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문제에서 시작하는 법률 안내

생활법률 실무 안내

겪고 있는 문제를 검색하거나, 아래 주제를 골라보세요.

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전체 생활법률 글 · 1414편

전체 1414편 중 1261–1320편 · 22/24페이지

압류·강제집행·공탁

채무자가 집을 판 뒤 못 받은 잔금도 압류할 수 있나요?

매도인의 미지급 매매잔금은 매수인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내역과 소유권이전 의무, 계약 해제·감액·상계 주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은 매수인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생기지만, 매수인의 정당한 항변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S1][S2][S3]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미성년자 상속포기 3개월, 아이와 부모 중 누가 안 날부터 세나요?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1019조 제1항의 승인·포기 기간을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의 일반 기간은 3개월입니다. 아이가 사망 소식을 들은 날이나 가족 누구나 안 날로 곧바로 계산하지 말고 실제 친권자·후견인과 그 인식일을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부동산등기

두 토지의 근저당권이 다르면 합필등기를 할 수 있나요?

두 토지 중 하나에만 저당권이 있거나, 양쪽 저당권의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같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지적상 합병 신청과 합필등기 단계에서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모든 토지에 동일한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의 저당권이 있는 경우를 허용 유형으로 듭니다. 지적소관청의 토지합병과 등기소의 합필등기는 별도 단계입니다. 합병이 이미 완료된 뒤 합필 전에 새 권리등기가 생긴 특수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승낙에 관한 별도 특례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서로 다른 저당권이 있는 상황에 그 특례를 곧바로 적용하지 마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압류·강제집행·공탁

압류 통지를 받은 거래처가 채무자에게 돈을 줬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그 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지급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송달 전에 피압류채권이 적법한 변제로 이미 소멸했다면 같은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결정문·송달증명·지급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권리침해·손해배상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다쳤다면 정부 보장사업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운행으로 사망·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등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에서 정부가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상대 차량이 무보험이라는 정보만으로 제2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운행과 인적피해, 제3조상 책임 및 제5조 제4항 단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 신고가 거부됐다면 어디에 불복해야 하나요?

등록사건의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장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 서류를 담당 기관에 보내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기관은 이유가 있다고 보면 처분을 바꿉니다. 이유가 없다고 보면 서류를 법원에 돌려보내며, 법원은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단순한 등록부 오기·누락의 정정과 먼저 구별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법인등기

주주총회에서 회사를 해산했는데, 다시 영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 존립기간 만료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해산했다면 상법 제519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다시 계약을 맺거나 사업자등록을 고치는 것만으로 해산 결의가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적힌 해산 원인과 정관, 주주 의결권을 먼저 확인하고 회사 계속 결의와 필요한 등기사항을 준비하세요. 합병·분할·파산·법원 판결 등 다른 해산 원인은 이 조문의 범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유언에 상속재산을 나누지 말라고 했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유언의 문구가 실제 분할금지인지, 금지 대상 재산과 기간이 무엇인지, 사망일에서 얼마나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조문만으로 5년을 넘는 문구의 처리나 예외적 분할의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법인등기

두 주식회사를 합치려면 계약·채권자 통지·등기를 어떤 순서로 하나요?

일반적인 주식회사 합병은 먼저 합병계약을 작성하고 각 회사의 승인 결의를 확인합니다. 그 결의 뒤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를 위해 공고와 알려진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를 하며, 법정 기간의 이의와 변제·담보 조치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어 합병 형태에 따른 보고총회·공고 또는 창립총회와 본점 소재지의 존속회사 변경등기·소멸회사 해산등기·신설회사 설립등기를 구분합니다. 간이·소규모 합병이나 특별법 대상 회사는 승인 절차와 기간에 특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분류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외국에서 혼인증서를 받았다면 한국 가족관계등록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이 현지 방식에 따라 혼인에 관한 증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는 경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지역이 재외공관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등록관에게 등본을 발송하는 경로가 법에 있습니다. 한국 방식의 신고를 새로 하는 사건과 혼동하지 마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상속포기했는데 같은 건강보험 지역세대의 보험료도 없어지나요?

상속포기만으로 보험료 납부의무가 모두 없어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해당 보험료 기간에 이미 성년이었고 같은 건강보험 세대의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연대납부의무인지, 고인의 채무를 상속했다는 청구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고지서와 기간별 가입·세대 이력부터 공단에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상속포기했는데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청구가 왔다면?

병원에 남은 고인의 미납금인지, 기금이 의료기관 등에 실제로 대신 지급한 뒤 법정 관계인에게 돌려달라는 청구인지부터 구별하세요. 응급의료법 제22조 제4항의 구상청구라면 상속포기 자료만으로 항상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지급 사실과 받은 상환 문서의 근거·대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 선고를 받으면 기존 청산절차는 계속하나요?

이미 한정승인한 뒤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내려졌다면, 기존 한정승인 청산을 그대로 이중 진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채무자회생법 제346조는 한정승인의 효력은 유지하면서 그 절차를 중지하도록 정합니다. 파산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 선고를 받은 사실부터 나누어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면 상속인 본인 신용도에도 영향이 있나요?

부산회생법원의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는 이 절차가 고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정리하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인에 본인 이름을 적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개인파산과 같은 절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본인의 기존 연체나 개인 채무 문제까지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됐는데, 진행 중인 사해행위취소소송도 그대로 계속하나요?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내려질 당시 파산채권자가 낸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종전 당사자대로 재판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채무자회생법 제406조·제347조에 따른 중단·수계 문제가 생깁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의 중지와 별도로 소장·파산선고·수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됐는데, 그 뒤 이자도 원금과 같은 순위인가요?

담보없는 일반 상속금전채권의 파산선고 후 이자는 원금과 같은 순위로 합치지 마세요.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 후의 이자를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정합니다.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이 실제 선고됐다면, 선고일과 이자 발생기간을 나눠 받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상속재산파산에서 절차비용이 부족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속채무를 다 갚기 어렵다는 것과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미 한정승인하고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를 받은 뒤 비용 부족 안내를 받았다면, 부족하다는 비용과 이미 납부된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관재인의 안내를 받은 것만으로 법원의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상속포기했는데 고인의 밀린 월급을 받아가라는 연락이 왔다면?

상속포기가 유효하게 효력을 갖춘 경우라면, 고인이 생전에 일해 이미 발생한 통상적인 미지급 임금을 자신의 상속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사가 연락했거나 사망 뒤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고유급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직 돈을 받기 전, 지급명목과 발생기간·본인의 포기 기록을 대조해 수령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상속포기한 현직 공무원 자녀도 부모 사망조위금을 알아볼 수 있나요?

상속포기했다고 해서 본인이 현직 공무원인 자녀에게 생기는 부모 사망조위금까지 고인의 유산으로 생각해 신청 검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제1항은 부모 등이 사망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정합니다. 먼저 본인의 적용 신분과 가족관계를 소속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비공무원 부모가 사망했고, 본인의 상속포기는 이미 유효하며, 다른 공무원 수급 후보가 없는 성년 자녀를 전제로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에서 관재인이 설명을 요청하면 답해야 하나요?

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관재인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면, 청산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응답할 의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제1항 제4호는 상속재산파산의 상속인을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는 사람에 포함합니다. 요청한 사람이 관재인인지, 무엇을 설명해 달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국내 성년 상속인을 전제로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법원·수사기관 서류

수감 중인 채무자에게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집 주소만 적으면 되나요?

국내 교도소나 구치소의 현재 수감 사실과 시설이 확인된 성년 채무자라면, 옛 집 주소만 반복해 제출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수감된 사람에게 할 송달을 해당 시설의 장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돈을 청구할 상대방인 채무자 본인의 표시와, 이 특칙에 따른 송달 준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지급명령 신청도 이 점을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후 부모님 주택연금 정산에 부족분이 생기면 제 돈으로 메워야 하나요?

HF 주택연금의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뒤 담보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는 경우, 공사 공식 안내는 부족분을 공사가 부담하고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부족한 숫자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자기 돈으로 당연히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받은 문서가 그 정산 부족분을 알리는 것인지, 별도의 채무나 청구사유에 관한 것인지는 계약·정산내역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이미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국내 성년 자녀의 확인 준비에 한정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유족보상 수급자가 지급 전에 사망했는데, 그분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한 수급자의 상속을 포기했다는 자료만으로 남은 유족보상을 누가 받을지 정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지급 전에 사망했다면, 시행령 제50조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이 글은 그 별도 지급 경로를 확인하는 준비 안내이며, 본인의 지급 자격을 확정하는 글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법원·수사기관 서류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만으로 전자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관한 청구라면, 동의서만 받아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55조 제2항은 그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 있는 한정후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하도록 정합니다. 먼저 실제 심판의 동의 필요 범위와 별도로 수여된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 건물 철거소장의 피고가 상속인이라면?

상속인 이름으로 소장이 왔다고 해서 개인이 그대로 소송당사자가 된다고 단정하거나, 잘못 표시됐으니 자동으로 각하될 것이라며 무시하지 마세요. 상속재산 파산선고 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라면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됩니다. 실제 청구 내용과 원인, 재단에 속한 재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법원·수사기관 서류

전자지급명령의 선정당사자 둘 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나머지가 진행하나요?

소송대리인 없이 적법한 선정당사자 둘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다 한 명만 사망하고, 적격자인 다른 한 명이 남은 경우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4조는 남은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해 소송행위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기존 선정자료와 현재 수행주체부터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됐다면, 먼저 받은 매각대금도 반환하나요?

파산선고 전에 계약하거나 받은 대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산재단과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0조는 처분 뒤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반대급부에 관한 권리는 재단에 속하고, 이미 받은 급부는 원칙적으로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수령 당시의 인식과 현존이익 한도에 관한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 부인된 변제금을 돌려주면 원래 채권도 회복되나요?

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생전에 돌려받았지만, 사망 뒤 상속재산파산에서 그 변제행위가 부인되어 받은 돈을 반환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9조는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하면 원래 채권이 회복되도록 정합니다. 반환했으니 채권도 영원히 사라졌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법원·수사기관 서류

본국법상 소송능력이 없는 외국인, 전자지급명령 신청도 불가능한가요?

본국법상 소송능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57조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소송능력이 있으면 이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둡니다. 다만 본인에게 실제로 그 능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 관재인의 보관계약 비용도 일반채권과 같이 기다리나요?

파산재단에 관하여 관재인이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이라면, 고인의 생전 일반채무와 처리 경로를 구별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는 이를 재단채권으로 정하고, 제475조는 재단채권의 수시변제를 정합니다. 보관료라는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계약 주체와 발생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 내가 신고한 대여금에 이의가 나왔다면?

신고한 대여금채권의 내용에 이의가 나왔다면, 이의자 전원과 해당 채권의 조사기일부터 확인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462조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채권의 일반조사기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소송이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은 이 안내와 절차가 다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상속포기 신청비용을 내면 생활이 어려워질 때, 절차구조를 요청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 신고에 드는 절차비용을 낼 능력이 없거나, 비용을 내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긴다면 가정법원의 절차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경제 사정과 신청 내용을 판단하며, 신청만으로 비용이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혼인한 18세 자녀의 상속포기, 부모가 친권자라고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대한민국법에 따른 유효한 혼인이 유지되는 18세 상속인이라면, 나이가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친권상 법정대리나 동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지 마세요. 민법 제826조의2의 성년의제를 확인하고, 본인의 상속포기 의사와 신고 주체를 구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능력·후견 등 다른 제한 문제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아버지 상속 때 어머니가 포기해 내가 받은 재산, 어머니 상속에서 특별수익인가요?

아버지 사망 뒤 어머니 등 다른 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하여 내가 단독상속한 재산이라면, 그 취득만으로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특별수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중에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나눌 때도, 누구에게서 어떤 원인으로 받은 재산인지 두 상속을 구별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상속재산파산 종결 뒤 배당할 재산이 발견됐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이미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은 뒤라도,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되면 추가배당 절차가 이어집니다. 종결 사실만으로 상속인끼리 나누어도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발견자료와 종전 배당자료를 관재인에게 전달해 해당 재산과 처리 절차를 확인하세요. 모든 새 발견자산의 귀속을 이 글이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상속포기한 자녀, 범죄피해 유족구조금은 생계관계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범죄피해로 사망한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의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성년 자녀라도, 유족구조금 순위를 상속포기 자료나 민법상 상속순위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사실혼 배우자와 사망 당시 피해자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한 자녀 등을 별도의 순서로 정하므로, 가족관계와 그때의 생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대상·지급요건과 제외·감액 사유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 상속인끼리 관재인을 바꿀 수 있나요?

상속인들끼리 합의하거나 교체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관재인이 바뀐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뒤 상속재산 자체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관재인의 선임·감독·해임은 법원의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려면 구체적인 행위와 날짜, 받은 문서를 정리하세요. 이 글은 상속인 개인의 독립 신청권이나 개별 해임사유 충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 조사확정재판 신청 뒤 중간배당 전에 무엇을 증명하나요?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에서 자기 대여금채권에 이의를 받아 조사확정재판을 적법하게 신청했고, 재판이 계속 중인데 중간배당 공고가 났다면 관재인에게 신청 사실을 증명했는지 확인하세요. 제512조 제1항은 배당공고일부터 기산해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그 배당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 중간배당표가 잘못됐다면 누구에게 이의하나요?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파산에서 고인에 대한 자기 대여금의 파산채권자인 상속인이 중간배당표의 기재 문제를 발견했다면, 관재인에게 한 문의와 법원에 하는 이의신청을 구별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514조 제1항은 채권자가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구법상 미지급 산재 장해급여와 상속포기: 선순위 유족도 사망했다면

개정 산재보험법 제81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구법 사안의 안내입니다. 대법원 2024두39189 판결은 미지급 장해급여가 귀속된 선순위 유족도 사망하면 그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수급권이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초 근로자와 나중에 사망한 유족 중 누구에 대한 상속포기인지 나누어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 관재인 계산보고에 이의가 있다면?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뒤 실제 상속재산파산 사건에서 파산채권자이기도 한 상속인이라면, 관재인의 임무종료 계산보고를 미리 확인하고 채권자집회에서의 이의 진술과 승인 간주를 구별하세요. 관재인에게 문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회에서 이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에게 같은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보훈 보상금 수급자 지정, 상속포기 심판문만으로 협의가 끝나나요?

상속포기 심판문만으로 보훈 보상금 수급자 지정 협의와 별도 서류 제출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 유족자격이 이미 확인된 국내 성년자 2명 이상이, 모두 협의해 그중 1명을 수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개별 수급자격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을 확정하는 글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 고인이 보관하던 제 물건도 채권신고를 하나요?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뒤 실제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됐고, 생전에 고인에게 맡긴 본인 소유의 특정 물건이 관재인 보관에 그대로 남아 있다면 원물 반환과 일반 금전채권 신고를 구별하세요. 채무자회생법 제407조의 환취권을 검토할 수 있으나, 소유·점유할 권리와 원물의 존재·동일성을 확인하기 전부터 반환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 관재인이 제 물건을 팔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뒤 실제 상속재산파산에서 관재인이 본인 소유의 환취대상 물건을 양도했다면, 원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채권 신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채무자회생법 제410조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반대급부의 청구권 이전과 관재인이 이미 받은 재산의 반환을 구별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라는 주장만으로 환취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 제가 받을 돈과 갚을 돈을 상계할 수 있나요?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국내 성년 상속인이 실제 상속재산파산에서 고인에게 받을 유효한 파산채권과 선고 당시 이미 부담하던 본인 차용채무를 함께 갖고 있다면, 상계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16조의 파산절차 밖 상계와 제422조의 금지·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에서 두 금액을 빼는 것만으로 상계가 완료되거나 채권신고가 모두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상속포기 심판문에 이름이 잘못 적혔다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이미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은 국내 성년 신고인 본인의 이름이 명백한 오기로 잘못 적혔다면, 곧바로 새 포기신고부터 하기보다 그 심판의 경정 경로를 검토하세요. 새로 상속을 포기하는 신고와 같은 사건 심판문의 표시 오류를 바로잡는 신청은 다릅니다. 다만 실제로 명백한 오류인지와 경정 여부는 기록을 확인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돌아가신 아버지의 특별한정승인권, 자녀가 이어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앞선 상속의 채무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일반 숙려기간 안에 몰랐고 그 기간이 지난 뒤 사망했다면, 적법한 후속 상속인은 아버지의 특별한정승인권을 승계해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에게 그 권리가 있었는지, 승계와 행사기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상속포기했는데 제 명의로 상속등기가 됐다면, 참칭상속인인가요?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사람의 이름이 상속등기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참칭상속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본인의 의사와 상속권을 참칭할 의도와 무관하게 제3자가 등기를 한 경우를 구별했습니다. 누가 신청했고 본인은 어떤 의사로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가 뒤집히거나 반대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형제가 상속포기했거나 보험금을 포기했다면, 제 보험금이 늘어나나요?

그 사실만으로 본인의 보험금 몫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한 계약에서 각 수익자의 권리가 이미 확정·귀속됐다면, 다른 가족의 법원 상속포기와 그 가족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 자체의 포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권리를 어떤 뜻으로 포기했는지 실제 문서를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 달러 채권은 어느 날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외국통화로 정해진 파산채권액은 파산선고 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26조 제1항의 기준이므로 사망일·파산신청일·신고일이나 오늘 환율로 임의 고정하지 마세요. 이 글은 국내 성년 상속인이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뒤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선고가 내려진 사건의 담보없는 외화채무를 다룹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상속포기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고인의 연금보험료 환급금은 누가 받나요?

상속포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보험료 과오납 잔액의 반환 검토까지 끝내지는 마세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납부자, 유족연금 수급권자, 납부자의 상속인 순으로 반환 대상을 구별합니다. 이 글은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국내 성년자로, 법 제73조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임이 이미 별도로 확인된 사람이 고인 개인 납부 보험료의 충당 후 잔액 안내를 받은 경우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 채권자집회, 대리인에게 표결을 맡길 수 있나요?

의결권을 행사할 파산채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은 유효하게 한정승인한 국내 성년 상속인이 실제 상속재산파산에서 별도로 의결권을 행사할 파산채권자이기도 한 경우입니다.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표결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

상속

상속포기한 자녀도 피해자로 사망한 부모의 형사재판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상속포기만으로 사망한 부모의 직계친족이라는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로 부모가 사망했고 형사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법률상 자녀는 재판장에게 그 사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성년자가 유효하게 상속포기했고 자녀 관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설명하며, 신청이 곧 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