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수사기관 서류
대리권을 끝냈다면, 거래 상대방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임의대리권이 끝났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는 제삼자에게는 대리권 소멸을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 언제 어떤 근거로 끝났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종료 범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전달 자료를 남기세요. 내용증명을 발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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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상황별 14편 ·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
전체 1414편 중 901–960편 · 16/24페이지
법원·수사기관 서류
임의대리권이 끝났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는 제삼자에게는 대리권 소멸을 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 언제 어떤 근거로 끝났는지 먼저 확인한 뒤,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종료 범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전달 자료를 남기세요. 내용증명을 발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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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의 제명이라면 정당한 사유, 제명 대상자를 제외한 다른 조합원들의 일치된 결정,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에는 주장된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와 결정·통지 자료의 확인 요청을 적으세요. 내용증명이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제명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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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에서 다투는 물건이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한다면, 개인 내용증명과 법원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79조의 참가 요건과 누구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구할지를 검토하고, 참가 취지와 이유 및 근거 자료를 정리하세요. 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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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전자공탁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때 여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규칙 제70조 제2항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법인 신청이면 그 대표자가 외국인인지도 확인하고, 사용자정보와 인증서 내용의 일치도 따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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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유가증권의 이표를 받으려면 공탁규칙 제54조에 따라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제출하는 서면 절차를 확인합니다. 금전공탁 자체의 이자청구나 상환금·이자·배당금의 대공탁·부속공탁과는 다른 질문입니다. 청구할 대상과 자신의 권리·신분 자료를 먼저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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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탁된 돈의 출급·회수청구권에 압류가 경합해 사유신고할 사정이 생겼다면, 공탁규칙 제58조는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거래처가 원래 채무를 공탁하면서 하는 신고와 구별하세요. 내 사건의 공탁금 청구권, 압류명령과 실제 사유신고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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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실제로 완성된 공탁금은 아직 국고수입으로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없습니다. 공탁규칙 제61조가 이를 명시합니다. 돈이 보관돼 있다는 사실과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다는 판단을 나누고, 먼저 실제 시효완성 여부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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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의 공고 시점은 신청서를 낸 날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탁규칙 제84조는 공탁관이 보관자로부터 납입사실 전송이나 납입통지서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신청·납입·공고와 법원·공소청 통지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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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자공탁시스템으로 한 신청이 계속 중이라면, 그 신청의 처리가 끝난 이후에만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공탁규칙 제71조는 등록정보 변경과 등록 철회를 허용하면서 철회에 이 제한을 둡니다. 계정 정리 전에 진행 중인 신청과 실제 처리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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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한 담보물을 바꿀 때 담보제공자 혼자 신청한 경우와 당사자 계약에 따라 신청한 경우는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는 법원이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당사자가 계약으로 다른 담보로 바꾸겠다고 신청하면 그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공탁물을 직접 교체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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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확인한 공탁금 자체의 이자율은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연 1만분의 35, 즉 연 0.35%입니다. 원래 채무의 약정이자나 지연손해금 이율을 공탁금 보관이자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오래된 공탁은 기간별 적용 이율과 실제 지급 계산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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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시효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탁법 제9조 제4항과 공탁규칙 제60조의2는 시효 완성 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하지만, 권리의 시효 계산과 안내 수령은 구별됩니다. 안내문을 기다리기보다 실제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 관련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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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한 공탁금에는 공탁규칙 제64조의 별도 반환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이때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봅니다. 실제 시효완성에 따른 귀속인지 착오인지부터 구별하고, 반환 처리와 원래 출급·회수권의 증명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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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접수일이 송달일보다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확정을 전제하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됐어도 송달 전 이의는 부적법하지만, 그 뒤 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후 송달과 법원의 처리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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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회사와 대표 개인이 각각 채무자인 사건에서는 누구를 수령 명의인으로 송달했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자 자격으로 한 송달을 그 개인에 대한 송달로도 계산해 이의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한정승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에게 받을 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31조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 대여금채권이 있는지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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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승인·포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재산조회가 늦는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저절로 늘지는 않습니다. 일반 선택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필요성과 제출 준비를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이혼·재산·자녀·가족관계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민법상 보통입양으로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더라도, 입양신고만으로 성·본까지 양부모 것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본 변경이 필요하면 별도 법원 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현재 국내 민법상 성년자 보통입양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기산점이 확인된 성년 상속인의 일반 상속포기라면, 3개월을 달력으로 계산한 뒤 마지막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익일로 만료합니다. 다음 날도 토요일·공휴일에 해당하면 같은 규정을 다시 적용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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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 합계액을 적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별개의 대여금 여러 건을 청구한다면, 소장 본문·별지에서 어느 채권을 얼마 청구하는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전체 중 일부만 청구할 때는 채권별 범위를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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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자녀라면, 남편이 DNA 불일치만으로 그 추정을 배제해 친생부인 제소기간을 우회할 수는 없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라는 다른 이름의 소송을 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추정 적용 여부와 실제로 사유를 안 날, 소송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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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미비한 신고서를 가능한 한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도, 재산목록과 법정 기재사항을 갖출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취지와 현재 받은 보정명령을 구별해 확인하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각하가 자동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정명령이 어떤 방식으로 송달됐는지, 그 발송일시를 증명하는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각하심판을 받았다면 심판문과 고지자료를 확보해 불복 가능성과 기한도 바로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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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민법상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합니다. 재판서를 받은 날짜와 확정일은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확정 기록을 확인하고, 송달·교부 전에 이미 확정된 경우의 기산 예외는 아래 본문과 관련 기록으로 함께 확인하세요. 신고서·제출기관을 준비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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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알 수 없지만 어머니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781조 제3항의 모의 성·본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의 법원 허가에 의한 성·본 창설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창설 대상이라고 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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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자가 ‘나’인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가 없다고 곧바로 누락은 아닙니다. 증명서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정해진 가족관계를 표시합니다. 먼저 기준인과 기재범위를 보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관계를 어떤 자료로 연결할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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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유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에 유리한 문장이 있다는 것과 필요한 방어사실을 답변서에 주장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지급 임금채권이 예상 세금만큼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납부의무 성립 후 정당한 세액을 실제 납부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약정 임금·실제 지급·세액 납부자료를 나누어 청구액의 근거를 적으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성년자가 본인 명의의 종이 상속포기 신고를 준비한다면, 인감증명서 첨부 규정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정 대체 규정을 함께 보세요. 서명확인법은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고서에 서명만 하고 확인서를 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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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성년 공동상속인이 한정승인한 뒤라면, 상속인 한 명도 공동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0조는 각 상속인 등의 청구를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반드시 신청인을 선임하는 것은 아니며, 선임할 사람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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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법은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취소로 친양자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 친족관계가 부활하는 것과, 입양 당시부터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글은 민법상 친양자 입양취소 재판이 이미 확정된 경우를 다룹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물품대금 채권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납품했으니 언제나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소장에는 계약·납품·지급기·잔액과 함께, 계산서 발급을 지급조건으로 정한 약정이나 조정조항이 있는지 구별해 적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대여금·거래대금·임금
성공보수 조건을 채우지 못했어도 일한 만큼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상법 제61조는 상인의 상당한 보수청구를 정하지만,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역대금 소장에는 수행한 업무뿐 아니라 성공조건과 별도 보수에 관한 약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전세보증금·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할 채무가 있다는 문제와, 소장에서 얼마를 청구하는지 특정하는 문제는 다릅니다. 인도일까지 생길 모든 채무를 뺀 나머지라고만 적고 끝내지 마세요. 청구원인과 기록을 함께 보아도 금액을 알 수 없는지, 기간과 주기별 공제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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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 상계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내 채권 전액을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판결이 실제로 상계채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는지, 어느 금액을 상계하자고 대항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이유의 상계 판단에는 별도의 기판력 범위가 있으므로 주문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내용과 준비서류 보기 →상속
네. 현재 선임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해 상속포기 신고를 준비한다면, 후견감독인이 있는지와 필요한 동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견인 선임 사실이나 가족의 찬성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마세요. 포기신고, 대리권, 감독인 동의는 나누어 살필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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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부터 일률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청산의 부당변제로 손해를 입어 민법 제1038조 제1항의 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상속인이 포기·한정승인을 선택하는 3개월과 다릅니다. 제1038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 손해발생 관련 시점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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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실만으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상 친양자 입양에서 제908조의2 제2항 제2호를 검토한다면, 친생부모에게 책임 있는 사유와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뿐 아니라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입금내역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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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비용에 상대방 부담비율만 곱해서 끝내면 상대방의 비용 중 내가 부담할 몫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양쪽 비용자료가 기간 안에 제출된 통상적인 액수확정에서는 각자의 인정비용을 기준으로 서로 부담할 금액을 구한 뒤 대등액을 상계합니다. 비율은 승소율을 임의로 추정하지 말고 판결 주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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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약정한 보수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상환받을 금액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변호사보수 산입규칙은 계약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의 범위에서 규칙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영수증 액수를 그대로 상대방 청구액으로 옮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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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화해에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비용액확정신청으로 그 약정을 바꿔 상대방에게 내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금액을 비워 둔 경우에는 제113조에 따른 액수확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비용 조항부터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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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대리 없이 진행한 1심에 변호사보수 항목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에 넣을 변호사보수는 실제 대리와 보수약정을 심급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1심과 항소심 자료를 나누어 비용계산서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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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사안이라면, 소송에 함께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수를 모두에게 나누어 배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지급한 공동소송인에게 보수를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체한 사람의 이름만으로 실질 지급·부담관계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과 정산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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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비용액확정 신청의 보수를 따로 냈다고 해서 그 돈이 언제나 기존 변호사보수에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마5298 결정은 본안 보수약정액이 규칙상 산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에서 별도 대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필요한 비용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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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본안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사법보좌관 명의로 받았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하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법관이 이의를 검토한 뒤 처분을 인가하면 항고법원으로 이어지는 절차와, 처음 이의를 내는 단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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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은 역할이 달라 서로 대신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집행을 준비할 때에는 결정 정본과 집행문, 송달·확정 관계를 구별해 확인하세요. 증명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에 필요한 정본과 송달 요건까지 모두 갖춰졌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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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이 확정된 비용액뿐 아니라 그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곧바로 비용의 이자를 붙이는 계산은 아닙니다. 비용결정의 확정으로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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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이 본안재판을 바꾸면서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다시 정했다면, 그 총비용 주문이 포괄하는 1심 비용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1심 비용에는 옛 주문을, 항소심 비용에는 새 총비용 주문을 임의로 나누어 적용하지 마세요. 먼저 최종 재판서가 정한 비용의 범위와 부담자를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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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금액이 다르다고 모두 같은 절차로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계산·기재 착오는 경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어떤 비용을 인정할지나 부담비율을 적용한 판단을 다투는 일은 불복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신청만 내면 불복기간도 보전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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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가 내 주장과 다르거나 재판에서 기대만큼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감정료를 비용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감정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필요한 비용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감정사항과 감정료를 정한 경우의 원칙과 소송구조 등 특별한 사정도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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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재판 뒤 변제·정산으로 비용상환의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비용액확정 절차에서 곧바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항목·액수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과 변제·상계·화해에 따른 권리소멸 항변을 구별하세요. 후자는 집행단계의 청구이의 등 별도 구제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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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부담 재판 뒤 의무자의 승계가 생겼다면 상속인 이름만 새로 적어 곧바로 비용액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승계인을 상대로 신청하려면 원래 비용부담 재판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먼저 준비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을 확인하세요. 비용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확인을 집행 직전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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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소송서류 작성료 등을 냈다고 해서 영수증 총액이 자동으로 상대방 부담 소송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 제3항의 협회 회칙상 보수규정과 제4항의 감액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의뢰한 소송업무와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을 소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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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송의 비용액확정결정이 이미 확정됐다면, 처음 계산서에서 빠뜨린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추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 신청에서 나머지를 유보한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는지와 확정결정의 기판력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단순히 새 영수증을 찾았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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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한 소송인들의 보수 산입액을 사람별로 계산해 무조건 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공동선임 전체의 소송물가액과 소송물의 중복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판례처럼 소송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 가액을 다시 합산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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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비용과 그 비용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필요한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고, 그 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의 액수는 집행법원의 결정 경로를 확인합니다. 모든 돈을 본안의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으로 다시 넣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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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별도의 위임 없이도 그 본안에 부수되는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권이 미친다는 것과 실제로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는지, 별도 보수약정이 있는지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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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권설정자로 등기된 채 사망해도 전세권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전세권이 실제로 종료했는지,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말소 원인이 사망 전에 이미 생겼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사망 후 새로 말소 원인이 생겼다면 제27조의 전제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소유권 상속등기를 포함한 신청 순서를 등기부·서류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선행 상속등기가 필요하다거나 필요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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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를 미리 낸 영수증의 총액과 실제 사용된 송달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할 때에는 미사용 잔액의 환급·정산 내역을 확인해 실제 비용을 소명하세요. 이미 돌려받은 예납잔액을 사용한 비용처럼 다시 넣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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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이 사망한 개인 수탁자라도, 신탁부동산은 그 수탁자의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사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면 상속인은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이 업무를 맡을 때까지 재산을 보관하고 인계에 필요한 일을 하며 수익자에게 알립니다. 신수탁자가 선임되면 등기예규상 신수탁자가 '수탁자 경질'을 원인으로 권리이전등기를 단독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일자는 사망일이 아니라 신수탁자의 취임 또는 선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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