 가족관계서류만 있으면 곧바로 압류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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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그 집에 살거나 보증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에 대한 반환채권이 채무자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배우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도 없습니다. 최초 계약당사자와 이후 계약 변경·정산자료를 대조해, 가압류할 반환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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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통지만으로 가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와 지금 회수할지는 다른 판단입니다. 판결 주문과 조건, 항소 다툼 범위, 집행정지 결정·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판결이 바뀔 경우 돌려줄 자금과 손해 위험까지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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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중이라고 반드시 항소심 법원에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본안의 관할법원이라는 두 근거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본안법원을 근거로 신청한다면 신청 당시 사건이 어디에 계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 법원 이름을 옮겨 적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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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01조 제1항은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합니다. 다만 여러 채권자를 위해 동시에 금전을 압류했거나 배당참가 채권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 사람의 몫으로 바로 확정하지 마세요. 실물 현금 압류와 은행예금채권 압류를 먼저 구별하고, 참가 채권자 및 집행관의 인도·공탁·법원 신고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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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가 보관자에게 맡긴 유체동산의 분실·손상을 의심할 때 집행관에게 보관상황 점검을 신청하고 점검조서·통지로 실제 부족·손상과 조치를 확인할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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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무액을 공탁하면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 신고하지 않았다면 압류·가압류채권자, 배당참가 채권자, 채무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탁서와 집행법원의 신고 접수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공탁 사실만으로 배당이 시작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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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 사건이 끝났는데 예납금이 남아 있다면 실제 지출액과 미사용 잔액을 구별하고 집행관사무소의 종결·잔액 정산과 취급점 환급 안내 중 무엇부터 확인할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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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회사가 실제로 합병해 소멸했는지, 기존 압류명령에 적힌 임금채권과 송달 상대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권리의무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에 승계되므로,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압류가 무조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병 후 지급되는 모든 급여를 기존 명령으로 곧바로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 결정 별지, 합병등기, 근로·급여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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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급여압류가 사라졌거나, 복직 뒤 월급이 모두 압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기존 명령이 어느 회사의 어떤 임금채권을 어디까지 특정했고 그 회사에 언제 송달됐는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휴직 중 실제 지급채권과 복직 뒤 근로관계·급여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나눠 살펴야 합니다. 압류 대상인지와 채권자가 실제로 추심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상속등기의 방식, 협의분할, 준비서류와 진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성년자·미성년자의 기간, 법정단순승인과 한정승인 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공동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간병·부양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상속재산분할에서 필요한 주장·입증자료·절차를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민사분쟁에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왜 청구하는지, 상대방 주장의 어떤 부분에 답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가 서류에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안법무사사무소는 법원 제출 서류 작성과 제출 절차를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금전 외의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현상 변경을 막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승소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아도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이 부동산인지, 예금·급여·보증금 같은 채권인지, 유체동산인지에 따라 신청기관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비·면접교섭 등 함께 정리해야 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법원 제출 서류에는 혼인관계와 청구 내용, 관련 자료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개인회생·파산·채무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고, 법원의 면책결정을 통해 면책 대상 잔여채무의 변제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개인회생·파산·채무
개인파산은 재산과 수입으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 파산절차에서 재산관계를 조사·정리하고, 별도의 면책절차에서 남은 채무의 면책 여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인등기
법인 설립부터 임원변경, 본점이전, 목적·상호 변경, 증자·감자까지 상업·법인등기는 정관과 주주·이사회 구성, 결의기관, 기한과 첨부서류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매매·증여·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전세권의 설정과 말소 등은 계약 내용과 등기부, 당사자 본인확인, 세금 및 첨부서류가 일치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압류·강제집행·공탁
공탁은 변제, 담보, 집행 등 법률상 목적에 따라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공탁소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공탁 종류마다 관할과 당사자 표시, 공탁원인사실, 회수·출급 요건이 다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비송사건은 전형적인 원고·피고의 소송과 달리 법원이 후견, 법인, 재산관리 등 여러 법률관계를 심리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사건별 관할과 신청권자, 필요한 소명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분은 단순한 효도나 통상적인 부양만으로 인정되기보다,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 또는 특별한 부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장을 준비할 때는 사정 설명보다 객관적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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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의 목적, 금액, 시기, 당시 재산상태와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상속포기자가 있더라도 곧바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등기 권한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실제 상속인이 되었는지부터 다시 확정해야 하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심판서와 가족관계 서류를 기준으로 등기 신청인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고 친권자도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을 바로 진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가 충돌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거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오래전부터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은 한 번에 정리하려 하기보다, 첫 번째 피상속인부터 각 세대의 사망 순서에 따라 상속인을 차례로 확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속상속 구조를 먼저 풀어야 협의, 등기, 법원 절차의 방향이 보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상속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상속협의와 등기, 예금 해지 절차가 바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곧바로 실종선고를 떠올리기보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해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누가 상속인인지, 무엇이 상속재산인지, 생전 증여나 기여분 같은 쟁점이 있는지를 먼저 정리하고, 심판 결과가 확정된 뒤에는 부동산 등기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등기는 국내 상속보다 확인할 사항과 서류가 늘어납니다. 특히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상속인은 준비자료와 확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신분·가족관계·서명 방식·해외 공문서 확인 절차를 나누어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으면 협의분할로 특정인 앞으로 바로 상속등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를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상속등기와 가정법원 절차를 구분해 검토하면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분쟁에서 송금내역, 대화, 일부 변제 등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과 지급명령·가압류 검토 시 주의점을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전세보증금·임대차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도 바로 위층 사람에게 수리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일한 시간과 지출한 비용만으로 용역대금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계가 깨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계원 모두에게 곗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협의 결렬만으로 경매가 바로 정해지는지, 현물분할과 가치 조정을 먼저 확인할지 살펴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남의 땅을 20년 넘게 썼더라도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점유 범위와 자주점유 여부, 기간·등기명의 변동을 먼저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중단된 건축공사의 기성대금은 투입비나 예정대금 전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해제 경위, 완성·미시공 부분의 비용, 변경 약정금액과 받은 선급금을 나눠 정산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매도인이 등기·인도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 유효한 최고 뒤에도 그 상태가 유지됐는지 확인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공동명의 토지의 특정 부분을 오래 사용했다면, 별도 소유 약정·위치·면적과 지분등기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지분이 과반수라는 사실만으로 다른 공유자를 배제한 사용이 언제나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전유부분을 소유하지 않는 외부 대지 공유자의 사용료 청구를 받았다면, 각 세대의 적정 대지지분과 예외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부동산등기
개발사업 인허가 실패만으로 토지 계약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필지별 매매계약의 해제·반환 특약과 별도 사유를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기업·거래 실무
동업 출자금이 자동으로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 지분정산과 해산·청산의 차이, 당시 자산·채무와 약정을 확인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사진 촬영에 동의했어도 온라인 게시나 광고 사용까지 모두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식별 가능성, 동의 범위, 게시 목적과 방법을 확인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권리침해·손해배상
폭행 피해 뒤 치료비, 일을 쉬며 줄어든 수입과 정신적 손해를 구분해 어떤 진료·지출·근무 자료를 모을지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법원·수사기관 서류
음주운전 면허 사전통지와 결정통지를 구분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의 단계와 기한, 확인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형사사건·범죄피해
성폭력 피해 후 신고를 결정하기 전에도 안전 확보, 진료와 상담을 어디에 요청할지 구분하고 해바라기센터·1366 이용 시 확인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형사사건·범죄피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 추행성, 고의와 당시 맥락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형사사건·범죄피해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보호처분 확정과 구별하고 발신 기관, 사건 단계, 출석일과 준비자료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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